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지은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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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지은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수수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3-중-3968
생산일자 2015.09.23.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을 목적으로 폭탄업체 및 도관업체를 거치는 방법으로 지은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자금일보, 재고관리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무자료거래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8.9. 설립되어 OOO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외 11개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OOO(이하 OOO이라 한다) 외 10개 매출처에 공급가액 OOO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후 관련 매입・매출세액을 반영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9.11.부터 2013. 5.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매입․매출 모두 부인),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 중에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등에 OOO상당의 OOO을 무자료 매출(이하 “쟁점무자료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6.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2011년 제1기분 OOO2011년 제2기분 OOO및 2012년 제1기분 OOO등 합계 OOO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각 경정‧고지하고, 쟁점무자료거래 매출누락분 OOO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①

  (가) 부가가치세는 거래세이며, 전단계매입세액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거래가 정상적인지 여부는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한 3단계 전에 일명 폭탄업체가 있다는 이유로 3단계 후에 있는 청구법인의 매출․매입을 모두 가공거래로 판단한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증빙에 의하여 실물거래 및 거래대금의 정상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허위의 거래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법원의 판례(대법원 2009.3.12. 선고 2009두119 판결 외 다수)에서도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부가가치세법」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0년 8월 설립 이후, 대표이사 OOO100% 주주이고, OOO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OOO억원을 사업자금으로 하여 2010년 12월에 처음 거래를 시작하였고, 2011년 2월부터 대부분 OOO(이하 OOO 한다) 등에 매출하다가, 2012년 2월부터 OOO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OOO납품을 시작한 후, 2012년 4월부터는 OOO매출하였으며, 2012.8.13. 은판 제조에 대한 특허를 출원OOO하여 은판을 제조․판매하면서 제조․판매분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관세환급금을 받은 점, 청구법인이 도관업체라면 청구법인에 입금된 자금이 OOO다시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지급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보아도, 청구법인을 매출처인 OOO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설립한 도관업체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과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등을 받아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각 거래시 청구법인이 교부한 물품인도증, 운수업체의 물품인수증, 매출처의 거래사실확인서, 계근표, 실물사진, 계량사진 등에 의하여 실물 이동이 있었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거래처원장, 재고수불부에 의하여 매출물품의 매입처가 파악되고, 대금지불요청서, 대금지불내역서, 대금정산보고서,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내역서, 운송업체의 INVOICE 및 외국환계산서, 매출처의 수출신고필증 등 제 증빙 및 장부에 의해 실제 거래하였음이 확인되고, 특히, 매출처 중 OOO100% 지분으로 출자한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OOO전부를 OOO수출하였고, OOO대한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의 조사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매입을 포함한 매입・매출이 정상거래로 인정되었음에도 OOO대한 매출을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마) 매입시 관련 증빙으로는, 물품거래계약서, OOO매매계약서, OOO입고증(계근표 첨부), 매입처에 통보한 OOO납품가격 관련 협조요청, 거래처에서 보낸 국내 Scrap 확정계산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이 있고, 설령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위장거래로 본다고 하더라도, OOO지방국세청장의 매출처인 OOO대한 조사 결과 및 주요 매입처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모두 정상거래로 판명되었고, 청구법인은 거래를 시작할 때 매입처로부터 납세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확인하고 사업장을 출장하여 확인하는 등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으며, 지급한 매입대금이 청구법인으로 회수된 사실도 없고, 거래시마다 위에서 제시한 단계별 제 증빙을 근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매입대금 전액을 모두 매입처 명의의 계좌에 이체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주위적 청구②

  (가) 처분청이 무자료거래의 과세근거로 제시한 주식회사 OOO(대표자 : OOO실질 운영자 : OOO이하 OOO라 한다)의 자금일보, 임가공 및 재고현황, 월별일일매입매출 내역 등의 장부는 2012.8.8. 조사 착수 당일 OOO의 개인 가방에 있는 USB(유에스비) 및 OOO책상에서 나온 자료이며, 위 장부에 등장하는 업체들의 실제 운영자가 OOO이고, OOO에 대한 조사청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4.3.10.)에서도 무자료 거래는 OOO본인이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이건 무자료 거래는 OOO또는 OOO개인의 무자료 거래이며 청구법인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나) 동 심문조서를 보면, 2011.10.25. 입고된 은괴 등 113,270g의 출처를 묻자, OOO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답변하였고, OOO무자료 거래한 사실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알게 된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OOO본인이 2012.8.8. 형집행을 받을 때 알게 되었으며, OOO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아니하였고, 무자료 거래에서 얻은 이익을 OOO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동 심문조서에 의하면 위 자금일보, 임가공 및 재고현황 등에 나오는 업체의 실체는 다음과 같다.

    1) OOO동생인 OOO대표이사이나, OOO실질적인 사업주로서 2009.11.19. 이후 직접 운영하였고, OOO동 법인에서 무자료 거래를 한 혐의로 고발된 후 2012.8.8. 법정구속되었다가 8개월 형을 받고 출소하였다.

    2) OOO대표이사 OOO)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OOO본인이고, 동 법인은 2009.12.18. 개업하여 2011.3.31. 폐업하였다.

    3) OOO대표이사 OOO)는 2011.3.31. 폐업한 법인이다.

  (라) 처분청이 확보한 OOO자금일보, 임가공 및 재고현황, 월별일일매입매출 내역 등의 자료도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거래자료이며, 2012년 7월부터는 OOO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2012. 8.8. 법정구속되면서 동 거래는 중단되었다.

  (마) OOO등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며, 급여 등 어떠한 수수료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일방적으로 청구법인의 직원이라고 판단하였다.

 (3) 예비적 청구

  (가) 처분청이 OOO자금일보를 기초로 작성한 ‘일별 무자료 거래내역 명세서’에 2011.2.18. OOO대한 합계 OOO매출누락분이 기재되어 있는데, 과세근거자료인 자금일보에는 ‘매입’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계상하였다가, 처분청은 심판청구 이후 이를 직권시정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임가공 및 재고현황’을 보면, OOO으로 표기된 것은 임가공업체에 보낸 수량을 재고현황으로 관리하다가 가공되어 출고시 매출란에 OOO로 표기한 것이고, 매입․매출란에 OOO로 표기된 것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고로 매출한 수량을 의미하는 것인바, 처분청은 매입․매출란에 OOO로 표기된 수량을 무자료 매입․매출로 적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당초 고은의 임가공을 의뢰받을 때 산정된 순은(그래뉼)양을 제공하고 임가공료만 받은 것인바, 만일 임가공을 의뢰한 수량과 제공한 순은의 수량(의뢰받을 때 제공할 순은의 수량을 이미 산정해 둠)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 만큼만 매출․매입누락으로 보아야 하는바, 장부 제목 자체가 ‘임가공 및 재고현황’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OOO로부터 매입하여 단기간에 되판매한 것으로 보아 매출·매입 누락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잘못이다.

    1) OOO심문조서를 보면, OOO거래는 임가공이며, 임가공은 주로 세형에 맡겼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OOO자금일보, 임가공 및 재고현황에도 OOO등으로부터 임가공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통상적으로 단기간에 동일한 업체로부터 매입하여 동일한 업체에 이윤을 남기고 되파는 상거래는 있을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① 관련

  (가) 청구법인의 매입경로(15쪽)를 보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 등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는 폭탄업체, OOO등 1차 도관업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 2차 도관업체를 거쳐 매입하였고, OOO등에 매출하여 최종 수출업자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허위의 거래이며, 청구법인이 거래한 지은은 계량 및 성분분석 등이 필수임에도 계량저울(2011.8.9. 취득) 및 성분분석기(2011.12.15. 취득) 등이 없이 거래한 점으로 볼 때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2011.12.15. 분석기 취득 전까지 지은 35,745㎏(공급가액 OOO백만원) 매입].

  (나) 지은은 현가성이 높아 거래와 동시에 대금이 결제되는 품목임에도 청구법인은 폭탄업체에서 수출업체로 이루어지는 세금계산서 흐름과 반대로 수출업체로부터 대금이 지급되어 폭탄업체까지 역행하였고, 최종적으로 1차 도관업체에서 현금 인출하여 자금추적을 회피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바,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의 자금일보상의 동일자 매입‧매출거래 단가 중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가 무자료 거래보다 낮고, 지은을 같은 날에 3~4 단계를 거치며 1g당 OOO원의 마진으로 매매하는 것은 합리적인 상행위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과 OOO거래명세표상 2011.7.16.부터 2011.11.3.까지의 기간 동안 총 48건, OOO백만원 상당의 거래의 인수자란에 OOO직원이 인수자란에 서명하였고, 그 외 실제 물량이 OOO거치지 않고 OOO(이하OOO이라 한다)로 직접 납품하는 등 수출업자 등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목적으로 여러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하여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받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라는 가공회사를 설립하고 OOO으로부터 2011년 OOO백만원 상당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OOO에게 OOO백만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에게 OOO백만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대표자OOO전말서에서 2011.6.15. 매출처인 OOO와 청구법인에게 본인이 직접 납품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인터넷뱅킹으로 거래대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OOO당일 아침 10시 22분에 OOO통과하여 종일 OOO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머물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소재한 OOO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청구법인에 지은 실물을 납품하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하므로 폭탄업체를 낀 지은 변칙거래업자 간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임이 확인되는바, 결론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종전의 변칙적인 금거래에서 품목만 다를 뿐 거래방식, 대금순환, 거래선상의 폭탄업체 존재 등이 동일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주위적 청구② 관련

   청구법인의 자금일보, 임가공 및 재고관리, 월별일일매입매출 내역 등에는 개업시부터 세무조사시까지 청구법인의 모든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바, 동 자료들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무자료거래와 관련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대표 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은행거래가 일어나면 본인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온다고 진술하였는데 쟁점무자료거래가 발생할 경우 청구법인의 직원(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자(OOO)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빈번히 출금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출금이 발생할 경우 청구법인이 출금내역을 알게 되며, 쟁점무자료거래를 위해 직원(OOO)이 현금을 출금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직원이 다투지 않았던 것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미 무자료거래를 알고 있었던 것이며, 거래에 필수적인 자금은 청구법인의 자금이므로 쟁점무자료거래가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

  (가) 청구법인의 ‘일별 무자료 거래내역 명세서’ 중 2011.2.18.자 매출누락분, OOO(35,100g) 및 OOO(41,677g) 등 합계 OOO(76,777g)은 자금일보상 매입임이 확인되어 이는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직권경정하고자 한다.

  (나) 2011.6.13.자 OOO과의 거래는 같은 날 OOO으로부터 OOO백만원을 받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무자료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대금으로 보이고, 2011.7.29.부터 2011.8.22.까지의 OOO대한 무자료매출을 OOO와의 거래라고 주장하나, 2011.8.8. OOO청구법인 OOO계좌에 OOO백만원을 입금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이 없는 등 OOO와의 거래로 보기 어렵고, OOO와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OOO과의 무자료 거래를 OOO와의 거래로 볼 수 없으며, 2011.9.29. 매출누락분 47,400g, 2011.10.4 매출누락을 2011.9. 28. OOO대한 매출 300,000g에 포함된 거래라고 주장하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일일매입매출장에 거래처명과 제품정보, 수량과 단가, 매입·매출금액이 구분되었고, 그래뉼(순은)과 고은 등 단가도 종로에서 거래되는 단가와 비슷하고, 자금일보에 일일매입매출장과 동일하게 업체명, 중량, 단가,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과 OOO‘은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한 ‘임가공 및 재고현황’에 기재된 내역도 일일매입매출장과 자금일보내역과 다르지 않다고 보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임가공의뢰를 받아 단순임가공비만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직원 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상에 OOO와는 ‘은거래’가 있었다고 언급하였을 뿐, 단순히 임가공비만 수취하였다는 진술은 없고, 청구법인과 OOO의 단순임가공 거래임을 입증하는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주위적 청구① : 지은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수수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주위적 청구② : 2011사업연도에 무자료 거래를 통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예비적 청구 : 무자료 매출누락분에서 일부 거래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2010.8.9. 설립되었고, 대표이사 OOO이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며, OOO은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바, 개업 초기에는 그래뉼(순도 99.8%의 ‘은알갱이’) 상태의 ‘지은’을 판매하였고, 2012.4.14. OOO소재 주식회사 OOO의 제조공장을 임차하여 지점을 설치하고 ‘지은’을 다시 가공하여 ‘은판’으로 제조하여 판매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조와 관련하여 획득한 인증을 보면, 2012.7.24. OOO으로부터 OOO금・은의 가공생산 등)와 OOO금・은의 가공생산)를 받았고, 2012.8.13. OOO에 OOO를 특허 출원OOO하였으며, 2012.9.26. OOO으로부터 OOO호로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주위적 청구① 관련

    1)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 후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는 폭탄업체 등 1․2차 도관업체를 경유하여 고은을 매입 후 재차 OOO등으로 매출하여 최종 수출업자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가공거래를 한 것이다.

    2) 지은은 계량 및 성분분석 등이 필수임에도 계량저울(2011.8.9. 취득) 및 성분분석기(2011.12.15. 취득) 없이 매입처와 거래를 한 점으로 볼 때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지은은 현가성이 매우 높아 일반적으로 거래와 동시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짐에도 청구법인 거래의 자금흐름은 폭탄업체에서 수출업체로 이루어지는 세금계산서 흐름과 반대로 수출업체로부터 폭탄업체까지 역행하여 대금지급이 이루어졌으며, 최종 1차 도관업체에서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여 자금추적을 회피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그 예를 보면, 2011.2.10. 거래는 OOO으로 이루어졌으나, 대금결제는 아래 <표2>와 같이 역순이고,

2011.3.18. 거래는 OOO이루어졌으나, 대금결제는 아래와 같이 역순이다.

    4) 청구법인의 자금일보의 동일자 매입・매출 거래단가 중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 거래가격이 무자료거래 가액보다 낮고, 동일한 지은을 하루에 3~4단계를 거치며, 1g당 OOO의 마진을 붙여 거래하는 것은 합리적인 상행위의 범주를 벗어나는 행위로 정상적인 실물거래로 볼 수 없다.

    5) 청구법인과 OOO거래명세표를 보면, 2011.7.16.부터 2011.11.3.까지 총 48건 OOO거래의 인수자란에 OOO등 OOO직원이 인수‧서명하였고, 그 외 실제 물량이 OOO거치지 않고 OOO으로 직접 납품하는 등 수출업자 등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마치 여러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가공거래로 확인된다(아래 <표4> 참고).

  (나) 주위적 청구②에 대해서는 앞서 기재한 ‘2.-나.-(2)’와 같다.

  (다) 예비적 청구 관련

    1) OOO에 대한 매출누락 여부

     가) 2011.6.13. OOO과의 거래분에 대한 단가 확정이 늦어져 2011.6.17.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OOO를 보면, 2011.6.13. OOO으로부터 OOO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당일 청구법인이 OOO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2011.6.17. 세금계산서는 2011.6.20. OOO청구법인의 OOO계좌로 OOO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어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보이며 2011.6.13. 거래는 쟁점무자료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대금으로 보인다.

     나) 2011.7.29.부터 2011.8.22.까지 청구법인의 OOO대한 무자료매출을 OOO와의 세금계산서 거래라고 주장하나, 2011.8.8. OOO청구법인의 OOO계좌에 OOO입금한 사실이 있고, 입금한 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OOO억원의 자금이 수시로 입출금되어 명확한 연관점이 보이지 않고, OOO대한 매출로 기록하고 OOO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조사청이 청구법인과 OOO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므로 OOO과의 무자료 거래는 별건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청구법인은 2011.9.29. 매출누락 47,400g 및 2011.10.4. 매출누락 2,600g은 2011.9.28. OOO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300,000g에 포함되어 선발행되었다고 주장하나, 두 거래가 명확하게 연결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 주장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주위적 청구①

    1) 실물의 인도・인수가 있는 정상적인 거래이다.

     가) 최초 거래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등을 받아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

     나) 물품인도증, 운수업체인수증, 계근표, 실물 및 계근 사진이 있고, 거래처원장 및 재고수불부에 의해 매입처가 확인된다.

     다) 매출처별 증빙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OOO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거래계약서 : 대상물, 분석 및 수치보고, 가치산정, 검품 및 선금지급과 대금정산, 대상물 인도방법 등

       ㉯ 물품인도증 : 물품 인도시 청구법인이 교부

       ㉰ 물품인수증 : 물품 운송업체 OOO발행

       ㉱ 거래사실확인 : OOO청구법인에 통보

       ㉲ 지불요청서 : 청구법인이 OOO통보

       ㉳ 대금지불내역, 대금정산보고 : OOO청구법인에 통보

       ㉴ 미정산분(5%) 정산 통보 및 회신 : OOO청구법인

       ㉵ 거래시 및 정산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 운송용역 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 : 운송업체 발급

       ㉷ INVOICE 및 외국환계산서 : 운송업체

       ㉸ 수출신고필증,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 OOO

       ㉹ 재고수불부 및 거래처원장 : OOO수출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실물이 인도되었음이 확인되고, 계좌입출금내역, 거래처원장 등에 의해 매출대금을 정상적으로 영수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대한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정상 매입・매출로 조사 종결되었고, 상대방 조사결과와 달리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② OOO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물품거래 계약서 : 물품 정산 및 검수조건 약정

       ㉯ 매매계약서 : 납품일, 품목, 인도장소, 대금지불 및 정산등

       ㉰ 물품 입고증 및 계근표

       ㉱ 도로공사 확인증 : 물품 운송시 지불한 통행료

       ㉲ Ag 납품가격 협조요청서 : 청구법인이 통보

       ㉳ 국내 Scrap 가계산서 : OOO작성

       ㉴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 OOO계좌 입출금거래내역 : 청구법인 대금수령

       ㉶ 국내 Scrap 확정계산서 : OOO작성

       ㉷ 정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계약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계좌 입출금내역 등에 의하여 대금 수수 사실이 확인되며, OOO 계열회사인 OOO100% 출자한 상장회사이다.

      ③ OOO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거래사실 증빙은 위와 유사하며, OOO2000.8.7.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치과용 합금공장도 운영하는 정상적인 법인이다.

       ㉯ OOO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2011.11.24.~2012. 1.25.) 결과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 OOO억원과 매입세금계산서 OOO억원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위 지은 매입・매출 전액에 대하여 인용 결정하였다(조심 2012중3920, 2013.5.14.).

       ㉰ OOO매출처인 OOO등은 청구법인 매출처와 대부분 일치하고, 매입처는 청구법인, OOO등으로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인정되었다.

     라) 매입거래에 대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①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을 받아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

      ② 물품거래 계약서, 그래뉼 매매계약서, 인고트 입고증(계근표 첨부), 매입처에 통보한 Ag(그래뉼) 납품가격 관련 협조요청, 거래처에서 보낸 국내 Scrap 확정계산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물품계근표 및 물품 인도 및 인수증, 실물 및 계근 사진 등에 의하여 실물 이동 사실이 확인된다.

      ③ 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여 대금 지급 사실이 확인된다.

    2) 구체적 입증자료 없이 모든 매입·매출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상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장부와 증거자료에 의하고, 장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되었을 때에는 그 부분만 조사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법원 판례(대법원 2009두119, 2009.3.12.)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및 대금이 수수된 정상거래이므로 관련 장부 등이 허위임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지적한 부분들은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맞지 않다.

      ① 세금계산서와 대금 결재가 역순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다음 <표5>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있는데, 2011.2.10. OOO으로부터 매입한 수량 130,000g에 대한 매입대금은 2011.2.8. 및 2011.2.10. 매출한 대금으로 매입 즉시 지급한 것이고, 당일 OOO으로부터 매입한 지은 130,000g는 2011.2.14. OOO매출하고 매출대금을 받은 것이며, 2011.3.18. OOO로부터 매입한 지은 150,000g의 매입대금은 동일자에 OOO매출한 200,000g의 매출대금을 받아 지급한 것이며, 동일자 매입한 150,000g는 2011.3.21. OOO에 매출하고 당일 매출대금을 회수한 것이다.

      ② 청구법인을 포함한 모든 업체들은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바, 마진이 낮다고 하여 실물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옳지 않고, 청구법인이 계량기 및 성분분석기를 취득한 2011.12.15. 이전 거래에 대하여는 OOO사업장에 성분분석기를 이용하였으며, 고가 폼목이기 때문에 계량 및 성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직원이 인계자가 되고 인수자는 당연히 OOO직원이 된 것이다.

      ③ 청구법인이 직접 OOO운송한 것은 OOO체결한「Ag Granule 매매계약서」제5조(인도 장소 및 조건) OOO의 OOO공장 지정장소에 도착하도록 한다.”는 계약조건에 따른 것으로 이는 극히 정상적인 거래(증빙 : Ag Granule 매매계약서)이며, 통상적으로 물품 운송은 판매하는 자 측에서 매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송을 하는데, 이는 운송중 파손, 도난 등에 대한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기 때문이며, 특히 고가품 일수록 판매자가 운송을 책임지는 경향이 많아서 청구법인은 OOO뿐만 아니라 OOO대하여도 청구법인이 OOO운송업체에 용역을 주어 OOO지정하는 장소인 보세구역내까지 운송해주었다.

      ④ 한편, 처분청은 OOO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고발을 하였으나, 동 법인은 2013.4.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청구법인의 매출처 중 OOO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되었으나 이 또한 ‘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

      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를 설립하였다고 하였는데, 청구법인은 OOO이 100% 주주이며 대표이사이고, OOO는 청구법인 또는 OOO과 전혀 관계가 없는 법인이며,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은 2011년 3월까지이며, OOO대한 매출은 OOO과 거래가 없는 2011년 5월부터인바, 이와 같이 거래시기가 전혀 다른데도 마치 회전거래인 것처럼 보아 가공거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⑥ OOO대표자 OOO오전 10시22분에 OOO통과하여 종일 OOO머물고 있었다고 하였는데, OOO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서(조심 2013전2128, 2013.10.17.) 제15쪽에서 보면, OOO대표 OOO이외 직원 OOO등이 OOO등을 이용하여 납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설령 OOO대표자 OOO에 종일 있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에 납품된 실물이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은 2011.6.15. OOO로부터 지은 300,000g를 단가(g) OOO공급가액 OOO천원에 매입하여 OOO에 납품하고, 매입대금은 OOO계좌에서 OOO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OOO대한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조심 2013전2128, 2013.10.17.) 이유를 보면, “청구법인(OOO)은 거래시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대표자 명함, 출장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거래계좌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매매계약서, 경비일지, 계근표, 인수증, 입출고전표, 분석결과, 매입품의, 입금증, 생산수불대장, 출입시 사진기록 등을 제시하였는바, 제시된 증빙이 상당하고(책자 4권), 그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어 보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대부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의 일부는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되었고 전 단계 거래 유통에 대하여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요구하는 쟁점거래처의 결제대금 사용 확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시점 확인, 자금능력 및 자료상 이력 확인 등은 청구법인의 능력을 벗어나고 법원 판결 등에서 제시하는 주의의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나) 조사청은 이건 청구법인의 매출·매입 거래처에 대해 가공거래라고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으나, 다른 과세관청 및 법원에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한 점을 보아도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OOO지방국세청장이 2014.10.6. 매출처인 OOO대해서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모두 정상거래로 보아 조사 종결되었다.

      ② 매출처인 OOO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2중3920)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은 도관업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한바, 그 이유를 보면, “처분청은 구체적인 입증 없이 그 제3의 거래처가 어디인지 여부도 밝히지 채 OOO일본으로 수출한 지은을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의 거래처에서 전량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이고, 실물거래 없이 부가가치세만 납부한 경우라면 나머지 거래대금을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되돌려준 정황을 확인하는 등 거래대금 수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이러한 점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하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접 거래처가 아닌 직전전 거래처 또는 직전전전 거래처 중에 부실업체가 끼어있다는 정황만으로 쟁점거래를 전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단정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세무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조사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납세자에게 조세 탈루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되어 있다.

      ③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2014년 형제37751호)’에 의하면, 매입처인 OOO(대표자 OOO)의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이후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68, 2014. 11.6. 선고)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동 판결 및 이후 서울고등법원(2014노3463, 2015.5.8. 선고)의 판결에서도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가공거래에서 제외하였다.

  (나) 주위적 청구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OOO자금일보, 임가공 및 재고현황, 월별일일매입매출 내역 등을 보면, OOO개인적으로 한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모두 청구법인과는 무관하게 OOO사업관련 비용 또는 동 대표이사 OOO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동 거래에서 발행한 자금의 관리가 청구법인의 계좌와는 무관한 OOO법인 명의 계좌로 관리되었고, 세무장부 또한 청구법인의 기장업체와는 다른 세무대리인을 통해 기장하였으며, OOO법인 명의 계좌를 통해 OOO으로부터 차용 및 차용금의 상환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무자료 거래장부라고 한 자금일보, 임가공 및 재고현황 자료는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OOO또는 OOO개인이 거래한 장부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자료들을 청구법인의 장부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2011.1.3.부터 2011.5.30.까지의󰡐자금일보󰡑에 첨부된 ‘일별 입금 및 출금내역’의 내용을 보면, 무자료 매출입금액의 사용처가 OOO법인의 잡비 운영비용, 식대, OOO 사장에 대한 현금지급, OOO이사 직원급여, 주유 및 주차비, 약값 등으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바, OOO자금일보, 임가공 및 재고현황 자료에서 확인된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 전적으로 OOO등의 사업관련 비용 또는 개인적 비용으로 지출되었고 청구법인이나 대표이사 OOO에게 유입된 이익금은 전혀 없다.

    2) OOO자금일보, 임가공 및 재고현황 자료상 매출 및 매입 대금, 경비 지출 등이 모두 OOO법인의 OOO및 OOO계좌에서 이루어졌다.

    3) 자금일보, 임가공 및 재고현황 자료에 의하면 세무법인 OOO에 매월 수수료가 지급된 점으로 보아도 이는 OOO장부이며 청구법인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4) 자금일보를 보면, OOO계좌를 통해 OOO으로부터의 차용금 입금 및 차용금 반환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다) 예비적 청구

    1) OOO대한 매출누락 OOO(공급대가) 및 매입누락 OOO(공급대가)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아니므로 매입·매출 누락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임가공 및 재고현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1.6.13. 매출누락 300,000gOOO: 임가공 및 재고현황에 2011.6.13. 매출로 300,000g(139,747g+160,253g)이 기재되어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동 매출의 단가 확정이 늦어져 2011.6.17.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2011.6.17. 임가공 및 재고현황에 상일금속 매출로 기재되지 아니함).

     나) 2011.7.29. 매출누락 60,000g(OOO) : 임가공 및 재고현황에 2011.7.29. ‘상일선출고 60,000g’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상호 기재 착오이며, 2011.8.4. OOO동 출고량 60,000g과 2011.8.4. 출고량 340,000g 합계 400,000g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2011.8.4. 임가공 및 재고현황에 OOO매출은 340,000g 뿐임).

     다) 2011.8.10. 매출누락 300,000g(OOO) : 임가공 및 재고현황에 2011.8.10. OOO매출 300,000g'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상호 기재 착오이며, OOO2011.8.11. 및 2011.8.12.자로 각 150,000g 합계 300,000g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임가공 및 재고현황상 2011.8.11. 및 2011.8.12. OOO매출 없음).

     라) 2011.8.11. 매출누락 300,000g(OOO) : 임가공 및 재고현황상 매출 300,000g의 매출처가 OOO인데 이를 OOO으로 착오로 기재한 것이며, 2011.8.11. OOO300,000g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였다(임가공 및 재고현황상 2011.8.11. OOO매출 없음).

     마) 2011.8.22. 매출누락 200,000g(OOO) : 임가공 및 재고현황상 총 매출 950,000g는 2011.8.19. 국제시세가격으로 확정하여 200,000g은 2011.8.19.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것이며, 2011.8.22. 나머지 750,000g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바) 2011.9.29. 매출누락 47,400g(OOO), 2011.10.4. 매출누락 2,600g(OOO) : 2011.9.28. OOO세금계산서를 발행한 300,000g(150,000g+150,000g)을 포함하여 선발행한 것이다.

    3) OOO와의 거래는 매입・매출이 아닌 임가공 거래이므로 모두 무자료 매입・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통상 고은을 순은(그래뉼)으로 가공 의뢰할 경우 산식에 의해 환산수량이 산정되고, 가공한 순은을 받을 때 실제 생산된 순은(그래뉼)과 관계없이 당초의 환산수량의 순은을 받은 것이고, 의뢰한 고은을 별도로 가공하지 않고 여러 업체에서 의뢰한 고은을 한꺼번에 가공하기 때문에 업체별로 순은이 구별되지 않아 업체별로 환산량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이며, 고은 수집업체들은 수량이 적어 개별로 가공 의뢰하지 않고 청구법인과 같이 중간 단계에서 의뢰받아 가공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일반화된 관행이고, 조사청이 작성한 일별 무자료 거래내역 중 2011년 제1기 및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와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OOO고은을 청구법인에게 모두 임가공 의뢰한 것이다.

 

      ① 임가공 및 재고현황 표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OOO표기는 임가공업체에 보낸 수량으로 재고현황 관리하다 가공・출고시 매출란에 OOO표기되었다.

       ㉯ 매입란과 매출란에 OOO표기는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재고를 먼저 제공한 수량을 매입란과 매출란에 OOO표기되었다.

       ㉰ 조사청은 위 매입란과 매출란 OOO무자료 매입・매출로 적출하였다.

       ㉱ 그러나, OOO로부터 임가공을 의뢰받고, 의뢰시 산정된 순은(그래뉼)을 제공한 후 임가공료만 받은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주위적 청구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을 목적으로 거액의 매출세액만을 신고 후 무납부하는 폭탄업체 및 정상거래를 위장하여 형식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3단계의 도관업체를 거치는 방법으로 OOO지은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이고, 매입물품 중 일부를 검품 완료 및 인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받는 등 통상의 세금계산서 수수방식과 다르며,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즉시 그 매입처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일반적인 상거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창출하기 위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폭탄업체․도관업체 등과 공모 또는 묵시적 합의하에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주위적 청구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자금일보, 임가공 및 재고관리, 월별일일매입매출 내역 등에는 개업시부터 세무조사시까지 청구법인의 모든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바, 동 자료들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무자료거래와 관련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OOO쟁점무자료거래를 위해 현금을 출금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직원이 다투지 않았던 것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미 무자료거래를 알고 있었던 것이며, 거래에 필수적인 자금은 청구법인의 자금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무자료거래가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살피건대, 2011.6.13.자 OOO과의 거래는 같은 날 OOO으로부터 OOO백만원을 받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무자료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대금으로 보이고, 2011.7.29.부터 2011.8.22.까지의 OOO대한 무자료매출을 OOO와의 거래라고 주장하나, 2011.8.8. OOO청구법인 OOO계좌에 OOO백만원을 입금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이 없는 등 OOO거래로 보기 어렵고, OOO거래는 가공거래로 OOO과의 무자료 거래를 OOO거래로 볼 수 없으며, 2011.9. 29. 매출누락분 47,400g, 2011.10.4 매출누락을 2011.9. 28. OOO대한 매출 300,000g에 포함된 거래라고 주장하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일매입매출장에 거래처명과 제품정보, 수량과 단가, 매입·매출금액이 구분되었고, 그래뉼(순은)과 고은 등 단가도 종로에서 거래되는 단가와 비슷하고, 자금일보에 일일매입매출장과 동일하게 업체명, 중량, 단가,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과 OOO‘은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한 ‘임가공 및 재고현황’에 기재된 내역도 일일매입매출장과 자금일보내역과 다르지 않다고 보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임가공의뢰를 받아 단순임가공비만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직원 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상에 OOO와는 ‘은거래’가 있었다고 언급하였을 뿐, 단순히 임가공비만 수취하였다는 진술은 없고, 청구법인과 OOO의 단순임가공 거래임이 제대로 입증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