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5-중-1595
생산일자 2015.09.07.
AI 요약
요지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소명기회 부여 등 ‘처분의 사전통보’ 성격으로 그 자체가 처분은 아니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4.6.10. 개업하여 OOO에서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9~2013사업연도 중 외국납부세액공제액 합계 OOO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합계 OOO을 공제받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각 신고하였다.

나. OOO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4.7.15.부터 2014.8.28.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2013사업연도 중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경비 부인 금액 등 OOO원(이하 “쟁점외금액”이라 한다)과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액 OOO원(이하 “쟁점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이 한도 초과되었고, 2009~2012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OOO원 중 공제대상이 아닌 합계액 OOO, 이하 “쟁점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제세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0.16. 청구법인에게 2010~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쟁점외금액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이 국내연구개발비용을 국외원천소득금액에서 차감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를 과도하게 낮추었고, 청구법인의 특성 및 조직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부인하였다는 취지로 201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액불공제에 대한 조사결과통지는 조사대상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에 과세처분이 있을 때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는 의견이다.

(2)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경비부인 등 쟁점외금액 OOO원을 적출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세액공제조정명세서”상에 계상된 대상금액 중 쟁점외국납부세액공제액 OOO원(2012사업연도)과 쟁점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액 합계 OOO에 대하여 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아래 <표2>와 같이 공제 배제된 쟁점외국납부세액공제액과 쟁점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액(이하 전체를 “쟁점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제외하고도 다른 공제대상금액이 더 많아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외금액에 따른 산출세액이 모두 공제되었고, 쟁점외금액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OOO원만 부과되었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액 OOO원과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액 OOO원이 2014년으로 각각 이월되었다.

  즉, 쟁점세액공제액에 대한 공제 배제로 인하여 조사대상기간(2009년~2013년)의 과세표준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납세고지된 OOO원의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에도 쟁점외금액에 의한 것일 뿐, 쟁점세액공제액과는 무관한 것이다.

<표1> 처분청의 결의서 내역

<표2> 세액공제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일종의 ‘처분의 사전통보’ 성격으로 그 자체가 처분은 아니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조심 2014서5126, 2015.4.29.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쟁점세액공제액을 부인하였으나 다른 공제액의 과다로 세액이 미달되었고 쟁점외금액에 대한 가산세만 법인세로 부과된 점, 과세미달로 세액공제액이 이월되어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과세처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법인세 과세처분이 있을 때 그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액공제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처분청의 법인세(가산세) 부과처분은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