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6.19. OOO를 2013.9.13. 추OOO 및 김OOO에게 OOO에 양도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2015.1.8.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취득한 2008년 6월부터~2012년 7월까지 항공사진․다음 로드뷰 사진에 의하여 농지임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지인이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은 OOO에 연결되어 있는데 파일정보에 찍은 날짜와 기본정보가 있어 양도 당시에도 쟁점토지는 농지임이 확인되는 점, 농자재 및 모종 영수증을 보면 2013년 6월경 청구인이 콩․들깨․옥수수 등의 모종 구입비용으로 OOO을 지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2013.8.25. 경작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에 콩․들깨․옥수수가 생장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2012년에 시작된 OOO로 인하여 성토․보강공사를 하였는바, 이는 장마시 붕괴, 토지일실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권고에 의하여 진행된 것으로서 보강토 공사 이후인 2014년 8월 파종한 농작물들이 쟁점토지상에 생장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서 제거하기로 한 적치물은 OOO에 대한 공사적치물의 극히 일부로서 쟁점토지를 농지로 이용하는데 장애가 없었던 점,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증명서를 신청하였을 당시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촬영한 사진에서도 농작물이 장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인우보증서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한다.
(2) 농기술의 발달과 기계 등의 사용으로 논농사는 주말에만 노동력을 투여해도 넓은 평수를 경작가능하고, 쟁점토지에 심은 옥수수, 들깨, 콩의 경우 가장 손이 가지 않는 작물로서 다른 직업이나 사업을 하더라도 자경이 가능한 점,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5키로미터 및 20분 거리에 위치하였고, 청구인이 운영한 OOO는 OOO의 냉동창고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체는 1개이며, 식품잡화 도소매점은 단순업무로서 오전 11시 이후 배우자와 교대하여 자경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나 사업성장의 지표인 소득금액은 소득의 절반이 감소하기도 한 점, OOO에 소재한 대토농지는 주소지로부터 20키로미터 이내에 위치하였고, 농지원부, 대토농지 자경증명발급신청서, 농자재 및 비료구매영수증 등에 의해 직접 경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조합원증명서, 양도당시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지자경증명서, 경작사실확인서, 비료구입내역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국가기관의 공신력 있는 서류 등이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항공사진 및 로드뷰사진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2013.7.4. 작성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잔금지급 시 하루 전에 적치물을 제거하여 주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에는 농작물이 아닌 적치물(공사적치물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OOO 토지에 대하여 2013.4.4. 보강토공사도급계약OOO을 체결하고 보강토공사를 한 뒤 2013.9.13. 매매로 양도하였는바, 쟁점토지는 애초에 건축용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전으로 사용하던 쟁점토지를 굳이 양도시점 바로 직전에 OOO이나 들여 보강토공사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단지 건축용지로 전환하기 위한 공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1995.5.25.부터 현재까지 OOO, 1996.12.20.부터 현재까지 OOO를 운영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일(2013.9.13.) 직전인 2013.8.19.부터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규모가 확대되어 2013년 총수입금액은 OOO을 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만 분기별로 수백장에 이르는 등 쟁점토지를 자신의 노동력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로 취득한 토지는 OOO에 소재하고 있어 현재 대토농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농지원부(2005.6.18. 최초작성)는 배우자 박OOO의 농지원부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이고, 이를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2013.7.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김OOO 및 추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을 보면, 매수인의 개발행위허가(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건축허가를 득하는 조건으로서 잔금지급시 하루 전에 적치물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OOO 등의 간이영수증 등(2013.6.21. 등)을 보면, 비료, 옥수수모종, 비닐, 콩모종, 들깨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매수자 김OOO, 추OOO의 확인서(2014.11.25.)를 보면, 계약시 농작물이 있어 잔금지급시 청구인에게 농작물을 치워달라고 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의 공문(개발행위허가 처리 알림, 2013.4.8.)을 보면, 쟁점토지에 공작물 설치(옹벽 1식)를 허가처리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마) OOO 도로개설사업 현장소장의 확인서(2015.8.6.)를 보면, OOO 도로개설사업 공사현장 자재 일부를 쟁점토지에 약 10평 정도 야적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바) 공인중개사 신OOO의 확인서(2015.8.4.)를 보면, 쟁점토지를 중개하였는데, 계약 당시 농지 대부분, 옥수수, 콩, 들깨 등을 경작하고 있었고, 일부 적치된 건축자재 및 농작물을 제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정OOO의 확인서(2015.8.7.)를 보면, OOO 및 OOO에 근무하고 있는바, OOO 업무는 도매업자들의 주문에 맞추어 발송하는 단순업무로서 일손이 필요치 않아 청구인의 배우자가 가게업무를 보고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아) OOO 담당 공무원의 복명서(2013.8.30.)를 보면, 출장내용은 자경증명 신청에 따른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 소재지는 OOO, 출장자 의견은 현지조사결과 자기소유 농지에서 현재 채소류(들깨, 옥수수 등)를 재배하고 있으며, 현재 불법사항이 없는 농지로 자경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고, 농지현장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자) 기타 다음 항공사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배우자 박OOO의 농지원부, OOO에게 자경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달라며 신청한 자경증명발급신청서, OOO의 조합원증명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이동 조사서, 인우보증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지조사 결과 확인서 등이 제시되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2014년 10월)를 보면, 양도일 이전에 나대지 혹은 건물부속토지였던 사실이 항공사진에서 확인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국세청전산자료를 보면 사업자등록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청구인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기타 2013년 다음 항공사진 등이 제시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이며,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며 항공사진, OOO 도로공사현장 소장 및 부동산 중개사 등의 확인서, OOO의 조합원증명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자재 구입 간이영수증, OOO 담당 공무원의 복명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거주자가 양도한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농지 양도자가 소유농지를 자경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OOO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2013.9.13.) 직전인 2013.8.19.부터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OOO 및 OOO에서 수입금액이 OOO에서 OOO이 발생한 식품잡화 등 도소매업자로 보이는 등 쟁점토지를 자신의 노동력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 도로공사현장 소장, OOO 등 직원, 부동산중개사 등의 확인서는 사인 간의 확인서로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농지원부도 청구인의 배우자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부인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