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심리불속행)교환계약의 경우 시가감정...
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교환계약의 경우 시가감정을 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대법원-2016-두-36949생산일자 2016.07.2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교환계약에서 교환의 목적물의 시가감정을 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6두369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5누40028 |
판 결 선 고 | 2016.7.2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