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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타
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서-1742
생산일자 2015.06.24.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이 2014.6.9. 선급금으로 지급되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점, 쟁점계약은 2014.8.12. 수정합의서가 작성된 후 공급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임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5.3.25.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투자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투자자 OOO(이하 “OOO”라 한다)가 합작하여 제작하기로 한 영화 “OOO”(이하 “쟁점영화”라 한다)의 투자, 제작 및 배급 관리를 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문화산업전문회사로서 2014.5.12. 사업관리사인 OOO과 Main Agreement를 체결하였고, 2014.6.5. OOO은 남자주연배우로 “OOO”을 섭외하여 OOO의 소속사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및 OOO과 배우 출연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4.6.9. OOO의 출연료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선급금으로 OOO에 지급한 뒤,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2014.7.7. OOO은 OOO와의 합의하에 OOO이 쟁점영화의 투자지분권자로 참여하지 않고, 2014.7.23. OOO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기재사항 착오를 사유로 공급가액 OOO원의 영세율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영세율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정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로, OOO는 쟁점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2014.8.12. OOO, OOO, OOO, OOO은 OOO이 쟁점영화 출연과 관련하여 기지급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OOO가 지급한 것으로 합의서(이하 “수정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처분청은 용역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15.3.25.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배우출연계약 및 제공용역의 성격이 2014년 8월에 확정적으로 수정되었음에도 OOO는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임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부담을 덜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직접적인 협의나 통보없이 2014.7.23.자로 배우의 출연용역을 국외제공용역으로 추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체발행하였는바, 대금지급일인 2014.6.9.과 쟁점세금계산서 취소일인 2014.7.23. 현재 당해 거래와 관련해 유일하고 유효한 계약은 쟁점계약이고, 쟁점계약은 OOO촬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국내 서비스계약으로 배우의 국외용역 제공이 조건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로도 시나리오 및 촬영계획 변경 등으로 국외용역 제공조건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해외촬영계획이 확정된 시점은 OOO투자가 결렬된후 OOO 단독투자영화로 확정되어 영화예산이 감축되고 이를 반영한 시나리오 수정작업을 거쳐 OOO현지 촬영계획이 확정된 2014년 8월인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수정합의서의 체결시점인 2014.8.12. 이후 OOO는 계약의 해지, 해제 또는 변경에 따라 기존에 발행하였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새로운 거래처인 OOO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OOO는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쟁점영세율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입증할 영세율첨부서류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점,

  2014.7.7.자로 OOO은 OOO내 영화투자 지분권자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권리를 포기한바 있고, 그 결과 청구법인과 OOO간의 사업관리 위탁계약은 효력이 정지되었으며, 양자간 체결된 사업관리위탁계약서는 청구법인에 의하여 회수되었는바, OOO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아닌 이미 영화에 대한 권리 및 의무가 소멸된 OOO 실무직원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논의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저버리고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을 기만한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세율세금계산서는 OOO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적법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와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용역을 제공 받은 적도 없고, 거래대금을 반환받았으므로 지급한 적이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이어야 하나, 청구법인에게 사업을 위한 용역의 제공이 없었고, 청구법인은 2014.7.7. 쟁점영화 제작(투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2014.7.25.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한 점,

  쟁점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영화 촬영을 어디에서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쟁점영화가 OOO현지에서 촬영되고 있음은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14.7.23. 쟁점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도 2014.7.25. 쟁점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만약 청구법인 주장대로 과세대상이라면 수정합의서를 작성할 때 잘못됨을 지적하거나 합의서 내용에 부가가치세 내용을 언급했어야 함에도 그런 사실을 찾아볼 수 없는 점,

  OOO가 쟁점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공급받는자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고, 2014.6.9. 당초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2014.7.23. 쟁점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였다 하더라도 공급자인 OOO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OOO의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사항으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과는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였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4.5.12. OOO와 OOO은 OOO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쟁점영화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6.5. OOO, OOO, OOO은 쟁점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측 투자자는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송금하였으며, 2014.6.9. 청구법인은 OOO에게 출연료 선급금 OOO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14.7.23. OOO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발행하였고, 2014.7.25.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로, OOO는 쟁점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2014.8.12. OOO, OOO, OOO, OOO은 쟁점영화제작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OOO측 투자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수정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OOO, OOO이 체결한 쟁점계약서(2014.6.5.)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3) OOO, OOO, OOO, OOO이 체결한 수정합의서(2014.8.12.)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없고, 2014.7.7. 쟁점영화 제작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4.6.9. OOO의 출연료 OOO원 중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점, 수정합의서가 체결된 2014.8.12. 이전에 이루어진 쟁점계약의 내용은 각 당사자간 합의한 수정합의서 작성 이후부터 동 합의서로 대체되어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이 해지된 때 등을 작성일자로 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