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회계 및 재무 자문을 하는 OO회계법인의 실제 운영자로서 ☆☆☆ 회장 OOO의 OOO 로비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2014.2.7.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OO,OOO,OOO원을 선고받았다.
나. 처분청은 ‘뇌물․배임수재․알선수재 확정판결문자료 수집 및 처리계획」에 따라 청구인이 알선수재 과정에서 OOO으로부터 2010년 O,OOO,OOO원 및 2012년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5.6.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O,OOO원, 2012년 귀속분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2015.6.15.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이 우편조회내역(등기번호 109867526****)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5.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