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종중은 2014.1.10. OO도 OO군 OO면 OO리 OOO 전 O,OOO㎡, 동 소 OOO 전 O,OOO㎡, 동 소 OOO 전 OOO㎡, 동 소 산 임야 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 주식회사에게 OOO백만원에 양도하고, 2014.3.31.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종중은 2014.9.3.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뒤, 쟁점토지의 양도가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양도소득(이하 “쟁점양도소득”이라 한다)은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2014.3.31. 1거주자로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2014.12.2.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29.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종중 주장
(1) 청구종중은 500년 이상 대대로 내려오던 종중의 자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1971.12.1. 정관을 작성하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종중의 자산관리 및 고유목적사업을 유지하여 왔다.
(2)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여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여 왔고,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라 발생된 공탁금을 수령하여 청구종중 대표자 및 총무명의의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에 예치하고 있었으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후에는 통장 명의를 청구종중 명의로 변경하여 관리하고 있어 손익을 사실상 청구종중에게 귀속시켰다.
(3) 이와 같이 청구종중은 당초부터 정관을 마련하고, 대표자를 선임하였으며, 종중의 재산을 독립적으로 등기하여 관리하였고, 단체의 수익을 분배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는바 조세포탈의 우려도 없다.
(4) 정관상 청구종중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양도자산의 양도일인 2014.1.10.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보더라도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함이 명백한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승인 전 발생된 손익이더라도 요건을 충족한 이상 「법인세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종중에게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기는 2014.1.10.이고, 양도 당시 청구종중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청구종중은 2014.9.3.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는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에 1거주자의 지위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을 승인 후 최초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청구종중의 손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③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5)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인가일 또는 등록일
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2.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을 가지게 된 날(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2012.12.3. OOO 2014.1.10. 양도(수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4.1.10.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보상가액 산정기준일은 2013.5.7., 보상금 수령일은 2014.1.10., 보상금액은 OOO등기접수일은 2014.2.12.로 나타난다.
(다) 청구종중은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대금(공탁금)을 수령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2014.3.31.)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종중은 2014.9.3. 처분청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그 외 청구종중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OOO 사본, 청구종중 고유번호증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2014.9.3.) 사본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법인격 없는 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아 같은 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2014.1.10. 양도하고 2014.9.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종중은「소득세법」상 1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