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쟁점금액은 3자간의 채권채무 정산에 ...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재조사
쟁점금액은 3자간의 채권채무 정산에 따른 것이라는 처욱주장의 당부
조심-2014-중-5832생산일자 2015.06.05.
AI 요약
요지
청구외법인이 XXX에게 매입채무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매입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입채무의 존부 및 그 구체적인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그액 및 관련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4.4.25.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에서 2006년~2008년의 기간동안 발생한 OOO에 대한 매입채무의 존부 및 그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금액 및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1.10.15. 사업개시하여 현재 OOO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대표자 사적용도의 법인자금 유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4.2.13. 인정상여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세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2014.4.25. 2008년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1.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노무비 등 원가상승의 이유로 OOO 원재료를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국내에서 최종가공을 거쳐 판매하거나 중계무역의 방식으로 수출․판매하였는바,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물품매입을 하고 일정기간 후에 결제하는 방식의 거래를 하여 OOO에게 지급해야할 매입채무가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03년∼2008년 청구법인의 해외매입액과 지급액을 추정하여 해외에 지급할 잔액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유출한 금액은 OOO에게 부당하게 귀속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매입채무 기초잔액 OOO원을 누락하여 결과적으로 해당기간의 매입채무를 과소계상하였고, 이와 별도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2006년~2008년의 기간 동안 개인 자격으로 OOO에게 원재료를 공급하고 대금을 미회수하여 그에 대한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 OOO 3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3자간의 합의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매입채무 변제액일 뿐, 이를 대표자 사적용도 자금유출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OOO의 과세활용자료(확인서)는 청구법인의 매입채무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OOO의 개인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라는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와 무관하게 일정에 쫒겨 중복된 서면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도 없이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는바, 이는 신의성실 및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2003~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당기매입원가는 OOO원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국내 매입가액은 OOO원이므로 두 금액의 차이인 OOO원이 OOO매입원가의 최대치로 추정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OOO에게 외환송금한 내역은 총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동기간 해외매입으로 추정되는 최대 매입원가 OOO원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OOO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해 매입채무가 남아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OOO은 송금받은 외화를 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OOO에게 OOO과의 개인적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수입면장 외에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청구법인이 OOO에게 2008년 입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인자금을 대표자 개인의 사적용도로 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위 사실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는바,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및 근거과세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OOO에게 송금한 금액은 OOO을 포함한 3자간의 채권채무 정산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은 조사청의 확인자료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OOO의 2006년 이후 사업현황 및 개인소득 신고내역은 각각 다음 <표1> 및 <표2>와 같으며, 조사복명서 내용에 따르면 OOO은 청구법인 외 4개의 OOO을 영위하고 있으나, 이 건 관련 소득 신고와 무관하며 2007년도에 10개월간 운영한 OOO는 액세서리 도소매업으로 청구법인과 유사업종이나 해당 사업소득은 영세율매출 없이 모두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OOO이 송금받은 외화에 대한 소득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입금한 내역은 다음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OOO의 3자간 합동서(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의 조사 당시 OOO의 2013.5.21.자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2006년~2008년 매입관련 신고내역은 <표4>와 같고,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처리 보고서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부가가치세 신고상 상기 3년간 총 매입가액은 OOO원이며, 이 중 OOO으로부터 수입한 물품가액은 OOO원으로, 순수국내매입은 그 차액인 OOO원이고, 신고된 당기매입원가는 OOO원이므로 순수국내매입OOO과의 차액인 OOO원이 해외 물품 매입원가 최대치로 추정된다.

    2) 2006년~2008년 청구법인이 OOO에게 송금한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는데, 이 금액은 해외물품 매입원가 최대치인 OOO원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OOO에 대한 미지급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미지급금이 없는 상태에서 송금한 금액 OOO를 대표자 OOO이 사적용도로 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종결한다.

    4)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상 익금․손금산입(경정)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마) 이 건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2014.9.12.)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2006년~2008년 청구법인의 송금내역과 대차대조표상 매입채무기말잔액은 다음 <표6>과 같다.

    2)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해야 할 외상매입금 기말잔액은 OOO으로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전기이월된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으로 2008년 외상매입금 거래처 원장과 합계잔액시산표(2003~2008년)를 제출하였다.

    3) OOO은 해외현지기업으로 국세통합전산망 상 조회되는 기본사항 및 투자내역은 다음 <표7>과 같다.

    4) 국세통합전산망 상 2006.1.1.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개인 사업이력과 종합소득세 신고사항을 조회한바, 청구법인과 OOO을 제외하고 2007. 1.8.~2007.11.15. 기간 동안 OOO라는 상호로 OOO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영세율 매출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심리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당초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증빙서류(합동서, 계정별 원장, 합계잔액시산표) 외에 청구법인과 OOO간의 거래물품내역, 금융증빙, 계약서 등과 OOO이 OOO에게 공급한 원재료에 대한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08년 OOO의 거래처 원장과 수입면장(COMMERCIAL INVOICE)을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합동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상품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추후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청구법인과 OOO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이의결정 당시 OOO을 2000.12.31. 청산된 청구법인의 자회사라고 판단하였으나, 2011년 OOO이 발급한 OOO 부본에는 OOO이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법정대표인은 OOO로 기재되어있는바, 청구법인은 OOO이 2000.12.31. 타인에게 그 지분이 양도되어 위 부본 발급 당시에 존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 청구법인의 2008년 OOO 거래처원장(계정과목 : 외상매입금, 거래처명 : OOO)에 따르면, 2008.9.22.자로 OOO가 결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원장상 외상매입금 잔액은 OOO원, 시산표상 매입채무 차변 합계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3~2008사업연도 매입원가를 OOO, 동기간 송금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에게 현금을 송금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처분청의 계산은 2003.1.1.의 매입채무 기초잔액 OOO원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것으로, 실제 청구법인이 2008년말까지 갚아야 할 전체 매입채무는 OOO, 2008.12.31. 매입채무 기말잔액은 OOO원이므로 2003년~2008년 매입채무, 즉 전체 송금되었어야 할 금액은 OOO으로, 실제 송금액 OOO원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나) 처분청이 외상매입금(매입채무)에 대한 증빙을 갖추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기초잔액도 고려하지 않은채, 외상매입금의 존재를 없는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의 국세부과 기본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당초 처분청은 OOO로 잘못 인식하여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보고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식적으로도 위 법인 청산 후 8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관련 매입채무가 없으므로 부당한 송금이라고 추정한 처분청의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

  (라) 이 건 처분은 다음 내용과 같은 이유로 「법인세법」 제67조의 과세처분 절차를 명백히 위배한 하자있는 처분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2013년 6월경 OOO으로부터 OOO의 확인서가 첨부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도 이를 8개월여 방치하다가, 2014년 2월 인사이동시 OOO의 확인서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쟁점금액을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2) OOO 확인서상에는 2006년~2008년에 이루어진 OOO에 대한 원재료 공급이 확인되어 있어 해당 기간의 귀속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무신고된 2006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2014.5.31. 만료임을 알고, 인사이동 시기에 성실한 분석없이 2014.2.13.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내고 납부기한을 2014.5.20.로 하여 납세자도 OOO이 아닌 청구법인 명의로 결정고지하였다.

    3) 정상적 과세절차에 따른다면, 이 건의 경우 처분청 법인세과에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내고, 수정신고가 없을 때 소득세과로 인정상여 자료를 통보하여 소득세과에서 결정전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납세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 OOO 명의로 2008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을 합산하여 2014.5.31.을 납부기한으로 결정고지하였어야 한다.

    4) OOO이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고 처분청의 법인세과로 과세자료 활용통보한 것은 매입채무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귀속연도를 구분하여 OOO 개인의 종합소득세로 활용하라는 취지였음에도, 처분청은 과세자료 방치를 모면하려고 불성실하게 과세한 것이다.

    5) OOO이 청구법인 조사 후 청구법인에게 확인서를 수령한 것은 조사종결의 의미로서, 확인서는 매입채무의 존재 및 OOO의 사업소득 연도구분에 해당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와 전혀 다르게 대표자의 사적용도 지출로 보아 새로운 서면조사 결정을 하여 결정고지하였는바, 이는 단일 건에 대하여 2중으로 조사한 것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부당히 침해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외환송금액 OOO원이 해외 매입원가의 최대치인 OOO원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OOO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해 매입채무가 남아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OOO은 송금받은 외화를 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물품내역, 외화송금 금융증빙 및 OOO이 개인의 자격으로 OOO에게 공급한 원재료에 대한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추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동서에는 OOO이 OOO에게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및 3자간의 채권채무 상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채권채무 상계목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게 송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은 이 건 처분과정에서 적법한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을 통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는바,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합동서 내용상 OOO고 표현되어 있고 쟁점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3자간 채권채무상계로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에 쟁점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원장상의 외상매입금 OOO원에 포함되어 있어 장부상으로도 쟁점금액을 OOO에 대한 매입채무의 상환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해외송금 필요액 최대치 계산시 2003년 및 2008년의 매입채무 잔액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3자간 매입채무의 상계로서 송금한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는 반면, OOO이 OOO에게 매입채무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매입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불분명한 점, 합동서상 OOO의 대표자로 나타나는 OOO은 해당 매입채무의 존부 및 그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소명만으로는 쟁점금액을 매입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바, 처분청은 관련 매입채무의 존부 및 그 구체적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금액 및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조사청의 통보자료는 과세의 참고자료가 되는 것이지 그 자료의 내용에 국한하여 판단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내부적 자료 활용은 대외적 의사표시로서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상 이 건 과세절차에는 하자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결의서상 OOO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상당액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4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