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피상속인 윤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4.2.1. 사망하자 피상속인인의 OOO은 각 2008.6.11. 및 2008.4.25.에 사망하였고,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04.8.2.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4년 7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1995.10.2.부터 1998.7.28.까지 7차례에 걸쳐 김OOO에게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음에도 이를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대여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7.25. 상속인들에게 2004.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이 포함되어 있고, 일반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OOO원을 이하 “쟁점가산세”라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대여금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2004.2.1. 상속개시 당시에는 알지 못해 상속세 신고시 쟁점대여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못하였고, 2007년 7월경에야 쟁점대여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상속인들로 하여금 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만한 기대가능성도 없어「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거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2004년 8월경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대여금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을 당시는 물론 그 후에도 피상속인이 김OOO에 대하여 쟁점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한동안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쟁점대여금 채권을 신고하였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얼마간 더 증가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이 얼마간의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쟁점대여금 채권을 신고에서 누락할리 없고, 상식적으로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가액을 OOO원이나 되는 금액을 신고하면서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누락할 이유가 없는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선의에 의하여 잘못 인지하였을 뿐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대여금을 가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인 2004.2.1.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4.2.17. 피상속인의 배우자 김OOO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이 있고, ‘이자지급명세’에 의하면 2004.3.15.부터 상속인들 중 1명인 윤OOO이 계속해서 매월 OOO원씩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주장대로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당시나 그 무렵에 대여금 채권을 알고 있었다는 단서를 찾아볼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당시 대표 상속인이 배우자 김OOO이었고, 윤OOO도 상속인으로 되어 있어 신고일인 2004.8.2. 당시 쟁점대여금을 충분이 신고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신고누락한 것이 확실하고, 청구주장대로 상속인들이 2007년 7월경에 대여금 채권을 상속받은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당시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나 조사일인 2014.6.23.까지도 신고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으로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이 건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가산세가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제73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 신고】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8조【가산세 등】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 호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7월)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상속세 신고누락한 쟁점대여금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2004.2.1.) 이후 2005.12.31.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 OOO원을 상속인 김OOO(배우자)와 윤OOO(아들)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나) 쟁점대여금은 아래 <표2>와 같이 상속인 윤OOO이 회수하였고, 그 사용처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김OOO에 대하여 쟁점대여금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해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한 데에 아래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쟁점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선의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윤OOO이 2014.6.24. OOO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통하여서도 충분히 드러나는바, 윤OOO은 위 일자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아래 <표3>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OOO
(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쟁점대여금 채권의 존재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었으므로, 윤OOO도 알고 있는 사실(2007년 4월경에야 윤OOO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의 존재를 알게 된 사실) 그대로를 위 확인서에 기재한 것이다(청구인은 망 윤OOO이 피상속인의 김OOO에 대한 쟁점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언제 인지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이 점에 대하여는 윤OOO과 직접 대화를 나눈 윤OOO이 알고 있지 않을까 사료됨). 위 확인서 어느 구석을 살펴보아도 윤OOO,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당시나 그 무렵에 피상속인의 김OOO에 대한 쟁점대여금 채권을 알고 있었다는 단서는 찾아볼 수 없다. 상속인들이 쟁점대여금의 존재를 알면서도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요컨대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2007년 4월경(윤OOO의 경우) 또는 2007년 7월경(김OOO, 청구인의 경우)에서야 쟁점대여금 채권을 상속받은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다) 쟁점대여금 채권은 피상속인 윤OOO중이 1987년경 김OOO의 부친인 김OOO와 OOO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1993년경 김OOO가 사망하자, 김OOO이 김OOO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피상속인에게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여 발생된 것 같으나,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까지 김OOO이 채권변제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 상속인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윤OOO이 김OOO과 OOO를 공동경영하였는데, 김OOO이 2006.4.17.경 윤OOO에게 쟁점대여금 중 OOO원을 지급하여 윤OOO이 비로소 쟁점대여금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윤OOO이 이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 다른 상속인들은 모르고 있다가, 2007년 4월경 윤OOO에게 골수암이 발병하자 비로소 윤OOO이 윤OOO에게 쟁점대여금의 존재를 알린 것 같다. 윤OOO은 윤OOO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의 존재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으나, 당시는 윤OOO의 골수암 발병으로 온 가족이 그 문제에 집중하였고, 상속세 문제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으며, 윤OOO 사망 후 연이어 모친인 김OOO이 사망하여 쟁점대여금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법령에 규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고의로 피상속인의 쟁점대여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고,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당하였는바, 부동산과 금융재산만 하더라도 재산목록이 여러 장을 넘어가는데다가 상장주식까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개인적으로 김장연이라는 사람에게 빌려준 사채까지 상속인들이 그 존재를 알기는 쉽지 않았다. 또한, 채권은 물권과는 달리 공시(公示)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유증을 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해두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속인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 조사공무원이 급속하게 조사를 함으로써 세무관계의 실체(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쟁점대여금의 존재를 알고서도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는지 등)가 정확하게 조사되지 못하였다.
(바) 대법원 판례(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에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등 책임을 물을 만한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도 2007년 7월경에 되어서야 상속재산가액에 쟁점대여금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만한 기대가능성도 없으므로, 쟁점가산세의 기산점을 처분청이 고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기산점을 청구인이 쟁점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인 2007년 7월경으로 삼아야만 하며, 따라서 2007년 7월경까지의 가산세는 필히 면제되어야 한다.
(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하여 연간 10.95%가 적용되고, 일반적인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의 미납기간으로 계산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미납세액 대비 54.8%에 이르게 되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10년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미납세액 대비 100%를 초과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이는 납세자에게 매우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는 문제점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상속개시일이 2004.2.1.이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로서,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 OOO원의 영수증에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 김OOO이 2004.2.17.에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이미 상속인 중 1명인 윤OOO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산세가 감면대상이고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라,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에 쟁점대여금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2007년 7월)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에 대해 상속재산가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