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처분의 당부
조심-2015-서-1286
생산일자 2015.08.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OOO에 소재한 인테리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2.11.8.에 설립된 법인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체납하였고,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1.2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여 법인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하는데 청구인과 같이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지 않은 주주들의 경우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에게 월 OOO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대가로 신설법인의 형식상 대표를 청구인이 맡아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OOO이 이를 수락하여 OOO은 체납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자본금 납입과 설립과정에 대해 청구인은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로만 등재되어 있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주주로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도 아니하였며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 특히 OOO이 체납법인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OOO과 OOO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지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체납법인 경영에 관여한 바 없었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영업운영을 담당한 OOO의 배우자로서 체납법인의 법인설립에 동의하였고 법인 설립시 필요한 서류를 직접 OOO에게 주어 체납법인의 자금운영을 담당한 OOO이 법인등기신고를 하였다고 처분청에 진술한 사실이 있어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가 OOO이며, 청구인은 차명주주로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액 관련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11.8.부터 2013.12.31.까지 체납법인의 주식 OOO%인 OOO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의 과점주주로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은 <표>와 같다.

<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내역

 (2) 청구인은 피고인이 OOO이고 피해자가 OOO인 사기죄를 죄명으로 한 OOO의 공소장과 피고인이 OOO인 「조세범처벌법」위반을 죄명으로 한 OOO의 판결서 등을 제시하였지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요청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에 동의하고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OOO에게 주어 OOO이 법인설립을 한 것으로 보여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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