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
심판청구기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중-4586
생산일자 2015.02.23.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객관적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 이후 동일물건의 분할지번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5.17. OOO 외 5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2.2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따라 환산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4.1.2.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 후 청구인이 제출한 실제 매매계약서[계약일자 1997.5.7. 매매대금 OOO원, 부동산 중개인(입회인)]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한 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현지를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지 부동산과의 전화 통화로만 거래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당시 부동산 중개인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당시 실제 매매를 했던 매매계약서와 입회인 김OOO가 거래금액이 OOO원임을 확인해 주는 서류, 매도인(송OOO)이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O원을 실제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대금지급은 신한은행계좌에서 계약일자 전인 1997.4.4. 계약금과 중개수수료를 포함하여 OOO원을 지급하였고, 1997년 3월에 해약한 삼성생명 보험해약금 OOO원을 취득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하였다.

  다만, 잔금 지급과 관련한 세부증빙은 당시 거래하던 저축은행에서 수표를 발급받아 전달한 것 같으나 거래하던 저축은행을 찾을 수 없고, 2002년 캐나다로 이민가는 과정에서 통장도 분실하여 찾을 길이 없다. 청구인은 OOO도시계획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대하고 실지 OOO원에 취득하였음에도 기준시가가 턱없이 낮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보험해약금으로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보험해약일 인 1997년 3월부터 잔금일자 1997.5.17.까지 2달여 동안 어떻게 보관하였는지 알 수가 없고, 저축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로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황일 뿐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또한, OOO도시계획 예정으로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토지를 구입하게 되었다지만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OOO원인 토지를 OOO원에 취득하기에는 취득가액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었고, 쟁점토지의 양도 이후 동일물건의 분할지번을 2013.6.25. 추가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점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대금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단서 생략)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단서 생략)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 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주민등록상태가 이민출국자로 되어 있으며 변동일은 2002.10.8.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13.2.22.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2013.4.30. 양도소득세를 실가신고하면서 매매계약서 등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에서 2013.8.14. 취득가액 적정 여부 검토를 위하여 취득계약서 원본 및 취득대금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그 확인서에는 영수인이 송OOO(매도인) 대 김OOO(김OOO는 1996.10.25.~1998.6.29. OOO부동산컨설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 개인별 총사업내역에서 확인됨)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매수인 및 입회인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추가 고지결정 하겠다는 뜻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계약일이 1997.5.7.인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제시하며 과세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으나,처분청은 제출된 자료가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는바, 위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면,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1997.5.7. OOO원을 계약금으로, 중도금은 없는 것으로, 1997.5.20. 잔금이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도인(송OOO), 매수인(청구인) 이외에 매매계약서 하단에 임OOO과 김OOO가 기재되어 있고, 전화번호가 미기재되어 있으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영수증에는 매도인이 송OOO이 아닌 송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명자료(과세자료 소명시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자료임)를 제시하였고, 또한 OOO은행에서 2013.12.27. 발급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계좌에서 1997.4.4. OOO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나 수령인 내역이 없고, 2014.2.10. OOO보험주식회사에서 발급한 계약별 보험금 지급내역확인서에는 1997.3.15.~1997.3.31. 기간중 청구인에게 보험해약금 OOO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나, 세부 이체 내역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대금지급 방법 및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직접적으로 지급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 양도 이후 동일물건의 분할지번을 2013.6.25. 양도하고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명의의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