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사업소득에 비추어 종전농지를 3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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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사업소득에 비추어 종전농지를 3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5-중-5037
생산일자 2015.12.23.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0000년도에 수입금액을 00백만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OOO 종전농지를 공공용지의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OOO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고, OOO(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대토농지의 2012년 및 2013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OOO이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등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대토농지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OOO이 수령한 점과 현장조사 결과 OOO가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대토농지를 OOO이 대리 경작하였다는 의견이나, OOO의 경우 84세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소통도 불안하며, 자기 땅이 2005년에 경매로 처분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확인서를 보면, OOO의 경우 대대로 물려받은 대토농지를 본인이 지금까지 자경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 반면,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대토농지를 OOO이 현재 농사를 짓고 있으며, 대략 3년 전부터 경작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 다소 엇갈리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는 증거능력이 불충분하고 신빙성이 의심되며, OOO인근 주민들이 확인한 농지 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청구인과 OOO이 주고 받은 내용증명 및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내용의 OOO의 확인서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부터 현재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의 대표자이고, 같은 기간 동안 OOO에 다가구주택 2개를 신축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의 규모로 볼 때 대토농지를 상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주택신축공사의 경우 2개월 내지 3개월이면 공사가 종료되는 일시 단발적 성격을 띤 사업이고, 상시 대기 및 관리․감독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과 주택신축공사는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구인의 아들의 경험축적을 위해 대부분 아들이 관리․감독을 하였던 사실을 보더라도 주택신축판매 사업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상시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 소재하는 다가구주택을 판매하여 OOO원의 소득금액을 신고한 사실로 보아 대토농지를 상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OOO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는 점만 보더라도 처분청의 논거는 설득력이 부족하며, 통계청의 전국 평균 논벼 노동력 투입시간(노동력투입시간/1,000㎡)에 따르면, 묘판 및 온상작업에서 탈곡, 콤바인, 건조까지 노동력 투입시간이 2008년 16.15시간, 2009년 16.29시간, 2013년 12.68시간(통계청 사회통계국 농어업통계과)으로 농작업에 있어 급속도로 진행되는 기술의 발달 및 기계화의 영향으로 노동력 투입시간이 현저히 줄고 있으며, 청구인이 대토농지 476㎡를 경작함에 있어 노동력 투입시간을 위의 통계자료로 계산하면 연간 약 6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는바,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농사를 짓는 데 있어 자신의 노동력을 2분의 1 이상 투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본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가 자유로운 농지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한 것은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9.29. 선고 1995누3695 판결, 같은 뜻임)이고, 농지의 자경여부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간의 장소적․시간적 근접성(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2분의 1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의 투입이 필요하므로 농지소유자가 농업 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부분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직접 경작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OOO부터 현재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의 대표자이고, 위 기간 동안 OOO 2개소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사실과 OOO에 소재하는 다가구주택을 판매하여 OOO원의 소득금액을 신고한 사실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대토농지를 상시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토농지 소재지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은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당초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청구인이 아닌 OOO이 수령한 점, OOO이 처분청의 당초 현장탐문시 대토농지를 본인이 경작했다고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OOO이 보낸 회신공문은 OOO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환수조치계획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이 발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이후 계속하여 OOO에 주소를 두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OOO 작성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보고서에 첨부된 OOO 작성한 확인서에는 대토농지는 현재 OOO씨가 농사를 짓고 있으며 대략 3․4년전부터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의 보고서에 첨부된 OOO 작성한 확인서에는 대토농지는 대대로 물려받은 농지이며 본인이 지금까지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2011년도에 수입금액 OOO원, 소득금액 OOO원, 세액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2년도 및 2013년도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의 농지소유 현황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농지소유의 현황

  (아)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농지원부를 제출하였고, OOO이 OOO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은 OOO로 기재되어 있다.

   2) OOO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원의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에 의하면, 대토농지는 청구인이 경작하였고, 확인자는 OOO 거주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농기계 보유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농기계보유현황은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농기계보유현황

   5) 청구인이 제출한 OOO 청구인에게 보낸 “부당지급 직불금OOO반납결과 알림 문서OOO”에 의하면, 귀하께서 요구하신OOO부당지급 직불필지 OOO 대하여 확인된 반납금액OOO은 OOO 반납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토농지에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음에도 귀하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몰래 수령하여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귀하가 농사를 지었다고 허위로 답변하여 본인에게 세금이 부과되었으므로 이 세금을 귀하가 책임져야 합니다. 본인도 귀하의 아들 OOO에게 트랙터일을 맡겼고 그에 대한 인건비 또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세무서에 진술하였습니다. 그 외 실제 농지는 분명 본인이 지었다는 것을 귀하도 알 것입니다. 이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귀하가 OOO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찾아가 진실을 밝혀 저에게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렇게 하지 않아 본인이 손해를 입을 경우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 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OOO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귀하께서 주장하는 농지 직불금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OOO에 반납하였으며, 실제 농사여부 확인에 대해서는 내가 노령으로 인하여 잘 모른다는 취지로 아들인 OOO이 OOO세무서 현재 담당자 OOO 조사관에게 가서 설명을 하였으며, 앞으로 제 불찰로 인하여 귀하에게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해 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8) OOO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상기 본인은 OOO세무서에서 OOO씨의 농사와 관련하여 확인한바, OOO씨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초래할까봐 OOO이 농사를 직접 짓는다고 진술하였으나, OOO씨한테 미안하게 생각하며, OOO씨가 농사를 짓는 것이 확실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서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OOO 상호를 OOO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O에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2.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