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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서-0351생산일자 2016.04.21.
AI 요약
요지
쟁점주식의 발행법인 및 양도인 계좌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금액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현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의 자녀이며, 2014년 9월경부터 OOO 주식회사와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27.~2015.4.2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2005.11.9. 취득한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발행주식 OOO주에 대한 취득가액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 2009.6.1. 및 2010.12.31. 각 취득한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발행주식 각 OOO주의 취득가액 각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 및 OOO 전세보증금 OOO원을 자력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자산취득 자금 OOO원을 아버지 OOO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6.12.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고지내역

라. 청구인은 2015.9.10. 고지세액 OOO원(위 ①~④)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고지세액 OOO원(위 ①~③)에 불복하여 2015.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1금액은 조사청이 확보한 주식매매계약서(이하 “주식매매계약서B”라 한다)를 근거로 산출되었으나 동 주식매매계약서B는 계약서라기보다는 일종의 보관증으로 그동안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투자한 OOO 회장(청구인의 父)에게 담보차원으로 OOO 발행주식 양도자인 (주)OOO에서 제공한 것이고, 조사청에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B는 그 당시 OOO의 주식 가치와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동 떨어져 폐기처분하고 자본잠식 상태에 이른 OOO의 주가 가치에 맞게 총 매매대금 OOO원으로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이하 “주식매매계약서A”라 한다)가 진정한 계약서이다.

  2005년 당시는 주식매매계약서만 존재할 뿐 주식의 실제 거래시점은 주식이 출고된 2009.4.9.이고, OOO의 발행주식은 미발행 상태로 있다가 2005년에 발행되었으나 2007년 12월까지 OOO에 보호예수되어 (주)OOO에는 주식의 실체도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청이 주장하는 주식대금의 입금은 2005년 당시 회사의 운영상황으로 보아 주식대금으로 특정할 수 없고, OOO에 운영자금으로 제공한 것을 주식대금 형식으로 담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실제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진 2009년도 OOO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미 자본잠식이 끝난 상태임에도 증여대상물의 시가에 관한 가액 산출도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상 만들어진 주식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만을 근거로 가액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OOO는 2009년 및 2010년도 매출이 없었고, 사실상 도산 상태로서 주식의 가치 내지 시가가 전무하고, 비상장회사로서 거래 내역이 없음에도 비상장회사의 주식 시가에 대한 정당한 산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주식의 액면가액만을 근거로 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식매매계약서B가 일종의 보관증으로 그 동안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투자한 OOO에 대해 담보차원에서 (주)OOO에서 제공한 것이고, 주식대금의 입금은 2005년 당시 OOO에 운영자금으로 제공한 것을 주식대금 형식으로 담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조사청 자금출처 조사시와 이의신청 때에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주장이고, 주식매매계약서A는 진정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거래금액이 상이한 주식매매계약서B는 일종의 보관증으로 주식 대금 형식으로 담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이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제공했다는 증빙, 동 자금 상환받은 내역 등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아 주장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이 조사받을 당시 조사청에 증빙으로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B는 잘못된 계약서이고 진정한 계약서는 주식매매계약서A라며 주식수량 및 거래가액이 각각 상이한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입․출금 확인증에 의해 청구인이 해당 주식 양도자인 (주)OOO에게 2005.10.17. OOO원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주식양도증서상에도 1주당 OOO원에 OOO주를 양도․양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5년 11월경 OOO는 1주당 OOO원에 OOO주를 유상증자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주식매매계약서A가 진정한 매매계약서라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주식매매계약서B상 매매가액 OOO원이 거래관계에 비추어 볼 때 사실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또한, (주)OOO의 사업자등록번호는 ‘119-81-4***7’로, 처분청의 과세 근거인 주식매매계약서B에는 맞게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진정하다고 주장하는 주식매매계약서A상에 양도자인 (주)OOO의 사업자등록번호가 ‘119-81-4***4’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없는 사업자번호임이 국세청전산망에 확인되므로 주식매매계약서A는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로 보인다.

  청구인은 2005년 당시 주식매매계약서만 존재할 뿐 주식의 실제 거래가 이뤄진 시점은 2009.4.6. 이라며 출고확인서(계좌명 OOO)와 유가증권 보호예수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조사청 자금출처 조사시와 이의신청 때에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진정하다고 주장하는 주식매매계약서A 상에도 매매일자는 2005.11.9.(매매대금 지급일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보호예수기간으로 주식 양도가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주식매매계약서, 주식양도증서, 금융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실질은 2005.11.9. 해당주식이 거래되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에 의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재산을 인도한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인바, OOO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증여받은 쟁점1금액을 사용한 날이 2005년 10월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사청은 OOO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현금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것이다.

  2009.6.1. 취득한 OOO 주식 OOO주는 「상법」상의 주금납입에 해당하여 액면가 OOO원으로 OOO원을 납입한 것이고, OOO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상에도 자본금이 OOO으로 계상되어 있어 동 주식의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2010.12.31. 취득한 OOO 주식 OOO주의 거래가액은 양도자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주식매매계약서에 1주당 OOO원으로 확인되며, 2010.12.31. 취득한 OOO주 중 나머지 OOO주는 양도자 OOO(OOO)의 주식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해 1주당 OOO원에 거래되었음이 각각 확인되고 있어, 같은 날 또다른 양도인 OOO으로부터 취득한 OOO주 또한 1주당 OOO원에 거래될 수밖에 없었고, 쟁점2금액은 아버지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주식매매계약서B에 기재된 OOO 발행주식 대금OOO원을 지급시점에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OOO 발행주식의 취득자금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였으나 매매일자인 2005.11.9. 아래 <표2>와 같이 2개의 주식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당사자 표시란에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서로 다르게 작성되어 있으나 주식매매계약서B가 올바른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되며, 양수자인 청구인의 도장도 다르게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O 주식매매계약서 비교표

   (나) 조사청은 아래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주식매매계약서B를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보아 취득가액 OOO 상당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1) 2005.10.17. OOO에서 청구인 명의로 ㈜OOO의 OOO계좌(137028********)로 OOO원이 이체된 입금증과 2005.10.26. OOO에서 ㈜OOO의 위 OOO 계좌로 OOO을 송금한 입금증을 제시하였다.

    2) 주식양도증서에 의하면, ㈜OOO은 2005.11.9. OOO 발행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날인한 도장은 위 주식매매계약서B와 동일하다.

    3) 청구인은 2015.4.21. 2005년 11월 OOO 발행주식 OOO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부친으로부터 2005.10.26. 현금 OOO원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다) OOO의 사업설명회 자료에 의하면, 2005.9.16. 신주 OOO주를 발행(액면가 OOO원)하고, 납입일을 2005.10.27.로 하여 모집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주식매매계약서A가 진정한 계약서이고 실제 거래시점은 2009.4.6.이라고 주장하면서 OOO 대표이사 OOO이 주식 OOO주를 2009.4.6. 출고한 출고확인서와 유가증권보호예수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1) OOO 유가증권보호예수증명서에 의하면, 보호예수 수량 OOO주에 대하여 2007.12.21.까지 보호예수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2) OOO 발행주식 OOO주 출고확인서에 의하면, OOO 대표이사 OOO 계좌에서 2009.4.6. OOO주를 출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2009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의 2009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주식매매계약서A가 진정한 매매계약서이고 유가증권 보호예수로 인하여 실제 거래시점은 2009.4.6.이라고 주장하나, OOO는 2005.9.16. 신주 OOO주를 1주당 OOO원에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매매계약서B에서 OOO 발행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총 OOO원에 매매계약하고 매매대금은 기납부한 것으로 기재한 점, 청구인 명의로 2005.10.17. 및 10.26. OOO의 계좌에 총 OOO원이 입금된 점, 청구인은 2015.4.21.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OOO 발행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확인한 점, 주식매매계약서A가 진정한 계약서라는 사실을 입증할 금융거래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1금액 상당의 현금을 증여받아 OOO 발행주식의 취득대금을 지급하고 주식매매계약서B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는 2009.6.1. 알카리수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청구인의 부친 OOO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으며(2015.10.27. 대표이사 OOO에서 OOO으로 변경), 총 발행주식수 OOO, 자본금은 OOO원이고, 청구인은 2009.6.1. OOO 설립시 주식 OOO주를 취득하였으며, 다시 2010.12.31. 동 법인의 주식 OOO주를 각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OOO 발행주식의 취득가액(1주당 OOO원) OOO원 상당을 청구인이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1) 2009.6.1. OOO 설립시 취득한 OOO주와 관련하여, OOO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2010.12.31. 취득한 OOO주의 양도자 OOO이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주당 OOO에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나머지 OOO주를 OOO(OOO)으로부터 OOO주, OOO으로부터 OOO주를 각각 취득하였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OOO)은 1주당 OOO에 매매한 것으로 주식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나타난다.

    4) OOO 전표에 청구인 명의로 2010.12.31.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15.4.21. OOO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9.6.1. OOO원, 2010.12.31. OOO원 합계 OOO원을 부친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는 매출도 없고 도산상태임에도 주식가치에 대한 정당한 산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4>와 같이 대차대조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표4> OOO 2009 및 2010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발행주식의 정당한 평가 없이 증여가액으로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 발행주식의 취득대금으로 부친으로부터 OOO원을 현금증여받았다고 확인한 점, OOO 법인 설립시 1주당 OOO원으로 자본금 OOO원이 납입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명의로 OOO 발행주식 OOO주의 양도자에게 OOO이 송금된 점, OOO 주식 OOO주의 양도자들은 주식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OOO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OOO원을 현금 증여받아 OOO 발행주식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2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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