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청구인들 명의로 등재된 주식회사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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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청구인들 명의로 등재된 주식회사의 총 발행주식이 xxx이 청구인들에게 각 증여한 주식인지, 명의신탁한 주식인지 여부
조심-2014-중-4733
생산일자 2015.03.11.
AI 요약
요지
xxx이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현재까지도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서 ㈜xx를 사실상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xxx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6.16. 청구인들에게 한 2009.7.15. 증여분 증여세 OOO, 2009.7.15. 증여분 증여세 OOO, 2009.7.15. 증여분 증여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2009.4.13. 청구인 김OOO의 명의로 등재된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84,600주 및 2009.4.30. 청구인 이OOO의 명의로 등재된 355,400주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김OOO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1993년 7월 옥외광고매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김OOO의 며느리 또는 손자․손녀로서, 청구인 김OOO 및 김OOO는 2009.4.13. 김OOO으로부터 OOO 발행주식 84,600주(19.2%의 지분으로서, 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이OOO은 2009.4.30. 배우자 김OOO으로부터 OOO 발행주식 355,400주(80.8%의 지분으로서, 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②주식을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 증여받고 2009.7.10.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김OOO의 처남 원OOO은 2009.7.15. OOO의 본점인 서울특별시 OOO의 지분 2분의 1(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에게 증여(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9.11.10.부터 2010.4.2.까지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김OOO이 1983.3.4. 이 건 부동산을 원OOO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OOO구청장에게 통보하였으며, OOO구청장은 김OOO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OOO을 고지하였다.

다. 조사관서는 2013.8.29.부터 2013.10.21.까지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재차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대해 쟁점거래로 인해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 김OOO으로부터 이익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2014.6.16. 청구인 이OOO에게 2009.7.15. 증여분 증여세 OOO을, 청구인 김OOO에게 2009.7.15. 증여분 증여세 OOO을, 청구인 김OOO에게 2009.7.15. 증여분 증여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에게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사실은 청구인들 중 이OOO은 가정주부이고, 김OOO는 주식변동 당시 초등학생들로 OOO의 주주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이고, 실질주주인 김OOO이 OOO의 경영전반에 대한 경영권과 주식변동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행사하였으며, 1993년 OOO 설립당시 김OOO이 임직원인 김OOO 등 5명에게 OOO주식 171,600주를 명의신탁함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된 증여세 및 2006.12.28. 및 2007.10.1. 김OOO 등 5명이 김OOO에게 양도한 주식을 과세관청이 김OOO이 김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증여세를 모두 김OOO이 직접 납부하였고, 김OOO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확실히 통제하기 위하여 2009.6.18. 쟁점주식에 해당하는 주권을 발행한 후 동 주권의 실물을 김OOO의 개인 금고에 보관하였으며, 2012.9.27. OOO가 실시한 중간배당금을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 계좌로 입금한 후 김OOO이 직접 금융창구를 방문하여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김OOO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청구인들의 중간배당금을 김OOO이 직접 통제․사용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명의신탁자인 김OOO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법 감정을 내세워 청구인들에게 과도한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잘못이며,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에게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이 김OOO 및 김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증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 중간배당금을 청구인들 계좌로 입금한 후 현금출금 시 김OOO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본인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출금전표의 필체가 김OOO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출금전표는 금융기관 외의 장소에서 작성하여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청구인들 계좌의 현금출금 시간과 김OOO 계좌의 입금시간 차이가 없다고 하여 배당금 출금액이 김OOO 계좌 입금액과 일치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당시 김OOO은 OOO로부터도 현금으로 출금 후 다시 입금시키는 등의 거래가 빈번하여 이러한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김OOO은 2009년 당시 74세의 고령으로 사후준비를 위해 처남 원OOO에게 명의신탁한 이 건 부동산 처리 시 상증법 제41조의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먼저, 원OOO과 OOO 주주간의 특수관계 해소방안으로 2009.4.13. 및 2009.4.30. 청구인들에게 OOO 발행주식 전체를 증여하고, 2009.7.15. 처남 원OOO 명의의 이 건 부동산을 누적결손금이 있는 OOO에 증여한 것으로, 김OOO은 2009.4.13. 본인소유 주식 268,400주를 증여계약에 의하여 아들 김OOO에게 183,800주를, 손자 김OOO과 손녀 김OOO에게 42,300주씩을 각 증여하고 2009.7.10. 관련 증여세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점, 김OOO의 자 김OOO은 2009.4.30. 본인소유 주식 355,400주를 증여계약에 의하여 배우자 이OOO에게 증여하고 2009.7.10. 증여세를 신고한 점, 김OOO이 2009.7.15. 처남 원OOO 명의의 이 건 부동산을 OOO에 증여등기한 점, 조사관서의 OOO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김OOO 및 김OOO의 진술서에서 2006.12.28. 및 2007.10.1. 김OOO 등 5명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김OOO이 아들 김OOO에게 증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김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다고 하여 OOO의 의사결정과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로 인해 청구인들이 상증법 제41조에 의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 명의로 등재된 주식회사 OOO의 총 발행주식이 김OOO 및 김OOO이 청구인들에게 각 증여한 주식인지, 아니면 김OOO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을 제외한다)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OOO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김OOO이고, OOO의 총 발행주식은 440,000주로서, OOO의 설립당시 김OOO이 268,400주를, 김OOO이 39,600주를, 명OOO이 44,000주를, 민OOO이 22,000주를, 원OOO가 22,000주를, 원OOO가 44,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고, 김OOO 등 5명의 소유주식 171,600주가 2006.12.28. 및 2007.10.1. 김OOO으로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김OOO의 268,400주는 2009.4.13. 김OOO에게 183,800주가, 청구인 김OOO 및 김OOO에게 84,600주(지분 : 19.2%)가 각 소유권 이전되었고, 김OOO의 소유주식 355,400주(지분 : 80.8%)는 2009.4.30. 청구인 이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2009.7.15. 이 건 부동산이 OOO에게 증여될 당시 청구인들이 OOO의 발행 주식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OOO 설립당시부터 대표이사 김OOO이 김OOO 등 5명에게 명의신탁한 OOO 발행주식 171,600주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김OOO 등에게 증여세 OOO을 과세하였고, 2006.12.28. 및 2007.10.1. 같은 주식이 다시 김OOO에게 양도되자 이를 김OOO이 김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김OOO에게 증여세 OOO을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김OOO이 동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김OOO의 금융거래자료OOO,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2010.6.30. 김OOO의 계좌OOO에서 위 증여세의 합계액OOO과 유사한 금액OOO이 이체되었으며, 김OOO이 2010.7.30. 김OOO에게 OOO을 입금하였고, 2010.8.2. 김OOO의 계좌OOO에서 OOO과 김OOO의 종합소득세 등의 합계 OOO이 출금(대체)되는 등 김OOO이 김OOO 등 5명의 증여세 및 김OOO의 증여세를 납부한 정황이 나타난다.

 (다) 김OOO은 2009.4.13. 김OOO, 청구인 김OOO 및 김OOO와, 김OOO은 2009.4.30. 청구인 이OOO과 각 증여계약을 체결한 뒤, 2009.7.10. 증여세 합계 OOO을 신고하였고, 같은 날 김OOO의 OOO에서 위 증여세와 동일한 금액이 출금(대체)되었으며, 한편 청구인 이OOO은 배우자공제 OOO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OOO의 기안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면, OOO이 OOO의 전체발행주식 440,000주에 대하여 실물 주권을 공급가액 OOO에 제작하여 OOO에 공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OOO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OOO는 2012.9.27. 청구인들에게 배당소득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OOO을 지급하였고, 청구인 이OOO의 OOO은행 계좌OOO, 청구인 김OOO의 OOO은행OOO 김OOO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2012.10.2.부터 2012.11.30.까지 8회에 걸쳐 합계 OOO이 현금출금된 뒤, 같은 날, 같은 은행, 같은 지점에서 같은 금액이 즉시OOO 김OOO의 OOO에 현금입금되는 등 김OOO이 청구인들의 중간배당금을 가져간 정황이 나타난다.

 (바) 김OOO은 자신의 소유주식 모두가 김OOO의 차명주식으로서 실제 소유자는 김OOO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한편, 청구인들의 세무대리인은 2015.2.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 설립당시 김OOO이 김OOO 등 5명에게 명의신탁한 OOO 발행주식 171,600주가 2006.12.28. 및 2007.10.1. 김OOO에게 양도된 경위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과정에서 김OOO의 명의로 되돌리면 명의신탁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아들인 김OOO 명의로 양도를 받았는데 그 실질은 아들 김OOO에게 2차 명의신탁한 것이고, 김OOO이 OOO일보 국장을 역임하여 직업의 특성상 부동산이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김OOO이 1983년 OOO빌딩을 취득하면서 OOO빌딩의 2분의 1 지분(이 건 부동산)을 처남인 원O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원OOO이 2009년 무렵에 금전을 차입하면서 김OOO의 승낙 없이 이 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분쟁을 야기하자, 김OOO이 이 건 부동산의 명의를 자신으로 환원하고자 하였고, 환원 후 OOO에 증여함으로써 누적된 결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OOO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김OOO이 처남 원OOO에게 명의신탁한 이 건 부동산을 되돌려 받아 OOO에 증여하는 과정에서 상증법 제41조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증여계약에 의해 OOO 발행주식 전체를 청구인들에게 증여하고 증여세까지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 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사실이 밝혀지자 그때서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의견이나, ① 김OOO은 처남 원OOO에게 명의신탁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OOO이 금전을 차입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이 건 부동산을 본인에게 환원할 계획이 있었고, 이에 따라 2009.4.13. 및 2009.4.30. 김OOO 및 김OOO 명의의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원OOO 명의의 이 건 부동산을 OOO에 증여등기(2009.7.15.)하기 직전인 2009.7.10.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이전되지 않았다면 OOO의 주주인 김OOO과 김OOO은 상증법 제41조에 의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의한 증여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김OOO이 OOO 설립당시인 1993년부터 OOO 발행 주식 171,600주를 김OOO 등 5명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 건 부동산도 처남인 원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었던 점, ③ 쟁점①주식은 김OOO이 OOO 설립당시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268,400주 중 84,600주로서 소유권 이전(2009.4.13.) 당시 청구인 김OOO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이었던 점, ④ 쟁점②주식 중 171,600주는 김OOO 등 5명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김OOO에게 양도된 것으로서 언론인 출신의 김OOO이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되돌려지면 명의신탁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아들인 김OOO 명의로 양도를 받았다는 세무대리인의 의견진술에 비추어 본래부터 김OOO의 주식으로 보이고, 183,800주는 2009.4.13. 김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지 16일만인 2009.4.30. 다시 청구인 이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이OOO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아 증여세를 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볼 때 김OOO이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 며느리 이OOO에게 직접 증여하지 않고 아들 김OOO을 거쳐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김OOO과 김OOO이 2009.4.13. 및 2009.4.30.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을 각 이전하고, 2009.7.15. 이 건 부동산을 OOO에 증여하기 전인 2009.6.18. OOO가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권 실물을 제작한 사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김OOO이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빼앗길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개인금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⑥ OOO의 중간배당금이 입금된 청구인들의 금융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뒤, 즉시 같은 은행, 같은 지점의 은행에서 같은 금액이 모두 김OOO의 금융계좌에 현금입금된 것으로 보아 OOO의 중간배당금을 김OOO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김OOO이 OOO가 설립된 1993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김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OOO이며,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의 혜택의 박탈, 신고불성실 등 가산세에 의한 제재, 각종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서 조세징수권을 행사하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바OOO,

  2009.4.13. 및 2009.4.30. 발생한 쟁점주식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증여계약에 의해 2009.7.10.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조사관서의 OOO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김OOO 및 김OOO이 2006.12.28. 및 2007.10.1. 김OOO 등 5명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김OOO이 김OOO에게 증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사실이 밝혀지자 상증법 제41조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증여세 신고를 그대로 믿고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질내용을 배제하면서까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은 OOO의 대표이사 김OOO이 OOO가 발행한 전체주식 444,000주(쟁점주식)를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