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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명의대여로 볼 수 없음
조심-2015-중-5032
생산일자 2015.12.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본인을 대표자로 하여 직접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고, 0000년 제0기부터 0000년 제0기까지의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등도 청구인 명의로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000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대여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2.25. 상호를 “OOO”, 사업장 소재지를 OOO업종을 도매업 및 무역업 등으로 하여 위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청구인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통보해오자,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범칙사건 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서 총 OOO(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가공 또는 위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총 OOO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가공 또는 위장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금액과 쟁점매입금액을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매입금액에서 차감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 2011년 제1기분 OOO 2012년 제2기분 OOO 2013년 제1기분 OOO 합계 OOO 2015.7.15. 청구인에게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0년 2월 재직하던 직장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할 수 없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빌려주었으며, OOO은 이를 이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재직하던 직장의 대표이사인 OOO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바 없고,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업무는 OOO이 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존재함에도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3) 처분청은 실지사업자인 OOO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이 왜 청구인을 조사하였는지를 생각하면 부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한 것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의 처분의 주된 원인이 된 위장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가산세의 원인은 모두 사라지므로 이 또한 매우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빌려주었을 뿐 OOO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5.6.26. 처분청 조사과에 출석하여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뱅킹용 보안카드, 공인인증서를 준비하는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춘 후 OOO에게 이 모든 것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작성자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1매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순히 명의만 대여해 준 것을 마치 OOO이 직접 확인해 준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한 확인서상 작성일자는 2014.8.25.인데 반해 실제 OOO의 출입국내역을 보면, OOO은 약 2주 전인 2014.8.13. OOO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확인서를 입증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함께 교부하는 사업자로서의 각종 주의사항이 기재된 안내문을 받았음에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서 각종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본인명의로 세금을 신고해 온 사실에 대한 잘못은 간과하고, 세무조사 시점에 이르러서야 청구인을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또한, 경정․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위장매출분 등에 대해 매출을 감하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당초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기초로 한 것일 뿐, 특정 매출을 청구인 앞으로 증액시킨 사실은 없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4) OOO은 2014.8.13. OOO으로 출국하여 도피생활 중으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OOO을 만날 수 없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유지된다면 위장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원천무효임을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매출금액과 쟁점매입금액은 청구인(OOO)이 아닌 OOO이 거래한 금액으로 판명되어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위장세금계산서로 밝혀진 금액에 대해서는 OOO이 대표자로 있고 청구인이 함께 근무했던 OOO이 실제 거래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가산세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는 다음의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부가가치세 조사 보충조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상호 : OOO

   2) OOO 대표이사 OOO에 대하여 OOO의 조사결과, OOO은 복합화물주선업체를 운영하면서 OOO으로부터 운송하는 수입화물에 대하여 국내의 실제 수입업체들의 매입누락 및 관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실제 수입업체가 아닌 OOO 본인 및 직원 등의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세관에 허위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와 관련하여 세관에 허위로 수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동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허위로 국내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세청․관세청 간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교환에 대한 양해각서에 따라 우리 청으로 자료가 통보되어 우리 서 관할인 OOO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3) OOO의 실지사업자이자 세금계산서 수수관계의 실행위자인 OOO이 OOO세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OOO은 OOO의 대표이사였고, 당시 OOO의 직원인 OOO 외 여려 명으로부터 명의를 대여하여 페이커컴퍼니를 설립한 사실, 조사대상업체인 OOO 역시 페이퍼컴퍼니 중 한 곳인 사실, 실제 OOO이 수입하지도 않는 수입물품에 대해 국내의 실제 수입업체들의 매입누락 및 관세포탈 등을 도울 목적으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세관에 허위의 수입신고를 하여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물품발송업체(OOO)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대로 임의로 국내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4)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2015.6.26. 우리 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에 따르면, 2010년 2월경 OOO에 입사한 직후 대표이사인 OOO이 본인에게 무역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며칠 뒤 청구인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OOO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안카드 및 공인인증서와 함께 OOO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은 OOO에서 해외 수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년 하반기에 퇴사를 하였으며, 본인은 사업자등록증과 공인인증서 등을 전달해 준 뒤로는 OOO 페이퍼컴퍼니의 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개입도 한 사실이 없어 OOO의 세금계산서 수수관계 및 사업내용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하였다.

   6) 조사착수 후 OOO의 실지사업자이자 세금계산서 수수관계의 실행위자인 OOO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2014.8.13. 이미 OOO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7) 쟁점사업장의 매출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2>와 같다.

   8) OOO 외 8개 업체는 주로 소매업 및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거래내역확인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현금수령증, 현금출금 거래내역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OOO에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납품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OOO 외 8개 업체와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9) OOO 등은 의류제조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거래내용확인서, 세금계산서 사본, 이체거래 확인증, 거래명세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고, 소명자료상 실제로 OOO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OOO의 대표자 OOO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위 업체와의 거래는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10) 쟁점사업장의 매입처 조사내용은 아래의 <표3>과 같다.

   11) OOO이 조사하여 우리 청에 통보된 자료에 의하면, OOO의 대표이사 OOO이 국내의 실제 수업업체들의 수입신고 및 통관업무를 대행하면서 실제 수입업자의 매입누락 및 관세포탈을 도울 목적으로 실제 수입업체가 아닌 OOO의 명의로 수입하는 것으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실제 OOO가 해당 물품을 수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세금계산서 수취액은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실제 매입처 또한 OOO의 OOO 조사 당시 진술로 미루어 볼 때 확인이 불가하여 실제 운송주선업 영위업체이자 OOO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의 위장매입금액으로 보인다.

   12) OOO 외 13개 업체에서 매입한 금액 총 OOO원에 대해 거래상대업체의 업종 등을 기초로 분석한바, 통관업무 등 관련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으로 판단되어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정상 거래로 판단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이 2014.8.25.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대표자 : 청구인) 사업자는 OOO의 대표이사인 OOO이 직원인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역사업자를 만들어 OOO이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였던 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직원 입장에서 명의만 빌려준 것임을 확인하며, OOO와 관련된 모든 법적․경제적 책임은 실지운영자인 OOO이 모두 책임지기로 하였고, 책임질 것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일 뿐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본인을 대표자로 하여 직접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고,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등도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이 작성한 확인서는 OOO이 OOO으로 출국한 이후에 작성되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OOO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금액과 쟁점매입금액을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입금액에서 차감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