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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이므로 공제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서-2182생산일자 2015.06.3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고,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사유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 청소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나. OOO은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법인세를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를 추징하여야 한다는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13.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직전 사업연도에 비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2012.10.15. 거래처인 OOO 주식회사로부터 2012.12.31. 업무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계약연장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일방적인 위탁계약종료 통보를 받았고, OOO의 특성상 약이 종료되면 사업부를 폐쇄할 수밖에 없어 이에 따라 고용인원을 줄이게 되었다.

 이와 같이 거래처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이므로 공제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시 적용한 상시근로자 수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근로자 수가 차이가 있으나, 고용유지 의무기한(2년)인 2013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사업연도보다 감소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법인도 이에 관한 이의가 없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고용감소의 이유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적용배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제세액 전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이므로 공제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고용증대세액공제】① 중소기업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2.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011년 6월 30일(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가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300만원

2.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2번째 과세연도에는 직전연도 대비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300만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⑦ 법 제30조의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과 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⑧ 법 제30조의4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7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상시근로자 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이므로 공제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⑨ 제8항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⑩ 법 제30조의4 제1항 각 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 0

2. 법 제6조 제6항 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나. 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아래 <표1>과 같이 고용증대세액공제 OOO원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상 근로자 수는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에 대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청구법인이 당초 공제받은 세액을 일시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아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근로자수와 동일한 상시근로자 수 상세내용을 제출하였으나, 당초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용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거래처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3>의 업무위탁계약 종료 통보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이므로 공제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고 주장하나,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2011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여 당초 공제받은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 관련 법령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추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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