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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변경을 납입보험료 및 이자상당액의 증여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중-5074생산일자 2015.02.02.
AI 요약
요지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변경 시점에 청구인이 쟁점보험계약의 해지 및 연금,만기시 보험료 수령 등 쟁점연금보험에 대한 모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약자변경일 현재 쟁점연금보험의 시가인 쟁점납입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2012.10.9. 무배당 OOO, 이하 “쟁점연금보험”이라 한다)을 계약자 OOO, 수익자 청구인, 연금개시일 2012.11.9., 가입금액 OOO원(이하 “쟁점납입보험료”라 한다), 납입기간 일시납, 보험기간 10년으로 하여 가입하고, 연금지급개시일 전인 2012.10.31. 청구인과 쟁점연금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증여계약[증여자 : OOO원(정기금평가액), 연금개시일 등 : 당초 보험계약과 같음]을 체결하여 계약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연금보험의 증여일은 계약자변경일로 하고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OOO원(정기금 평가액)으로 하여 2012.11.1., 2012.10.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연금지급개시 전에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가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는바, 실질적으로 쟁점연금보험의 증여시기가 당초 연금지급개시일(2012.11.9.)에서 계약자변경일(2012.10.31.)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어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납입보험료와 쟁점납입보험료 납입일(2012.10.9.)․증여일(2012.10.31.)과의 기간차이(21일)에 대한 이자상당액(OOO원, 이하 “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의 합계액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4.2.10. 청구인에게 2012.10.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 이의신청을 거쳐 201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만을 가지고 상증법상의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보험금을 수취하거나 해약환급금을 수취하였을 때 실제 보험료 불입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2010.6.24. 선고 2010두5493 판결) 및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 예규(재산-366, 2011.8.1.) 등, 청구인이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 변경 당시(2012년 10월)에 나와 있는 다수의 예규 및 판례를 근거로 일반인들이 보편․타당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석하여 쟁점연금보험의 계약변경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납입보험료가 아닌 보험금의 정기금평가금액으로 산정하여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3년 2월에 생성된 국세청 예규(서면법규과-166, 2013.2.14.)를 근거로 쟁점보험계약의 계약자변경에 대하여 쟁점납입보험료 및 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는 기존의 예규에 배치되는 소급해석으로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과세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사례로 든 대법원 판례(2010.6.24. 선고 2010두5493 판결)는 5년 만기의 OOO 보험상품에 대한 판단으로서 이 사건 OOO과는 보험상품의 성격, 지급범위․방법․시기, 보험사고 발생일 등 보험내용과 증여시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이 다르다.

   OOO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갑’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한 후 그 보험의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을’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변경시까지 불입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서면 법규과-166, 2013.2.14. ; 법규과-177, 2013.2.18.)으로, 이러한 국세청 예규는 기존예규의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증여행위에 대한 해석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 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납입보험료 및 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는 2012.10.9.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쟁점납입보험료를 납입한 후, 2012.10.31. 청구인과 증여계약 체결 및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보험기간동안 수령할 보험금을 배우자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12.10.31. OOO와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OOO원(정기금 평가액) 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연금보험의 연금개시 전에 보험계약자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은 OOO가 당초 보험가입일에 쟁점납입보험료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그 변경된 날인 2012.10.31.을 증여일로 보고, 아래 <표3>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납입보험료 및 당초 보험가입일과 계약자변경일 기간차이의 이자상당액으로 하여 과소납부한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이나 등기․등록을 요하지 아니한 재산의 경우는 사용승인일(건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 증가한 경우에는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그 외에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연금보험과 같은 보험금 및 예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어서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된 시점에 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 한 점,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변경 시점에 청구인이 쟁점보험계약의 해지 및 연금·만기시 보험료 수령 등 쟁점연금보험에 대한 모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변경일을 쟁점연금보험의 증여시기로 보고 쟁점납입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민법」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통계법」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① 영 제61조 제2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6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1+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n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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