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청구인이 반환한 알선수재 관련 쟁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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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청구인이 반환한 알선수재 관련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서-2592
생산일자 2015.09.0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 당시에는 쟁점금액을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3.19.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아파트 분양 승인건과 관련하여 유OOO을 통하여 분양인가권자를 주식회사 OOO(이하 “이OOO”라 한다)에게 소개하고, 사례비 명목으로 2007년 7월~2007년 9월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2011.7.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위반(알선수재)으로 공소장이 접수되어 OOO에서 징역 1년, 추징금 OOO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OOO법원 판결문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알선수재 대가로 취득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5.3.1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지는 않았으나, 재판과정에서 반환하여 과세시점에는 실지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알선수재의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지 않았고, 소득세는 기간과세를 하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반환한 알선수재 관련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7.7.19. 법률 제8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국세기본법(2007.7.19. 법률 제8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특가법 위반(알선수재)에 따른 OOO법원 판결서(2012.5.4. 선고, 2011노**** 판결)상 청구인이 2007년 알선목적으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2015.3.1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년 수취한 쟁점금액을 2012.4.12. 이OOO의 OOO은행 계좌로 전액 반환하였고, 이OOO는 쟁점금액을 반환받아 청구인이 얻은 이득이 없으므로 선처하여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금액의 반환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OOO법원 판결서(2011.10.28. 산고 2011고합**** 판결)와 같이 징역 2년, 추징금OOO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하여 OOO법원으로부터는 감형(징역 1년, 추징금 OOO원)된 사실이 있는바, 이 건 과세 당시에는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은 전혀 없었다.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 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은 아니나,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적으로 그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여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오히려 추징금 OOO원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 또 다시 이 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었는데 처분청은 소득세는 기간 단위 과세로 뇌물 등을 지급받은 과세 기간에 반환하지 않는 이상 과세 당시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과세 시점에 이미 반환된 내용이 판결문을 통하여 인지되어 실지 소득이 전혀 없음을 알면서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라)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서에 쟁점금액이 알선수재의 대가임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을 제공자인 이OOO에게 전액 반환하였으나, 소득세는 기간단위 과세이고, 과세기간 종료시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뇌물 등은 지급받은 때가 수입시기가 되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하는 과세기간 단위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뇌물 등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반환하지 않는 이상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알선수재의 대가로 받은 금품 등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반환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워 반환시점에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가 정당화되려면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 이전인 2012.4.12. 이OOO의 기업은행 통장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 당시에는 쟁점금액이 이미 반환되어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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