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5누662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6. 5. 12. |
판 결 선 고 | 2016. 6.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00,000,000원의 증여세
및 00,000,00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0,000,000원의 증여세 및 0,000,01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00,000,000원의 증여세 및 0,000,00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0,000,000원의 증
여세 및 000,60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0,000,000원의 증여세 및 0,000,00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0,000,000원의 증여세 및 0,000,00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000,000원의 증여
세 및 000,00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0,000,000원의 증여세 및 0,000,00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00,000,000원의 증여세 및 0,000,00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4쪽 12줄의 “갑 제1 내지 5, 8호증” 다음에 “갑 제16호증”을 추가
한다.
○ 제1심 판결문 4쪽 21줄의 “위법하다.” 다음에 “더구나 망인은 2012. 11. 19. 사망
하였으므로 원고가 20××. ××. ××. 망인으로부터 00,000,000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8쪽 13줄의 다음에 “한편 증여가액이 00,000,000원으로 동일한 상
태에서 증여시기를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취득일인 20××. ××. ××.이 아닌,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계약일인 20××. ××. ××.부터 망인의 사망일인 20××. ××. ××.까지 사이로
변경할 경우 증여세 고지세액이 증가하게 되는바, 부과된 세액이 원래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증여시기에 관한 잘못된 방식이 과세
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그 정당세액 범
위 내에서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