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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중-0023생산일자 2015.09.08.
AI 요약
요지
통상의 세금계산서 수수방식과 다른점, 쟁점매입처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즉시 그 매입처에 지급한점,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들에게 별다른 담보 없이 거액의 대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OOO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금액을 OOO원, 매입금액을 OOO원,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거래와 관련하여 OOO에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OOO이고,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와 OOO(이하 이들 업체를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OOO이며,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전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OOO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물품이 인도되었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실물을 실제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매출처인 OOO에 물품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입증자료로 OOO의 이사 OOO과 청구법인의 담당자가 함께 실물을 확인하고 각 드럼별로 포장하여 봉함(각 드럼별 봉합표기)하여 서명․날인하고 교부한 ‘물품인도증’, 봉합된 상태의 물품 및 탑재시의 사진 등, 청구법인과 OOO의 담당자가 운송업체인 OOO에 인계하여 OOO가 운송물품을 인수하고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OOO’, 매출대금을 매매계약서상 약정한 조건대로 물품 인도 당시 OOO를, 나머지OOO에 대하여는 20영업일 이후 최종 수량 및 함량 등을 분석하여 매출대금을 정산한 후 청구법인의 OOO 영수한 사실 등이 있다.

   2) OOO가 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실물이 운송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OOO가 운송대상 물품을 인수받고 발행한 ‘OOO가 운송대상물을 운송하고 발행한 ‘OOO로부터 운송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의 OOO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운송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융자료, 조사청도 동 운송료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지 아니한 사실 등이 있다.

   3) OOO가 물품을 인수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은 OOO는 이를 OOO에 수출하였는데, OOO가 수출하면서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세관장 확인), OOO 등, 청구법인이 인도한 물품을 OOO에서 성분 및 수량을 분석하여 통보해온 자료에 의하여 대금을 정산한 정산서 및 정산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이 있다.

  (나) 실물을 실제 인수(매입)하였다는 증빙 및 장부 등으로, 쟁점매입처들이 외부 계량업체로부터 받은 ‘계량증명서’, 양 거래당사자가 실물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물품판매확약서’, 청구법인이 성분분석기・계량기로 분석 및 계량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준 ‘입고증’, ‘물품인수도증명서’ 등은 실물의 인도 없이 작성될 수 없는 증빙들이며, 청구법인이 작성․비치하고 있는 재고수불부, 거래처원장 등에 의하여 매입물품이 정상적으로 입고되어 모두 OOO에 매출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매입대금 지급도 청구법인 OOO 거래내역 및 매입처인 OOO 이체처리결과조회 내역에 의하여 계좌이체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지급된 대금이 다시 청구법인으로 회수된 바가 없으며, 쟁점매입처들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물품을 이송한 차량 및 실물이 사진OOO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 및 제증빙을 사실과 다르다는 증명도 없이 거래 관련 장부와 증빙을 부인하고 가공거래라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경정할 경우 다르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과세관청은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시해야 함에도, 조사청은 조사를 종결하면서 심문조서 작성시까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장부 및 증빙 중 어느 하나도 사실과 다르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라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이 조사청이 작성한 심문조서에서 인정되고 있다.

 (3)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폭탄업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바, 당해 거래에서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09.3.12. 선고 2009두119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사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가공거래 여부를 조사하여 각 거래별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다는 증명도 없이 단지 막연하게 어느 한 단계에 폭탄업체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 하에 이 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거래 전체를 부인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OOO 주주이며, 개인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어 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없으며, 거래를 하기 전에 쟁점매입처들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을 제시받고, 실제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를 한 사실 등으로 보아도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의 매입경로는 OOO 등 실물거래 없는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 후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는 폭탄업체를 거쳐 OOO업체를 경유하여 청구법인이 최종 매입 후 OOO에 매출하여 최종 수출업자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거짓거래이다.

  (나) 쟁점매입처들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매입에 관한 증빙자료로 물품판매확약서, 계량증명서, 입고증, 물품인수도증명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금융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업장에서 물건 입출고 과정을 CCTV영상을 제출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지급받은 자금으로 매입처에 지급하는 거래형태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발생하기 힘든 거래방식이고 청구법인이 물품을 인수하기 위한 필수과정 중 하나가 검품인데 검품이 완료되기 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청구법인이 매입 후 마진 없이 매출처에 납품하는 것 등으로 볼 때 명목상 거래를 실제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것이다.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가) 매입처인 OOO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전까지는 1과세기간에 매출과세표준이 OOO원 정도였으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매출과세표준이 OOO원으로 급등한 사업자이고, OOO의 매입처는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된 OOO로 두 업체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상태이다. 통상적인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수수시기는 상품이 전달되고 검품이 완료된 후가 일반적이나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계근중량표에 기재된 시각, 사무실에서 검품작업 중인 CCTV영상을 캡쳐한 시각과 세금계산서 수수시각을 검토한 바 검품이 완료되기 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등으로 볼 때 명목상 거래를 실제 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나) 매입처인 OOO으로부터 인수한 회사로 전부자료상 확정업체인 OOO 등 4개 업체로부터 매입하였다. OOO 현가성이 매우 높은 물품으로 거래와 동시에 대금결제가 일반적임에도 OOO은 매출처인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입금 받은 즉시 매입대가를 매입처에 입금하는 등 폭탄업체에서 수출업체로 진행되는 세금계산서 흐름과는 반대로 최종도관업체인 청구법인에서 대금이 지급되어 폭탄업체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때 OOO 무자료 변칙거래 과정에서 수출업자 등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공모 혹은 묵인 하에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 거래로 판단된다.

  (다) 매입처인 OOO은 자료상으로 확정되거나 조사 중인 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업체로, 통상적인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는 상품이 전달되고 검품이 완료된 후 수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검품 전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은 거래 당사자가 사전공모 또는 묵인하에 실제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명목상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매출처인 OOO의 경우 통상 실물이 무자료 판매자로부터 무자료매입처인 수출업체로 가는 구조이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단계에서 폭탄업체를 만들고 중간에 도관업체를 4~5개 거치는 방법을 통해 실제 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명목상 거래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계약서(배송장소 지정, 가격결정에 대한 기준 및 환율에 관한 사항, 대금지불조건 등), 운송장, 물품인도증, 거래당일 사진, CCTV영상캡쳐, 대금증빙 등을 제출하며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나 거래 전체를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20. 선고 2009두13474 판결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 일자

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OOO 설립되었고, 대표이사 OOO이 주식 OOO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며, OOO은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바, 개업 초기에는 OOO 상태의 OOO을 판매하였으며, OOO 소재 OOO의 제조공장을 임차하여 지점을 설치하고 OOO 다시 가공하여OOO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매출금액을 OOO원, 매입금액을 OOO원,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와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조정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조와 관련하여 획득한 인증을 보면, OOO으로부터 ‘OOO를 받았고, OOO 특허청에 ‘OOO’를 특허 출원OOO하였으며, OOO으로부터 OOO임을 확인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매출과 관련하여 거래시 발생하는 증빙 및 장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와 ‘OOO’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이 모두 OOO 1개 업체에 관한 것인바, OOO는 OOO으로부터 OOO에 OOO원을 투자받아 부지 OOO 공장을 설립하여 현재 가동 중이다. 또한, 매출 품목은 전량 OOO이며, OOO과 청구법인이 공장에서 가공한 OOO 형태로 판매하고 있고, 모든 매출대금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인 OOO 거래하고 있으며, 모든 매출 관련 운송은 OOO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전량 OOO에서 운송하고 있다.

  (나) OOO와 체결한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매출 물품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증빙을 보면, OOO에 인도시 교부한 물품인도증(공급자 보관용), OOO에서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OOO가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 통보, 청구법인이 OOO에 통보한 ‘지불요청서’, OOO가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대금지불내역’,OOO가 청구법인에게 보고한 ‘대금정산’, 청구법인이 OOO에게 수출 미정산분 정산 건에 대해 회신하고, 당초 물품 인도시 및 분석 결과에 따른 정산시 각각 거래명세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OOO에 수출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수출신고필증, OOO, 매출대금 입금에 대한 증빙OOO재고수불부, 거래처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3) 매입과 관련하여 거래시 발생하는 증빙으로, OOO와 물품거래 계약서, OOO에서 ‘물품판매확약서’, OOO가 물품판매확약서상 물품에 대하여 ‘OOO’에서 계량을 한 ‘계량증명서’에 ‘거래명세표’, ‘OOO’ 및 세금계산서, ‘OOO입고증’, ‘물품인수도증명서’, OOO의 차량OOO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물품을 운송하는 현장 및 인도된 물품에 대하여 검수하는 과정 등을 촬영한 사진 등이 제출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OOO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및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에 의하여 매입대금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4) 조사청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조사 당시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2012년 세무조사 결과 통지 내용(법인통합조사 경정․결정)에 의하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로 부당가산세를 적용하여 예상 총고지세액이 OOO원(예정납부기한 OOO)이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처에 청구법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OOO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OOO원의 관세환급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관세청으로부터 관세를 환급받았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실물을 매출한 사실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확인한 결과라고 한다.

 (7) OOO경찰서장이 OOO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통지한 ‘사건처리결과통지’ 공문에 의하면, OOO경찰서장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을 조사완료 후 OOO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8) OOO지방검찰청(검사 OOO)은 OOO지방국세청장이 고발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OOO에 대하여 OOO ‘일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및 ‘일부 기소중지’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불기소 이유는 다음과 같다.

 (9) OOO지방법원 OOO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OOO 실제 운영자 OOO 등에 대한 판결 내용을 보면, OOO은 2012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각각 OOO원, OOO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OOO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OOO에 대하여 OOO 및 벌금OOO원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OOO판매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및 OOO(대표자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로 판결하였다.

 (10) OOO지방법원 OOO의 실제 운영자 OOO에 대한 판결 내용을 보면, OOO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OOO원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OOO에 대하여 OOO 및 벌금 OOO원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OOO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 등 6개 업체에게 OOO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진술,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중량 확인, 순도 측정 등 검수절차를 거친 후 인도․반품․보충을 받고 보유한 대금을 지급한 점, 청구법인이 OOO에 실제로 OOO을 공급한 점 등을 들어 해당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결하였다.

 (11) 조사청은 OOO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어 통합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원재료를 녹여서 OOO 형태로 만들어 유통시키는 것으로 귀금속 제품의 특성상 외상거래가 없고 현금 거래가 원칙이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법인 설립 초기에는 OOO 취급하였으나 유통만 하는 것은 사업상 한계가 있다고 보고 청구법인을 제조업으로 성장․발전시키기 위해 점차 OOO 제조하여 매출처인 OOO에 납품하였다. 청구법인이 매입․매출하는 거래가격은 OOO의 전날 종가 또는 오후 1시경으로 결정하는데, 매입할 때는 국제시세의 OOO 정도로 하고 매출처에는 OOO에 납품한다고 주장하나, OOO에서 국내 OOO 확인한 바, 매입가와 매출가 모두 국내 OOO원 정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에 대해 OOO 종결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조사종결복명서에서도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무자료로 매출하는 가격이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판매하는 가격보다 OOO원 정도 높게 형성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나) 매입처 중 OOO는 2012년 제2기 부가치가세 신고 전까지는 1과세기간에 매출과세표준이 OOO원 정도였으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매출과세표준 OOO원으로 급등한 사업자로 실제 사업은 명의대표자 OOO의 남편인 OOO 전무이사가 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2012년 제2기 매입처는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된 OOO로 두 업체 모두 고발된 상태인바, 동 업체에 대해 거래사실 소명자료를 요구한 바, 거래통장 내역, 거래명세표, 계근표, 입고증, 물품판매확약서, 거래사실확인원 등을 제출하여 실제 매출임을 주장하나, OOO 거래를 보면 청구법인에 OOO을 판매하는 OOO의 g당 단가가 OOO원으로 OOO에 납품하는 납품가와 동일하고, OOO에서 당시 국내 OOO원으로 국내 OOO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명목상 거래에 불과하다. 통상적인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시기는 상품이 전달되고 검품이 완료된 후가 일반적이나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계근중량표에 기재된 시각, 사무실에서 검품작업 중인 CCTV영상을 캡쳐한 시각과 세금계산서 수수시각을 검토한 바 검품이 완료되기 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면, OOO 청구법인이 위 업체로부터 매입할 때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취시각은 OOO인데 OOO 계량소 중량 체크시각은 OOO이고 청구법인의 사무실 CCTV영상에 잡힌 검품작업시각은 OOO으로 거의 3시간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기축통화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 OOO 등 귀금속 거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래방식이며, 이런 검품 전 세금계산서 발행이 1,2회가 아닌 OOO 거래의 경우 총 16회 발행 중 14회가 검품 전 세금계산서 발행 등 일시적 현상이 아닌 점 등으로 볼 때, 명목상 거래를 실제 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고자 한다.

  (다) 매입처 중 OOO는 2012년 제2기 매입처인 OOO가 전부 자료상 확정업체로 매입․매출 전부 가공으로 확정되었다. 동 업체 대표이사 OOO은 매입과 매출의 모든 거래를 OOO로 직사각형 박스OOO에 담아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실제 증빙자료로 거래당시 블랙박스 동영상, CCTV영상, 거래명세표, 금융증빙을 제출하였으나, 모든 거래가 OOO이었는지 확인이 불가하고, 금융거래를 보더라도 매출처인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입금 받은 즉시 매입대가를 매입처에 입금하는 등 일반적인 상거래와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동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실물의 수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OOO 무자료 변칙거래 과정에서 수출업자 등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공모 혹은 묵인 하에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 판단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고자 한다.

  (라) 매입처 중 OOO의 실제 사업자는 명의상 대표자 OOO의 남편인 OOO 이사로, 실제 귀금속 시장에서 10여년 정도 종사한 자로 거래사실을 소명하기 위하여 대금증빙, 거래처원장, 계량증명서,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기록 등을 실물거래 증빙을 위한 자료로 제출하였다. 동 업체의 2012년 제2기 매입처인 OOO 등은 대부분이 자료상 거래로 가공확정되거나 현재 조사 진행 중이다. OOO에 따르면 OOO 이사는 물건에 대한 순도측정이나 중량을 육안으로만 확인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에서도 육안으로만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미세한 퍼센트 차이로 OOO의 가격차이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육안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제 검품을 육안으로 하였다면 이는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명목상 거래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원 대출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고 일정량이 매입되고 나면 매출처인 OOO가 지정하는 장소OOO로 배송하기 때문에 전단계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 비정상적인 거래(매출대금 받은 후 즉시 매입대금 결제하는 방식)는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통상적인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시기는 상품이 전달되고 검품이 완료된 후 수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 업체가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계근중량표에 기재된 시각과 세금계산서 수수시각을 검토한 바 OOO의 거래 전부 검품 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에서 이루어지는 검품은 실제거래 증빙의 자료를 만들기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고자 한다.

  (마)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거래사실 소명자료로 OOO 검수요청 기안문, 지불요청서, 금융증빙, 물품인수증, 수출송장(매입물건 수출 자료), 수출신고필증, 가격결정 협조 기안문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거래증빙으로 계약서, 운송장, 물품인도증, 거래당일 사진, CCTV영상캡쳐, 대금증빙 등을 제출하며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나, 실물은 무자료 판매자로부터 무자료매입처인 수출업체로 가는 구조이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단계에서 폭탄업체를 만들고 중간에 도관업체를 4~5개 거치는 방법을 통해 실제 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명목상 거래에 불과하다. OOO는 청구법인의 전(前)단계사업자에 대해서 폭탄 및 자료상업체 여부가 사실상 확인이 불가하며 위의 거래증빙을 제시하면서 실제거래를 주장하나, 대법원 2011.1.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같이 동 업체의 매입처인 청구법인은 최종도관업체이고 그 전(前)단계 사업자는 자료상 또는 폭탄사업자임이 명백하므로 동 업체와의 거래는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명목상 거래이므로 가공확정하고 과세자료 통보하고자 한다.

 (12)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추가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이 건 모든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매입한 ‘OOO’을 매출하면서 거래처에 발급한 ‘물품인도증’에 거래번호, 중량 및 수량OOO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인수회사 담당이사가 서명․날인 한 점, 인도한 OOO 운송업체인 OOO에 의하여 OOO에 인도되는데, 이때 운송업체가 발급한 OOO에 청구법인이 인도하면서 발급한 물품인도증상 OOO 그대로 명시되어 있고, 현송직원, 운전자 및 차량번호, 드럼별 봉함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실제 운송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인도받은 OOO가 동 물품을 OOO에 수출하면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수출신고필증 상에 청구법인이 인도한 OOO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OOO에서 수입한 OOO 대해 현지 OOO에서 정밀분석하고 수량 및 가액을 정산하여 통보한 대금정산서 등에 의해 실물이 인도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매출대금 수령 과정을 보아도 인도시 OOO에서 인도물품에 대한 검품을 완료하고 ‘거래사실’을 통보하면, 청구법인은 거래사실에 따라 ‘지불요청서’를 통보하고, OOO는 먼저OOO의 매출대금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대금을 입금시켜주고 대금지불내역을 통보하며, OOO에서 약 20일 후 정밀분석하여 대금정산서를 통보하고 나머지 OOO와 정산한 대금을 입금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아도 실물이 인도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매입거래에 대한 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이 매입하는 모든 ‘OOO 먼저 물품판매확인서를 받아 외부 계량업체에서 계량하고 발급받은 계량증명과 함께 물품OOO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인도받고, 동 물품을 청구법인의 계량기 및 성분분석기로 검수한 후 입고증을 교부하며, 쟁점매출처들로부터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물품인수도증명서’를 교부한 후 매입대금을 검수 완료와 함께 즉시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아도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 대표이사가 OOO 주주이고, OOO은 처분청이 압류한 부동산만 OOO원이나 되는 재산소유자이며,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의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OOO원과 기타 금융자산 약 OOO원 등 OOO원을 운영자금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즉, 매출처인 OOO의 자금으로 OOO의 지시나 사주에 의해 이 건 거래를 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매입처로부터 OOO 매입하여 일정한 마진을 남기고 OOO에 판매한 것이다. 매입, 운송, 매매가액 결정 등 모든 거래를 청구법인이 결정하고 이행한 것이며, 어느 누구와도 담합이나 공모를 한 바가 없고,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어느 누구에게도 분여한 바가 없다.

  (라)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매출대금으로 그들의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을 가공거래라고 하였는데, 쟁점매입처들이 매입대금을 어떻게 마련하여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자체 자금으로 OOO 매입하였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을 목적으로 거액의 매출세액만을 신고 후 무납부하는 폭탄업체 및 정상거래를 위장하여 형식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3단계의 도관업체를 거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이 OOO에 OOO을 공급한 것처럼 한 것으로 보이고, 매입물품 중 일부를 검품 완료 및 인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받는 등 통상의 세금계산서 수수방식과 다르며, 쟁점매입처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즉시 그 매입처에 지급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들에 별다른 담보도 없이 OOO원의 거액의 대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일반적인 상거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창출하기 위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폭탄업체․도관업체 등과 공모 또는 묵시적 합의하에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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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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