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청구법인들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재조사
청구법인들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중-5032생산일자 2015.06.1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청구법인과 지점 치과 간에 체결한 상표권사용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사용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 당초 세무조사시 해당 사용계약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각 지점 치과 간의 상표권 사용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7.15.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 제2기분 OOO의 각 부과처분 및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각 지점 치과의원 원장들간 체결한 상표권등 사용계약서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상표권사용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5.20. 개업하여 경기도 OOO에서 광고대행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2사업연도에 각 지점 치과의원 원장들에게 OOO 상표권을 제공하고 상표권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매출액이 OOO인 것으로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2.1.1.부터 2012.6.30.까지의 기간 동안 사용료 매출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경정사항을 포함하여 2014.7.15.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 제2기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을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 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상표권자인 김OOO으로부터 OOO 상표의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아 2012년 상반기경까지 각 지점 치과의원 원장들에게 상표사용권을 제공하고 치과의원 원장들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았는데, 청구법인과 지점 치과의원 원장들간 상표권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체적인 사용료 금액이나 지급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치과의원의 매출액 및 경영사정 등에 따라 지급시점에 협의하여 사용료를 정하도록 약정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사용료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사용료 지급당시의 합의내용 및 그에 따른 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상표권등 사용계약서, 지급 당시의 사용료 합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2012년 6월 이후에 주식회사 OOO와 지점 치과의원 원장들간 체결한 상표권등 사용계약서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의 사용료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사용료 수입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채권 포기액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

 (2) 청구법인은 투명한 회계 및 세무관련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한 후 처분청에 동 전산프로그램을 제출하였고, 사용료를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하여서만 지급받았으며, 달리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사용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바, 처분청에서 주식회사 OOO와 지점 치과의원 원장들간 체결한 상표권등 사용계약서 및 김OOO의 확인서 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 상표권사용료는 2012년 상반기까지는 청구법인이, 2012년 하반기부터는 주식회사 OOO가 각 수취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상표권등 사용계약서 제출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신고된 사용료 수입금액이 2011사업연도에는 여러 개의 동일한 금액OOO이 매월 반복적으로 수입금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다가 2012년 상반기에는 월 OOO이 매월 반복적으로 수입금액으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2년 하반기 이후의 주식회사 OOO와 각 지점 치과의원 원장들간 상표권등 사용계약서에 주식회사 OOO가 사용료를 정액으로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토대로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 상반기(2012.1.1.~2012.6.30.)에 각 지점 치과의원들로부터 정액OOO의 사용료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청구법인들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명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 재고재화의 시가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상표는 김OOO이 2008.4.21. 상표권 등록을 출원하여 2009.2.26. 등록된 상표권이고, 청구법인은 2010.5.20.부터 2012.6.30.까지 경기도 OOO에서 광고대행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면서 각 지점 치과의원 원장들에게 OOO 상표의 사용권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다음 <표1>과 같이 치과의원 원장들로부터 월 OOO의 사용료를 수취하여 총 OOO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수입금액을 OOO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OOO의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2012.10.28. OOO주식회사로부터 업무무관자산인 요트 1대를 OOO에 매입한 후 관련 매입세액 OOO을 매입세액 공제한 것으로 조사한 후 다음 <표2>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윤OOO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임플란트 관련 특허기술, OOO 상표권 등을 가지고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윤OOO의 배우자인 김OOO이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회사 OOO와 각 지점 치과의원 원장들간 체결한 상표권등사용계약서에 따르면 주식회사 OOO는 지점 치과의원 원장에게 OOO 상표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비전속적 통상사용권을 부여하고, 치과의원의 경영, 재무, 행정, 인사, 고객관리, 환자고충처리, 분쟁대응 등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및 컨설팅 용역 등을 제공하며, 치과의원 원장은 청구법인에게 그 대가로 상표권 사용료는 정액OOO으로, 컨설팅용역 등 수수료는 정율OOO로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각 지점 치과의원의 월별 매출액에 큰 변동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특정 월의 상표권등 사용료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김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2014.5.2.)에서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인 김OOO은 청구법인과 각 지점 치과의원 원장들간 상표권등사용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의 각 지점 치과의원의 매출액에 근거하여 원장들로부터 상표권등 사용료를 받아야 하지만 2012년 의료법 개정을 앞두고 적자병원이 다수 발생하여 상표권등 사용료 미수금이 많이 발생하여 이에 따라 일부 신고누락한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고, 김OOO의 확인서(2014.5.16.자)에는 김OOO이 2012년 제1기의 거래처 상표권사용료 매출채권 중 염OOO 외 14명에 대한 상표권 등 사용료 OOO의 매출채권을 포기하고, OOO의 사용료 수입을 신고누락하여 합계 OOO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치과의원 원장들간 상표권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체적인 상표권 사용료 금액이나 지급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치과의원의 매출액 및 경영사정 등에 따라 지급시점에 협의하여 사용료를 정하도록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상표권사용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동 상표권사용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치과의원 원장에게 계약기간 동안 OOO의 명칭, 상표, 심벌, 로고 및 경영기법을 사용하여 경영할 권리를 부여하고, 치과의원 원장은 청구법인에게 <별첨> 브랜드 상표권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제출된 계약서에는 <별첨>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함), 처분청에서는 2015.6.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에게 위 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는 지점 치과의원의 매출액, ‘주식회사 OOO’와 지점 치과의원 원장간 체결한 상표권등사용계약서, 김OOO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도 지점 치과의원 원장간 정액OOO의 사용료를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보아 쟁점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치과의원 원장들로부터 월 OOO의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표권사용계약서에도 구체적인 사용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처분청에서 청구법인과 각 지점 치과의원 원장간 체결한 상표권사용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위 계약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각 지점 치과의원 원장간 체결한 상표권사용계약서의 상표권사용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