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5.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판매계산서 등을 수취하였고, 거래대금의 결제도 주류카드, 주류결제통장으로 100%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거래처 뿐만 아니라 다른 주류거래처와의 거래도 같은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기간별 현황 및 판매계산서, 통장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쟁점거래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이 주류구매전용카드을 이용하여 선결제를 하고 별도의 방법으로 위 결제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거래처의 OOO가 작성한 확인서 및 심문조서에 의하여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실지 거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나) OOO은 쟁점거래처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주류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공급가액 OOO원 상당액을 과다발행하고, OOO원 상당액을 미교부한 것으로 보고 OOO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할 것과 매 과세기간별 총 주류매출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10% 이상이라 하여「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주류중개업에 대한 면허취소를 행정처분할 것을 통보하고 조사종결하였다. (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 등은 쟁점거래처에 주류구매전용카드로 선결제하고 추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주류(캔맥주)는 쟁점거래처가 무면허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노래방 등에 무자료로 공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쟁점거래처의 OOO는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 부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OOO 등 주류전문소매점에 주류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고, 주류는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공급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과세기간별 현황, 판매계산서, 통장 입출금내역, 출납부 내역,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거래처의 OOO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 첨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가 수입주류를 판매하는 OOO 등 주류전문 소매점에 다량의 국산 캔맥주 등을 공급된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교부되었음이 확인되었고 관련자들이 전부 검찰에 고발된 점,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에서 가공거래 사실을 시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에 대해서는 구매전용카드로 결제를 받아 동 금액을 다시 업체에 현금으로 돌려주었다는 사실이 심문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