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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서-1380
생산일자 2015.10.05.
AI 요약
요지
주거래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 및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이하 “쟁점①거래, 쟁점②거래”라 한다)하고 각각 지급보증금액의 OOO%의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지급보증수수료로 수취한 후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 중 국외특수관계법인인 OOO와OOO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면서 적용한 수수료율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상가격에 미달한다 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거래①,②의 수수료율인 OOO%를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지급보증수수료와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인 OOO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2014.11.25.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①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2011년 7월 해당 지급보증용역을 체결함에 있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제3자인 OOO OOO이 동일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해 OOO%의 지급보증수수료를 적용한 것을 근거로 적정 대가를 산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년 9월 국세청 모형에 의해 산출된 수수료율인 OOO%를 적용한 수정신고안내문을 청구법인에 송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본 건과 관련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한 근거와 관련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수정신고 안내문에 따라 수정신고하였다.

  (나) 사인간 계약체결된 차입조건(지급보증 포함)에 대하여 매년 재무상황 변동에 따라 차입조건이 변경되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이는 국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독립기업간 정상가격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바, 처분청은 2012년 사업연도 청구법인이 적용한 OOO의 지급보증 수수료OOO에 대하여 외부 금융기관이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금리차이OOO보다 높은 보증료OOO을 기준으로 과세한 이후에 2013년에 청구법인이 국세청의 과세 보증료OOO을 기준으로 결산에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국세청 모델로 지급보증 수수료를 재산정OOO하여 과세한 처분 방식은 특수관계자가 없는 자간의 거래와 비교할 때 비교가능성이 결여된 것으로써 이전가격세제를 무시한 과세처분이고, 단지 재무실적이 변동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세청 모형을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신용등급 변동에 따른 스프레드를 반영하여 추가 과세한 것은 납세자로 하여금 신용등급이 변동될 때마다 피보증인과 지급보증계약을 변경하고 변경된 수수료를 소급하여 청구․수취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현실적으로 실무상 불가능한 사항이다.

  (다) 국세청 모형에 의해 산출된 지급보증수수료율OOO이 외부 금융회사가 산정한 보증유무에 따른 이자차이OOO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국세청 모형에 의해 산출된 수수료율을 정상가격으로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는 차입법인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지급보증수수료율으로 자체 신용으로 차입할 경우(무보증) 보다 지급보증에 따른 차입시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면 지급보증 조건의 차입은 발생 할 수 없으며, 이는 시장원리에 반하는 거래이다.

 (2) 쟁점거래②에 대하여

  외부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기대편익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정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국세청 모형으로 산출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는 차입법인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지급보증수수료율이고, 자체 신용으로 차입할 경우(무보증) 보다 지급보증에 따른 차입시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면 지급보증 조건의 차입은 발생 할 수 없으며 이는 시장원리에 반하는 거래이다.

  처분청 또한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은 보증으로 경감된 이자비용 차이로 지급보증 정상가격이 ‘모회사의 지급보증으로 인한 자회사의 대출금리 절감분’ 임을 2007년 이후 일관되게 제시해 왔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은행확인서에서 나타내고 있는 보증시와 무보증시의 이자율차이OOO를 비교하였을때 처분청이 산정한 정상요율은 현실과 경제적인 괴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에서는 국조법 제4조에 따라 청구법인을 포함한 기업들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용역대가의 정상가격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2008년 이후 해외 관계회사 재무자료를 정비하고 2차에 걸친 정책연구용역과 외부 이전가격 전문가 및 주요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거쳐 2011년 12월 일반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평가모델과 유사한 자체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출모형을 공개하였으며, 그동안 기업이 지급보증요율을 무신고하거나 형식적으로 최소 편익만을 신고함으로써 기업간 편차가 크고 과세형평성이 저해되어 지급보증 정상가격으로 일관되게 제시해왔던 대출금리 감소분을 국조법 제5조에 의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따라 일반은행의 신용평가모델과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측정하고 검증하여 기준을 마련하였다.

  금융기관이 작성한 차입이자율에 대한 확인서에 의한 요율이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항 1호에 따른 정상가격이라는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취한 확인서에 의해 지급보증 정상요율을 산정하였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2 4항 1호에서는 정상가격을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으로 하되 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은행확인서(대출금리제안서 포함)는 별도의 이자율 차이 산정내역서에 의해 확인된 것이 아닌 단순히 보증‧무보증시 이자율 차이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항 제1호에 근거한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한 지급보증수수료 금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 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국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8.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쌍방간의 관계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 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국외 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소득세법」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76조의17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가. 자산의 매입ㆍ제조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나.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한 위험정도

   다.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

   라. 기타 측정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2.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라.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3.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방법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의 경우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할 수 있다.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 간의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용역거래”라 한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 그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다.

1. 용역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제공을 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인 수익 또는 절감되는 비용이 존재할 것

3.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 제2호 다목의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할 것

나. 용역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제공자 외의 또 다른 국외 특수관계자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해당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일괄하여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용역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하여만 통상의 이윤을 가산할 것. 다만,용역의 내용과 거래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보관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다른 국외 특수관계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다른 국외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제7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 등) ①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거주자는 실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5조ㆍ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중 국외특수관계자인 OOO 및 OOO에 지급보증거래 용역을 제공하고 익금산입한 지급보증수수료 내역 및 처분청이 국세청 모형을 적용하여 경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역>

 (2)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12.4.16.)에 따르면, 국세청이 개발하여 적용한 정상가격 산정 모형(국세청모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국세청모형은 보증 전후 경감된 이자비용을 이론적인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해외자회사가 독립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등을 하는 경우 자회사 자체의 신용도가 모회사의 신용도(등급) 보다 낮게 되어 차입금리 등이 높을 수가 있으나,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가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에 따라 모회사의 신용등급이 차입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어 모회사가 차입하는 금리만큼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므로 그 금리차에 적정요소를 반영하여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인바, 국세청은 자체 개발한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을 도출하였으며, 신용등급의 차이는 이자비용의 구성요소 중 가산금리에만 영향을 준다는 가정하에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차이를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국세청은 국세청모형이 국조법 제5조 제1항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기초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서 그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이며,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으로서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인바,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다음 <표3>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표3>국세청모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평가항목 선정 : 2002~2007년 총자산 OOO원 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을 표본으로 부도기업과 정상기업을 구분하고, 재무비율 중 부도발생 여부에 대한 변별력이 높은 재무비율을 선정

․신용등급 부여 : 직전 2개년 재무자료로 산출된 재무비율에 통계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모형점수를 등급계량화(13등급)한 모형점수구간과 비교하여 신용등급 부여

․가산금리 산출 : 모자회사의 신용등급별 부도율을 기초로 가산금리(예상손실+예상외손실) 산출

․정상가격 산출 : 모자회사의 가산금리 차이분을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산정

  (다) 또한, 국세청은 국세청모형이 재무모형에 의한 정상대가 산출방법의 한계인 비재무적 요소(브랜드가치, 국가위험 등)의 보완을 위하여 보수적으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였으며,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까지만 적용하여 상한선을 마련(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이 10등급을 초과할 경우 최저등급으로 10등급까지 적용하고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1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최저 9등급까지 적용하여 상한선 마련)하였으며, 표준신용등급별 상한값과 하한값을 기초로 정상대가 범위를 산출․제시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하였고, 주거래 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였다는 입장이다.

  (라)위와 같은 국세청모형의 단계별 산출방법과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를 요약하면, 다음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

단계별

내용

신용평가변수(재무비율) 선택

․신용등급의 기초가 되는 부도율 산출을 위해 후보변수(Full 재무비율 143개, 요약재무비율 63개) 중 통계적 분석을 통해 변수(부도기업과 정상기업을 가장 잘 변별해 낼 수 있는 재무비율)로서의 유의성이 검증된 재무비율 산정

등급계량화 및 신용등급 산출

․모형의 평가항목으로 산정된 재무비율에 통계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모형점수 산출

․신용등급별 예상부도율을 기초로 등급계량화를 수행(13등급 체계)하여 모형점수에 대응하는 신용등급 부여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산출

․신용등급에 대응한 부도율을 기초로 가산금리의 구성요소인 ‘예상 손실’과 ‘예상외 손실’을 산출한 후 이를 합산하여 가산금리(신용위험프리미엄)를 산출

 ※가산금리 = 예상손실(PD × LGD(1-회수율)) + 예상외손실(위험자본, 목표수익율)

정상요율 결정

․모회사 및 자회사의 재무자료(직전 2개연도)를 이용하여 국세청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출시스템을 통해 각각의 표준신용등급 산출

․최종적으로 모회사 및 자회사의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차이를 정상요율로 결정

<표5>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신용등급

하한

상한

평균

1

-

0.15

0.11

2

0.15

0.23

0.19

3

0.23

0.39

0.33

4

0.39

0.78

0.61

5

0.78

0.99

0.88

6

0.99

1.26

1.14

7

1.26

1.65

1.47

8

1.65

2.42

2.06

9

2.42

3.63

3.06

10

3.63

6.45

5.06

11

6.45

10.49

8.50

12

10.49

18.79

14.74

13

18.79

-

(단위 : %)

주)11등급 이하는 일반 은행의 대출거절 등급이므로 실제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고 가산금리 격차도 커서 11등급 이하는 10등급으로 적용하였고,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여 1등급씩 상향조정함으로써 실제로는 1~9등급까지 적용함.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적․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국세청모형의 기계적․획일적 적용에 따른 정상지급보증수수료율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지급보증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국조법 제5조 제1항의 정상가격산출방법 중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였고, 비교가능거래에서 구체적인 정상대가를 계산해 내는 방법으로 자회사의 편익을 측정하는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국세청모형이 실제 편익을 비교대상거래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방식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매매거래, 쟁점해외현지법인 간 거래와 동종의 거래, 쟁점해외현지법인 간 거래와 거래단계․거래수량 기타 거래조건이 유사한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행하여지는 비교가능한 제3자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이 아니라고 하기 어려운 점, 국세청모형이 재무모형에 의한 정상대가 산출방법의 한계인 측정 불가능한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고자 보수적 관점에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고, 최저등급을 9등급까지만 적용하였으며,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하여 탄력적으로 차이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점, 국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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