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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의 쟁점수수료 신고누락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서-4031
생산일자 2015.10.20.
AI 요약
요지
미등록사업자로서 쟁점수수료를 수취하여 국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송금받았으나 이를 신고누락한 점, 쟁점수수료 수령시 국세청 통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분산하여 송금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등에 철강제품의 수출을 알선하는 OOO 주식회사(2011.12.31. 폐업, 이하 “OOO”이라 한다)의 실사주로서, 현재 OOO에 근무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4.10.6.~2015.3.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6년~2008년 기간 중에 철강제품 해외 무역중개업(미등록사업자)을 영위하면서 중개알선수수료의 명목으로OOO불,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해외계좌에서 국내 친인척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5.8. 청구인에게 2006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2006년 제1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06년~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조세포탈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당시 청구인과 관련된 거래내용을 보면, 2006.3.13. OOO와 해외의 OOO(이하 “해외법인”이라 한다) 간에 판매알선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체결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중남미의 철강 에이전트인 해외법인의 대표자인 OOO의 한국내 대리인으로서 OOO가 한국 철강회사들의 제품을 OOO를 창구상사로 하여 수출시 한국내 대리인 역할을 하였으며, 그 대가로OOO는 위 판매알선계약서에 따라 OOO의 미국 OOO은행 계좌로 알선수수료를 지급하였고, OOO는 자신의 수수료를 일부(5% 상당) 수취하고, 쟁점수수료 상당액(95%)을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는 당시 OOO와 해외법인 간의 판매알선업무의 대가로 해외법인이 수출알선커미션을 받는 비즈니스로서 정상적인 거래였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제3자가 아닌 친인척 명의 국내계좌로 쟁점수수료를 송금받은 것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수수료는 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단순히 신고누락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 근무 중 알게 된 OOO즈 명의의 미국 OOO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국내 송금시 국세청 외환 송수취 통보대상금액인 미화 OOO불 미만으로 분산시켜 가족 및 친인척 등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후 관련 제세를 신고누락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사실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수료의 국내 송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일시적이 아니라 2006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 48회에 걸쳐 배우자, 형제 등 10명의 차명계좌를 반복적·계속적으로 이용하였다.

 (3)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고시 2005-25, 2006.1.1.)에 따라 미화 OOO불을 초과하여 국내에 송금할 경우 해당 금액이 국세청에 통보되는바, 청구인은 의도적으로 건당 송금액을 의도적으로 미화 OOO불 이하로 분산시킨 점, 특히 같은 날에 여러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입금하게 한 것은 청구인이 위 규정을 인지하고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행위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세법의 무지로 인한 단순한 신고누락이 아니라 중개수수료를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제세 신고를 회피하기 위한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타인계좌로 송금받은 외화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2006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2006년 제1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06년~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나) 처분청의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3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서 해외자금 송금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자로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쟁점수수료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조사되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갑)와 해외법인(을) 간에 2006.3.13. 체결된 판매알선계약서에 의하면, “갑”은 중남미 수요처로부터 대금을 결제(송금)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을”에게 US$ OOO/MT를 공제한 금액을 판매알선수수료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OOO가 자사 방침상 국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어서 부득이 해외법인 대표자인 OOO를 통하여 청구인 몫의 수출알선수수료를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 OOO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사건번호 2014년 형제6328호)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각 불기소결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청구인의 범죄일람표를 보면, 2006.5.24.~2008.1.10. 기간 중 OOO가 OOO 명의의 OOO로 16회에 걸쳐 미화 OOO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2006.6.5.~2008.3.11. 기간 중 48회(매회 OOO불 이하)에 걸쳐 OOO의 해외계좌에서 청구인의 친인척 등 명의 국내계좌로 미화OOO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내법인과 해외법인 간에 판매알선계약을 체결하고, 해외법인 대표자를 통해 친인척 등 명의의 국내계좌로 쟁점수수료를 수취한 것은 정당한 판매알선계약에 따른 대가를 조세포탈 의도가 없이 단순히 신고누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6년~2008년 기간 중 해외 무역중개업을 영위한 미등록사업자로 쟁점수수료를 수취하면서 친인척 등의 국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48회에 걸쳐 송금받았으나 이를 신고누락한 점, 청구인은 쟁점수수료 수령시 「외국환거래규정」제2-2조 제2항에 따른 국세청 통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건당 미화 OOO불 미만으로 분산․송금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