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7.28. 취득하여 2013.7.9.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어 양도된 OOO(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타인(OOO)이 쌀직불금을 수령하고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사실 및 청구인이 대토농지 취득 후 전기관련업체OOO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근거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2014.9.4.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부정감면공제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부정감면공제신고가산세 적용에 불복하여 2014.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 기간】① 심판 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처분의 등기우편 조회내역OOO및 심판청구서의 통신일부인을 보면 2014.9.4.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하였고 2014.12.5.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