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이 건 매출누락금액이 xx백만원이라는...
심판청구기각
이 건 매출누락금액이 xx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4-중-3642
생산일자 2015.03.19.
AI 요약
요지
이 건 부외원가의 거래상대방인 xxx가 이 건 부외원가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계좌의 입금액이 이 건 부외원가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부외원가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외원가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인조잔디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종전 상호는 OOO 주식회사이다.

나.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를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규사 충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밖의 경정사항을 포함하여 2014.1.13.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4.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과의 실제 공급가액은 처분청이 조사한 OOO원이 아니라 OOO원인 사실이 관련 납품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그 차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OOO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인조잔디 제조에 필요한 원사를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원을 매입하였으므로 이를 OOO에 대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이 신고한 공급가액은 OOO원으로서 OOO이 제출한 거래전표와 일치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OOO에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OOO에서 원재료 등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자료소명 과정에서는 OOO로부터 원재료 등을 매입하였다는 서류나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OOO는 2008년 제2기에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을 신고한 내역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당초 제출한 거래명세표상 일자는 2008.10.2.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에 제출한 영수증의 일자는 2009.9.30.이고, 거래명세표상 매입금액은 OOO원(공급대가)이나 금융증빙으로 제출한 OOO 통장사본의 입금된 금액은 OOO원으로 서로 차이가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와 관행적으로 외상거래를 하였으므로 입금된 금액 및 날짜가 거래명세표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나 2009년에도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원 상당의 매입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에 입금된 OOO원에 OOO의 매출누락과 관련한 매입대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점, 심판청구시 제출한 물품 공급계약서상 계약일은 2008.8.28.이나 당초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물품 공급계약서상 일자는 2009.1.15.로 차이가 나고 계약서상 매출자와 매입자의 주소지가 거래당시 주소지로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청구법인의 소재지로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는 점, OOO의 당시 대표자가 현재 청구법인의 직원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OOO에 대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주장하는 OOO원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OOO에 대한 매출누락액이 OOO천원이 아닌 OOO천원인지 여부

②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주장하는 OOO천원의 인정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3매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공급가액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OOO원이다.

○○○

  (나) OOO은 위 OOO천원의 매입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련 매출을 신고누락하여 처분청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장부 조회 내용을 보면, OOO은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내용대로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아래의 OOO과의 납품계약서(2008.8.27.)에는 공급가액이 OOO천원으로 되어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OOO과의 납품계약서에 공급가액이 OOO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당초 청구법인이 OOO에 공급가액 OOO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거래상대방인 OOO도 세금계산서 발급 내용대로 장부를 기장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위 납품계약서 이외에 공급가액이 OOO천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에 대한 매출누락액이 OOO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OOO천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면서, 부외원가의 거래상대방이라는 OOO와의 물품 공급계약서 및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2008.8.31.까지 인조잔디 원사 1,800㎏을 OOO천원(공급가액)에 납품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위 부외원가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그 대금을 OOO에게 지급하였다면서 OOO의 OOO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2009.9.30.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나 동 입금액은 부외원가 공급대가 OOO천원과 차이가 난다.

  (다) 청구법인은 대금 지급액의 차이에 대해 OOO 테니스장 원사대금 OOO원을 포함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이라고 소명하면서 거래명세표(2009.2.1. 작성된 것으로 OOO 관련 거래분으로 되어 있음)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와의 물품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주소가 거래당시와 달라 사후에 임의로 재작성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물품 공급계약서에 청구법인과 OOO의 주소가 모두 OOO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으나, 2008년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주소는 OOO(OO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OOO는 OOO[위 (가)의 거래명세표]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OOO천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으로 지목한 OOO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 금액과 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통장 입금액이 차이가 나고 그 통장 입금액이 부외원가 거래와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한 점, 부외원가 거래상대방이라는 OOO는 청구법인과 소재지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물품 공급계약서 및 거래명세표는 기재된 주소 등에 비추어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