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경정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4-중-5041생산일자 2015.06.19.
AI 요약
요지
이 건은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로서 그 거래가액이 허위이거나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7.9.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1.11.19.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9.18. OOO으로부터 OOO대지 69.8㎡, 같은 동 OOO대지 102.1㎡ 및 그 지상 건물 209.86㎡(이상 토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1.9.27. OOO주식회사에 양도한 다음 2011.11.19. 양도가액을 OOO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4.18.부터 2014.6.4.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경정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안)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7.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진정한 취득가액은 매매대금이 OOO백만원(OOO백만엔)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②”라 한다)상의 매매대금인 OOO백만원(OOO백만엔)이고, 처분청이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OOO백만원(OOO백만엔)은 실지거래가액이 반영되지 않은 순정산개념의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①”이라 한다)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기준시가에도 미달하므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과 OOO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OOO천만원으로 결정하였으나, 당시는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었고 부동산 거래에 따른 등기시에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의 개정내용이 시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취득세‧등록세 등을 적게 납부하려는 목적 등으로 실제 금액의 매매계약서 외에 별도로 매매대금을 낮추어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전반적인 관행이었다.

   이에, 청구인과 OOO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전인 1994년 10월경 건물 건축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OOO백만원, 1996년 5월부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직전인 2001년 4월까지 매월 OOO만엔씩 60개월 동안 지급한 OOO천만엔(한화 OOO천만원), 커피숍 운영 등에 대한 중재 대가 및 사례비조로 1998.4.13. OOO에게 지급한 OOO천만원, 양도인 OOO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OOO천만원에서 차감한 후 나머지 OOO백만원(OOO백만엔)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쟁점매매계약서①을 작성한 것이다.

   그리고, 쟁점매매계약서②는 건축공사비 등 OOO백만원을 포함한 실지거래가액을 매매대금으로 반영한 매매계약서로서, 청구인과 OOO당초 작성되었던 쟁점매매계약서①을 총액 기준으로 수정하고 매매대금을 OOO백만원(OOO백만엔)으로 합의하여 매매계약서를 수정한 것인바, 쟁점매매계약서②가 총액 개념의 실제 매매가액을 반영한 진정한 매매계약서이다.

  (나) 또한, OOO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도하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인 OOO백만원(OOO백만엔)보다 OOO억원이나 더 많은 OOO백만원(당시 기준시가)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그 당시 일반적으로 기준시가가 실지거래가액에 훨씬 미달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매매가액이 최소한 기준시가인 OOO백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것은 당연하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취득가액 OOO백만원(OOO백만엔)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거래가액이다.

  (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같은 OOO지역에서 2003.9.8. 기준시가 OOO천만원의 부동산이 실거래가액 OOO억원에 거래되고, 2008.5.2. 기준시가 OOO천만원의 부동산이 실거래가액 OOO억원에 거래된 사실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의해 확인되는바, 각각 실거래가액 대비 기준시가 비율이 55.6%와 71.5%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2006.12.31. 이전 거래분의 실례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약 OOO억원)를 실거래가액으로 환산(55.6%)하면 OOO억원으로 추정되는바, 처분청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취득가액 OOO백만원(OOO맥만엔)은 그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존재할 수 없는 매매가액이라고 할 것이며 그 매매계약서 또한 진실된 매매가액이 표기된 계약서라고 할 수 없다.

 (2) 설령, 쟁점매매계약서②상의 매매대금인 OOO백만원(OOO백만엔)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건은 그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로서 그 거래가액이 허위이거나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OOO백만원(OOO백만엔)은 당시 기준시가(OOO백만원)보다 훨씬 낮은 가액인바, 공시지가산정 구조상, 그리고 쟁점부동산과 접하고 있는 인근 부동산의 매매실례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액의 50% ~ 70%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OOO백만원은 기준시가 비율이 162.7%로서 통상의 경우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인 OOO백만원(OOO백만엔)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거래가액이 분명하고, OOO백만원(OOO백만엔) 외에도 취득과 관련한 지출비용 등이 더 존재한다는 것은 그 취득가액이 최소한 OOO백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때 매매계약서 등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서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등 그 실지거래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매매사례가액, ② 감정가액, ③ 당해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한 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고 실거래가액 과세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던 시기인 점, 쟁점부동산과 접하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매매실례는 실거래가액 대비 기준시가 비율이 일반적으로 50% ~ 70%인데 비하여 처분청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에 의할 경우 쟁점부동산은 실거래가액 대비 기준시가의 비율이 162.7%로서 오히려 기준시가가 실지거래가액보다 높게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 OOO백만원(OOO백만엔)은 그 당시 토지 공시지가의 62%이고 시가의 36%에 불과하여 이는 명백히 실지거래가액이 될 수 없는 점, 제반 경비가 포함되지 아니한 정산가액 OOO백만원(OOO백만엔)이 당시 시세를 반영한 실지거래가액이었다면 양도자인 OOO은 애당초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OOO백만원(OOO백만엔)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을 것이나 OOO이 그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신고한 것은 OOO백만원(OOO백만엔) 외에도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외 추가 지급액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OOO은 당시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더 납부하였던 점, 처분청은 실지 취득가액을 OOO백만원(OOO백만엔)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는 ① 순정산개념의 취득가액인 OOO백만원(= OOO백만엔, 처분청 주장 취득가액)이 있고, ② 총액개념의 취득가액인 OOO백만원(= OOO백만엔, 청구인 주장)이 있으며, ③ 양도자 OOO이 신고한 양도가액(= 청구인의 취득가액) OOO백만원이 있고, ④ 2006.12.31. 이전 기준시가 과세원칙하의 시기에 관행적으로 취득세‧등록세 등을 적게 납부하려는 목적으로 신고한 OOO2001.9.13.자 검인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인 OOO억원이 있으므로 그 실지취득가액을 OOO백만엔”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정황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 OOO백만원(OOO백만엔)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그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로서 그 거래가액이 허위이거나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취득가액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 취득 전인 1994년 10월경 지출한 건물 건축공사비 등 OOO백만원, 1996년 5월부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직전인 2001년 4월까지 60개월 동안 지출한 매월 OOO만엔씩 총 OOO천만엔(한화 OOO천만원), 1998.4.13. OOO에 대한 사례비조로 커피숍 운영 등에 대한 중재 대가로 지불한 OOO천만원 합계 OOO백만원이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1994년 10월경 쟁점부동산의 인테리어 및 공사비로 OOO백만원을 OOO대신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피의자로 OOO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내부인테리어 및 시설은 OOO한 것으로 진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건물공사비는 통상 건물주나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인데 당시 건물소유주였던 OOO이 아닌 단지 월급을 받고 커피숍 운영을 책임졌던 청구인이 OOO백만원의 거액을 지불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OOO아들 OOO쟁점부동산의 거래대금이 기준시가보다도 적고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OOO사망한 후 청구인을 상대로 수차례 고발하였는바, 이와 관련한 청구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 및 청구인과 OOO매매대금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41147 판결 등을 보면 청구인이 건물공사비 OOO백만원을 부담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공사계약서, 대금지출증빙,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관련 서류가 없다고 진술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1996년 5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매각의사를 밝히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조건으로 매매대금을 매월 OOO백만엔씩 미리 줄 것을 요청하여 1996년 5월부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직전인 2001년 4월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OOO만엔씩 총 OOO천만엔(한화 OOO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동 금액의 지급을 주장하면서도 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금융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대신 청구인은 OOO에서 OOO출금한 내역과 OOO에서 OOO원을 출금한 내역을 지급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출금된 금액이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설사 지급되었더라도 그 금액은 커피숍의 수입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받기도 전에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OOO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영수증이나 공증도 없이 매매대금으로 선지급했다는 것은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관습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OOO매매대금 관련 판결 및 신문조서 등에도 매매대금 OOO백만원(OOO백만엔)과 양도소득세 대납액 OOO백만원 외에 청구인이 OOO에게 추가로 OOO천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바, 아무런 증빙도 없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OOO천만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

  (다) 청구인은 OOO을 소개해 준 OOO에게 쟁점부동산 소개에 대한 사례로 1998.4.13 커피숍 운영 등에 대한 중재 대가인 OOO천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줄 것을 주장하나, OOO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해당 금액은 OOO커피숍 운영에 관한 중재대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향후 커피숍에 관하여 추가적인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확인서에 ‘중재’ 또는 ‘이의제기’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OOO천만원은 OOO그리고 청구인 간에 커피숍 운영을 두고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한 합의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례비 지급시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3년 전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소개비로 OOO천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바, 해당 금액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 없는 성격의 지출이므로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OOO의 아들인 OOO으로부터 2차례 고소를 당하였는바, OOO경찰서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02.8.12.자)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OOO백만원(OOO백만엔)이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2004.11.5. 종결된 민사소송(2003가합41147 매매잔대금)에서도 OOO백만원(OOO백만엔)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진술하였다. 만약 쟁점매매계약서①이 정산용이라면 청구인은 당시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제반경비를 포함한 거래대금이 실제거래가액이었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해당 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던 허위의 계약서인 쟁점매매계약서②를 단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제출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그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하므로 환산취득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서①은 정산용이고, 거래금액 OOO백만원(OOO백만엔)은 공시지가보다 낮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존재할 수 없는 매매가액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 매매계약은 거래제반여건과 사정에 따라 당사자 간의 자유의사와 합의에 의해 그 거래가액이 결정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서 밝힌 것처럼 청구인과 OOO가족처럼 가깝게 지낸 사이이므로 얼마든지 시세보다 또는 기준시가보다도 적게 거래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쟁점부동산 거래시점인 2001년은 IMF의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던 시기였으며, OOO청구인과 쟁점부동산 거래 후 약 7개월 후에 사망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OOO생전에 저가에라도 빨리 쟁점부동산을 처분하기를 원했을 가능성이 높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허위이거나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매계약서①상의 매매대금과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은 다음 <표>와 같은바,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실제취득금액이 확인되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매매계약서②에 기재된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이 반영되지 않은 순정산개념의 매매계약서라고 하면서 쟁점매매계약서①을, 건축공사비 등 실지거래가액이 매매대금으로 반영된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하면서 쟁점매매계약서②를 각각 제출하였는바, 쟁점매매계약서①에는 매매대금이 OOO백만원(OOO백만엔)으로, 쟁점매매계약서②에는 매매대금이 OOO백만원(OOO백만엔)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OOO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에 의하면 OOO2011.9.18.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전인 1994년 10월경 건물 건축공사비 등 OOO백만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OOO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커피숍 운영 등에 대한 중재 대가 및 사례비조로 1998.4.13. OOO에게 OOO천만원을 지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OOO그 내용을 확인하여 주는 확인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면서 확인서 및 영수증을 각각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인근 부동산의 거래 사례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최소한 OOO억원에서 OOO억원에는 거래되었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OOO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면서 OOO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건물 건축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OOO백만원, OOO에게 매월 OOO만엔씩 60개월 동안 지급한 OOO천만엔(한화 OOO천만원), OOO에게 중재대가 및 사례비조로 지급한 OOO천만원, OOO의 양도소득세 대납액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의 지불내역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금융계좌 거래내역조회를 의뢰하였으나 조회 결과 해당 금융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하면서 금융계좌 거래내역 조회 결과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순정산개념의 취득가액인 OOO백만원(OOO백만엔), 총액개념의 취득가액인 OOO백만원(OOO백만엔), 양도자 OOO이 신고한 양도가액 OOO백만원 외에도 2006.12.31. 이전 기준시가 과세원칙하의 시기에 관행적으로 취득세‧등록세 등을 적게 납부하려는 목적으로 신고한 OOO2001.9.13.자 검인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인 OOO억원이 있다고 하면서 검인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02.8.12. OOO경찰서 사법경찰관리 작성)에 의하면 OOO사망한 후 OOO의 아들 OOO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2.8.12. OOO경찰서에 출석하여 쟁점부동산은 OOO으로부터 매매대금 OOO억원과 양도소득세 대납액 OOO억원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이 제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1.5. 선고 2003가합41147 판결의 판결서에 의하면 OOO사망한 후 OOO아들 OOO등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잔대금 반환소송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2001.5.30.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일본국 통화 OOO백만엔에 매수하였고, 쟁점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라고 판시하였고, 동 판결은 2004.11.5.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서②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OOO백만원이 쟁점부동산의 진정한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과 OOO이 매매대금을 OOO천만원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면서도 쟁점매매계약서②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을 OOO백만원으로 기재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전인 1994년 10월경 건물 건축공사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OOO백만원, 1996년 5월부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직전인 2001년 4월까지 매월 OOO만엔씩 60개월 동안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천만엔(한화 OOO천만원), 커피숍 운영 등에 대한 중재 대가 및 사례비조로 1998.4.13.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천만원에 대하여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OOO의 아들 OOO등이 청구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청구인은 OOO경찰서에 출석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OOO억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OOO등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의 판결에서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일본국 통화 OOO백만엔에 매수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쟁점매매계약서②의 OOO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은 그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로서 그 거래가액이 허위이거나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OOO경찰서에 출석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OOO억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법원 판결에서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일본국 통화 OOO백만엔에 매수한 것으로 판시한 바 있으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OOO이고, 양도인 OOO역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백만원(OOO백만엔)이 실지거래가액이었다면 양도자인 OOO은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양도가액을 OOO백만원(OOO백만엔)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진정한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매매계약서①상의 매매대금 OOO백만원(OOO백만엔) 역시 진정한 매매대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은 그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로서 그 거래가액이 허위이거나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1.7.25. 법률 제109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2011.10.14. 대통령령 제232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항의 규정에 │
│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

관련 법령
2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