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고문료, 쟁점경영자문료, 쟁점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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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고문료, 쟁점경영자문료, 쟁점급여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서-3349
생산일자 2015.09.1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고문료, 경영자문료에 대하여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확인이 되지 않는 점, ㅇㅇㅇ은 이사회, 주주총회 참석 및 출근을 한 적이 없고, 해외영업 서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고문료,경영자문료 및 쟁점급여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구 주식회사 OOO)은 1990.1.15. 설립되어 OOO에서 일반서적출판 및 교과서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OOO의 개인사업체인 OOO)과 고문위촉계약 체결후 2011.1.1.~2013.12.31. 기간 중 OOO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고문료”라 한다)을,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경영컨설팅 용역계약 체결 후 2009.1.1.~2013.12.31. 기간 중 OOO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경영자문료”라 한다)을 지급하고, 쟁점고문료 및 쟁점경영컨설팅용역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및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4.22.~2014.9.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경영자문용역을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고문료 및 쟁점경영자문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였고, 등재이사였던 OOO에게 2009.1.1.~2013.12.31. 기간 중 지급한 급여 OOO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14.7.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 이의신청을 거쳐 2015.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고문료는 가공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매달 정기적으로 혹은 수시로 영업에 대한 자문을 받아 영업활동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고, 컨설팅은 강연, 회의 등 육성으로 행하여지는 모든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문서로 된 것이 없다 하여 컨설팅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회장이 속한 OOO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컨설팅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므로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한 쟁점고문료는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만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경영자문료는 가공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OO은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의 OOO로서 매월 업계동향 및 향후 영업상황에 대한 대비책, 기업회계기준 변경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바탕으로 영업활동 및 각종 경영관리활동의 지표로 삼았던 점, 용역제공물이 타업체에게 제공된 것과 동일하다 하여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 점, 경영컨설팅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정해져 있는 업무 범위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바, OOO 직원(OOO 이사, OOO 부장, OOO 부장, OOO 차장 등)이 조세저널 등을 참조하여 경영자문보고서를 제공한 것은 세무사 내지 변호사 등이 알 수 있는 행위로서 그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경영컨설팅은 구두, 미팅, 유선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자문내용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점, OOO 차장도 주로 그 기사를 참고했지만 다른 자료도 참고하여 청구법인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 OOO이사 역시 그 내용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OOO OOO 대표는 해당 당사자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는 OOO의 문제이지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OOO는 청구법인의 각자대표로서 근로를 제공한 바 있으므로 쟁점급여는 가공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OO 전 대표이사는 해외영업을 주로 담당하였고, 영어원서 수입에 따른 판권유지를 위해 주요 거래처 영업을 담당하였으며, 대표이사는 회사가 나아가야 할 비전과 향후 영업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회사의 운명을 책임지므로 업무기록에 대한 증빙이 문서로 보관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OOO가 청구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직후 OOO 현지이민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OOO와 OOO 전 대표를 「상법」상 각자 대표로 임명하여 업무를 독립적으로 나누어서 진행하였던 점, 해외 출장복명서는 OOO 이하 국내 직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OOO는 청구법인에 별도 출장 관련 계획은 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경비청구 없이 개인의 사비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 출장복명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고, 사적경비와 혼돈되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은 경비처리시 제외하였던 점, 월급여가 OOO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해외영업을 담당하는 임원의 급여로 과도하지 아니하고, 기존 거래처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물리적인 보고서 형식을 갖추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국내영업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외영업에 대한 검토없이 일방적으로 행하여진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고문료는 가공경비에 해당한다.

   OOO는 OOO이 대표로 있는 개인사업체이고, OOO은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등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바, 청구법인과 OOO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점, OOO은 청구법인 등 6개 특수관계법인과 작성한 고문위촉계약서는 고문을 요청하는 주기 및 방법, 고문에 대한 결과 회신에 대한 내용 없이 보수 및 비용지급에 관한 계약이 주요 계약내용인 점, 청구법인 OOO이사, OOO 팀장, OOO 및 청구법인 OOO 감사, 주식회사 OOO OOO 경리부장, 주식회사 OOO OOO 대표이사 등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고문료는 OOO일가의 자금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경영자문료는 가공경비에 해당한다.

   OOO의 경영자문보고서는 OOO의 OOO 이사, OOO 이사, OOO 부장, OOO 차장이 주간지인 조세저널의 기사, 세법서적, 상법서적 등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계약서에 약정된 사업전략, 인적자원관리, 마케팅전략, 투자관리 등의 경영전략 및 관리와 관련된 자문내용은 없고,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경영자문보고서를 관련 법인(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한 계열기업)에게 제공한 것으로 OOO 차장의 진술 등과 같이 정상적이고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자문이라 할 수 없고, 주식회사 OOO의 OOO 대표 등의 진술에 따르면 OOO의 요청으로 반강제적으로 경영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청구법인의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아니한 점,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 7개 관계사가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지식을 나열해 작성한 동일한 자료를 경영자문보고서라 하여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은 실사주인 OOO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지급할 자금원천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경영자문을 한 것처럼 가장해 자회사 및 관계사로부터 자금을 수취한 것이다.

 (3) OOO는 OOO의 차남으로 2007.9.10. 청구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직후 2007.9.17. 미국으로 현지이민한 자로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한 바 없다.

   청구법인 임직원(이사 OOO, 회계팀장 OOO)의 진술에 따르면 OOO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한 바 없고, 청구법인의 사무실에도 출근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OOO 도서전, OOO 도서전 등 해외 유명출판박람회에 참석하여 작성하는 국내외 출장복명서상에는 OOO, OOO, OOO 등 해외영업팀 소속의 직원들만 출장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OOO의 동행 내역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OOO는 OOO에 각각 OOO(OOO), OOO(OOO)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OOO의 해외 사진작품 전시업무를 총괄기획한 자로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해외사업과는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해외 영업을 총괄하고 있는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한 바 없는 점, OOO는 이 건 과세처분과 같은 과세기간에 청구법인 외에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OOO 영농조합 등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공급여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주식회사 OOO의 관리이사 OOO 등은 OOO가 근무한 사실없이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급여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고문료, 쟁점경영자문료, 쟁점급여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고문료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과 청구법인간의 고문위촉계약서를 보면, 주요 위촉업무(계약서 제1조)는 1. 청구법인의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자문, 2. 청구법인의 신제품 개발에 대한 자문, 3. 청구법인의 경영전반에 필요한 자문, 4. 기타 청구법인이 필요에 따라 위촉하는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 총무이사 OOO 및 회계팀장 OOO의 진술내용을 보면, OOO은 쟁점고문료와 관련하여 고문료에 대한 보고서나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 등으로, OOO는 쟁점고문료를 책정한 근거는 알기 어려운 것 같다는 취지 등으로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 및 OOO의 등기감사인 OOO의 진술서를 보면,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OOO의 지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고문료를 준 것이고, 고문용역과 관련하여 OOO가 OOO회장을 방문하여 아이디어를 받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 등으로 진술하였다.

 (2) 쟁점경영자문료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간 작성된 경영자문용역계약서를 보면, 제2조 자문항목은, 중장기 사업전략 및 확대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관리 및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마케팅 전략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국내외투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경영효율 제고를 위한 각종 사항 등으로 나타난다.

  (나) 경영자문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관련인들의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OOO 차장의 진술내용 발췌>

<OOO 직원 OOO의 진술내용 발췌>

<주식회사 OOO OOO 대표의 진술내용 발췌>

<주식회사 OOO OOO 대표의 진술내용 발췌>

 (3) 쟁점급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급여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급여 지급내역

  (나) 청구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및 OOO의 주민등록말소내역 등을 보면, OOO는 2007.9.3. OOO와 각자대표로 취임하였고, 2007.9.17. OOO으로 현지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 OOO 이사 및 OOO 회계팀장의 진술서를 보면, OOO가 해외영업과 관련하여 실행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낸 서류는 없고, 대표이사로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석한바 없으며, 사무실에 출근한적 없으며, 업무지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른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라) 국내외 출장복명서를 보면, OOO 도서전 등 해외출장복명서에 OOO가 동행한 내역 등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마) 기타 OOO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및 주식회사 OOO 관리이사 OOO의 확인서 등을 보면, OOO는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OOO 영농조합 등에서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OOO원 가량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주식회사 OOO의 관리이사 OOO은 OOO가 근무한 사실없이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이의신청결정서 등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고문료와 관련하여 매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영업에 대한 자문을 받아 영업활동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고, 쟁점경영자문료는 가공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OOO는 청구법인의 각자대표로서 근로를 제공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고문료 및 쟁점경영자문료와 관련하여 OOO과 청구법인간의 고문위촉계약서상 주요 위촉업무는 신규사업 발굴 신제품 개발, 경영전반에 필요한 자문 등으로 되어 있으나, 총무이사 OOO 및 회계팀장 OOO의 진술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자문받은 내용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 판결문(2014.11.5. 선고 2014고합286 판결) 등에 따르면, OOO은 컨설팅에 필요한 전문적인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경영개선 방안을 조언해주는 등 실질적인 컨설팅을 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쟁점고문료 및 쟁점경영자문료에 대하여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급여와 관련하여 OOO는 2007.9.3. OOO와 청구법인의 각자대표로 취임하였고, 2007.9.17. OOO으로 현지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 OOO이사 및 OOO 회계팀장은 OOO가 해외영업과 관련하여 실행한 업무에 대하여 보낸 서류는 없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다거나, 사무실에 출근한적 없으며, 업무지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른다는 내용 등으로 진술하였고, 달리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하 생략)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3) 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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