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농지를 경작한 것은 법인인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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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농지를 경작한 것은 법인인 것으로 보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서울고등법원-2016-누-40988생산일자 2016.08.23.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 소유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법인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누409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임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4. 1. 선고 2015구단5939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 7. 12. |
판 결 선 고 | 2016. 8.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