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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골프회원권 양도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서-0621
생산일자 2015.03.19.
AI 요약
요지
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 대해 입회보증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그 양수인 또한 양도인에게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인바, 골프회원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골프회원권의 양도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유가증권 및 회원권을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4.1.30. 외국법인인 OOO로부터 OOO의 골프회원권 142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동 골프회원권 129매(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를 판매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총 공급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7.3. 쟁점회원권의 공급가액 중 입회보증금 OOO은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이므로 쟁점금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은 환급되어야 한다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8.2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회원권은 OOO가 소유 및 경영하는 골프장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으로서 골프회원권 1매당 입회보증금은 OOO이고, 동 입회보증금은 골프장을 배타적으로 소유, 관리 또는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라기보다는 골프장 경영자에게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채권에 해당하며, 과세관청에서도 채권의 양도(공급)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으므로 반환가능 입회보증금인 쟁점금원은 쟁점회원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에 따르면 골프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청구법인과 같이 골프회원권을 취득·보유한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권의 양도가액 전체가 되는 것이므로 쟁점회원권을 분양받은 청구법인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양도대금 총액이라 할 것이고, 그중 일정기간 경과 후에 돌려받게 되어 있는 입회보증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골프장의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시행 2013.7.1.)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 재고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還入)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滅失)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延滯利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장려금(奬勵金)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酒稅)·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4.1.20. 채권 매매업, 유가증권 매매업 및 회원권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4.1.30. 외국법인인 OOO로부터 OOO의 골프회원권 142매를 취득하였으며, 동 회원권 중 129매(쟁점회원권)를 2011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 외 22인에게 공급하고, 공급가액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 OOO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나) OOO의 OOO에 대한 회원모집계획 확인통보 공문OOO에는 1인당 입회금액이 OOO으로 나타나고, OOO 대표이사 박OOO가 제출한 확인서(2011년 7월 작성)에는 OOO 회원권의 분양금액(예탁금)이 OOO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회칙 제11조에는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정회원 및 해외회원의 입회금은 회사에 5년간 거치하고 탈회 및 제명시에는 당초에 납부한 입회금의 원금만을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4.7.3. 쟁점회원권의 공급가액 중 입회보증금인 쟁점금원은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이므로 쟁점금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8.28.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골프회원권을 공급받는 경우 입회보증금 상당의 금원에 대하여 골프회원권을 공급받은 자는 골프장 경영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 골프회원권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골프회원권을 공급한 사업자 또한 공급받은 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은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골프회원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골프회원권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원이 쟁점회원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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