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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쟁점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서-2297생산일자 2015.10.06.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쟁점경비를 가공경비로 계상한 데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6.부터 2010.8.31.까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무역)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중개수수료 수입누락액 OOO및 가공경비 OOO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2.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및 2009년 귀속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수입누락으로 본 금액 중 2008.10.10. 입금액 OOO(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라 청구인의 처 OOO가 홍콩 소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자신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미지급 급여를 받은 것인바, OOO100% 지분권자이자 director로 재직하다가 2008년 6월 현지인인 OOO외 1인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국내에 귀국하였던 점, 처분청은 쟁점계좌를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계좌로 입금된 다른 금액들은 대부분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도 입금되어 물품대금을 두 계좌에 분할하여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수입금액은 쟁점계좌에만 입금되어 대금 분할지급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수입금액과 관련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입증 없이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OOO(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의 수취인은 청구인의 수출입거래와 관련하여 중개 역할을 한 현지 중개인들인 OOO(이하 OOO라 한다)의 OOO(이하 OOO라 한다)의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OOO으로서, 이들은 청구인이 2007년 6월까지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등과 거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가로 위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것인바, 이는 commercial invoice, 청구인의 E-mail 내용 및 중개인들의 명함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거래관행상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관련 금융증빙을 제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14.10.2. 작성한 소명서에는 “본인의 처 명의로 OOO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OOO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회사로서 OOO대표이사로 명의만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4.9.5. 세무조사 당시 OOO계좌로 송금받은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는 모르지만, 홍콩에서 이런 용도의 경비를 해외로 송금할 때 상한선 때문에 분할해서 송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사업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차명계좌로 보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의 인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바, 청구인은 commercial invoice, E-mail 내용 및 현지 중개인들의 명함만을 제출하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중개인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중개거래 내역, 수수료 산정방식 및 대금지급 관련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수수료 누락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OOO계좌가 청구인의 수입을 분할 수령하기 위한 차명계좌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위 내역 중 대부분은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도 송금되었음에도 쟁점수입금액은 OOO의 계좌에만 입금된 것으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은 다른 입금액과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OOO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소명하였다.

  (나) OOO(2014.9.24.)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OOO및 OOO등에도 OOO의 director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OOO의 실제 귀국시기가 2008년 6월이나, OOO측에서 서류상 director를 2014년이 되어서야 OOO에서 OOO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다) 청구인의 진술서(2014.9.15.)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우자 OOO씨로 쟁점수입금액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홍콩에서 이런 용도의 경비를 해외로 송금할 때 상한선 때문에 분할해서 송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상한선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외환 신고 없이 송금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각각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그 밖에 처분청은 OOO주식 양수도계약서(양도인 : OOO, 양수인 OOO외 1인, 2008.6.1.), OOO간의 OOO매매계약서(2013.7.30.) 등을 제출하였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OOO등 해외중개상들로부터 받은 commercial invoice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청구인은 OOO등과 주고받은 다수의 E-mail을 제출하였고, 그 중 1부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그 밖에 청구법인은 OOO명함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수령하기 위한 차명계좌로 보이는 점, OOO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로서 OOO는 그 명의만 director로 등재된 것으로 보여 OOO에게 사후적으로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commercial invoice, 현지 중개인들과 주고받은 E-mail 등을 제출하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commercial invoice에는 수수료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E-mail 내용에도 계약과 관련된 기초적인 협의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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