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사개시통지서 수령 전 주소지 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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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조사개시통지서 수령 전 주소지 이전하였다면, 직전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조사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대법원-2016-두-39924생산일자 2016.08.24.
AI 요약
요지
원고는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사개시통지서를 늦게 수령한 것은 원고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므로 직전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조사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이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3699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전○○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6. 8. 2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