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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계산서에 대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5-서-2503
생산일자 2015.09.23.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가액이 기재된 매출처 명세 없이 계산서의 매수 및 총매출금액만을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은 적법하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로 볼 수 없고, 가산세 적용은 고의, 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7.3. 개업하여 OOO에서 조경시설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사업연도 중 OOO원의 매출계산서를 발급하고, 이 중 OOO원(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상 전자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2013년 제1기 확정분(2개 매출처, 14매, OOO원), 2013년 제2기 확정분(5개 매출처, 23매, OOO원)]하여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전자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나,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 전송하지 아니하였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상 매출처별 명세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하여 2015.2.13.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 제10항은 「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규정하면서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전자계산서 외 발급분으로 기재하여야 하나, 착오로 전자계산서분으로 잘 못 기재함으로써 홈텍스 시스템상 매출처별 명세가 자동으로 제출되지 않아 매출처 명세가 누락되긴 하였으나, 아래에서 같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상에 전체 발행매수와 총급가액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표1>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제1기․제2기 확정신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산서 사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상세조회, 매출장에 의하여 실제 매출처가 확인 되는바,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으나, 발행된 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2013년도에는 법인의 전자계산서 발행이 의무화 되지 아니한 계도기간 이었기 때문에 전자발행분으로 신고하는 것과 종이발행분으로 신고하는것에 대한 차이에 대해 납세자들의 식별이 부족한 시기였고, 전자계산서미발행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다보니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이 활성화 되지 아니하였다.

  홈텍스를 통한 전자신고시 실제 종이계산서 발행분을 전자계산서로 착각해 신고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되지만 매출처별 명세는 기재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 실제 청구인의 회계프로그램상에 매출처별 명세가 작성되어 있었음에도 전자발행분으로 신고되어 매출처별 명세가 제출되지 않은 것이다.

  (3) 쟁점계산서의 거래내역은 대기업(OOO, OOO, OOO, OOO, OOO)과의 거래로 매출액을 누락할 수도 없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도 정확하게 신고․납부하는 등 청구법인이 이 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면서 잘못 신고된 것은 담당직원의 착오와 전자계산서 도입초기 및 신고시스템 미비로 인해 발생되었고, 매출누락이나 세금포탈의도가 전혀 없이 단순 착오로 인하여 종이발행분을 전자계산서로 잘못 신고한 것뿐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건설하도급업자로 원도급자가 역발행한 매출계산서를 전자계산서로 오인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착오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산서가 국세청으로 전송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외 발행분으로 보아 매출계산서합계표에 매출처별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가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아니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년 제1기 예정분 및 2013년 제2기 예정분 매출계산서합계표에는 전자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 외 발행분으로 신고하면서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가액을 기재하여 적법하게 제출하였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제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금액을 전자계산서로 오인하여 매출처별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가액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계산서에 대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를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제3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分)은 제외한다.

2. 제121조 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3. 제120조의3 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법 제121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⑤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⑩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211조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3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매출계산서 총합계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쟁점계산서(2013년 제1기분 14매, OOO원과 제2기부 23매, OOO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상 전자계산서 발급분으로 기재하였으나, 국세청에 전송되지 아니하였고 매출처별 명세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매출계산서 총합계 내용

 (2) 청구법인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작성시 담당자의 실수로 쟁점계산서를 전자계산서로 잘못 기재하였으며, 국세청 홈택스시스템은 계산서의 매수, 매출금액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상 매출처별 총합계의 전자계산서란에 입력하는 경우 매출처별 명세 입력이 생략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매출처별 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매출처가 OOO, OOO 등 대형 건설사로 조세회피목적 등이 없는 단순한 실수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상 전체 발행매수와 총공급가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기재사항의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회계프로그램상 매출장, 전자계산서합계표 상세조회 리스트, 쟁점계산서 37매를 제출하였으며 명세는 아래 <표2>과 같다.

<표2> 쟁점계산서 내역

 (3) 한편, 「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2호는 같은 법 제121조 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10항은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하고,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제출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상 매출처 명세(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등)가 착오로 제출되지 않더라도 발행된 계산서를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은 거래상대방과의 매입·매출내용을 상호대사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과표현실화를 유도하고 납세자 본인의 경비지불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거과세의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제도임에 비추어 전자계산서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아니하거나, 종이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가액이 기재된 매출처 명세 없이 계산서의 매수 및 총매출금액만을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은 적법하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로 볼 수 없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10항의 규정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가액을 기재한 매출처별 명세가 제출되었으나, 그 명세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발행된 계산서를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될 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 점, 가산세 적용은 고의, 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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