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은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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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지은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수수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3968생산일자 2015.09.23.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을 목적으로 폭탄업체 및 도관업체를 거치는 방법으로 지은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자금일보, 재고관리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무자료거래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