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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사업 및 근로소득이 소액이고 상시근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등 자경감면을 배제하기 어려움
조심-2015-중-3575
생산일자 2015.11.0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사업 및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00백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상시 근로를 필요로 하는 직업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국토정보지리원의 항공사진, 농지원부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자경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12.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2.1.26. 아버지 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상속받은 OOO 전 735㎡(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와 2004.3.17. 매매를 원인으로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취득한 같은 리 687-1 전 82㎡(이하 “쟁점토지2”라 하며, 쟁점토지1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5.30. 양OOO에게 양도하고, 2013.7.3.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하는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는 1992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장기간 보유하여 왔으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며 자경 관련 증빙서류가 없다 하여 8년 자경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2015.1.12.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5. 이의신청을 거쳐 2015.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11년 7월 로드뷰 사진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OOO의 쟁점토지 위쪽 배관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장마시 토사물 유입의 방지를 위해 공사통행에 협조한 결과일 뿐이고, 쟁점토지상의 밭고랑이 확인되며, 농자재 구매확인서, 농지원부, 국토지리정보원 위성사진, 녹취록, 인우인 보증서, 쟁점토지 인근 거주사실 등의 증빙에 의해 쟁점토지가 농지이고, 청구인의 경작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자경증명, 이장확인서(진술 번복), 농자재구입 간이영수증(2010년 이후분)을 자경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2008년 쟁점토지에 대하여 용도변경(근린생활 부지조성을 목적)을 위한 개발행위가 허가되어 양도 직후에 공장건물이 신축된 점, 쟁점토지에 밭고랑이 일부 만들어져 있어 실제 경작하였다고 하나 주변 농지와는 확연하게 다른 형태인 점, 쟁점토지가 오랜 기간 농지가 아닌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주변인의 당초 진술 내용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1을 1992.1.26.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고, 쟁점토지2는 2004.3.17. 매매로 취득한 후 2013.5.30.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2013.7.3. 조특법 제69조를 적용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며 자경 관련 증빙서류가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 본적지를 두었고, 198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OOO시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며, 전자부품 도매업체인 **코퍼레이션을 2006년~2008년 기간 동안 영위하였고, 수입금액은 최대 OOO원이며, 1989년~1996년 기간 동안은 OOO 소재 안테나 제조업체인 **전자를 영위하였고, OOO 소재 **에스엔시(2009년~2011년)와 **기업 주식회사(2011년~2012년)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다음지도(위성사진)로 살펴본 결과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님이 확인되었고, 쟁점토지 인근 OOO의 직원과 OOO 이장으로부터 쟁점토지가 오랜 기간 동안 맹지상태로 방치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2008년 9월 쟁점토지의 대지전용을 위한 형질변경(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총사업이력과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쟁점토지는 2005.3.2. 이후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 2014.10.1. 양수인인 양OOO이 근린생활시설을 준공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개발행위가 있었다는 증빙을 처분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자경 입증자료로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은 2004.10.14. 쟁점토지를 자경하고 있음을 OOO에게 신청하였고, OOO면장은 2004.10.14. 「농지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농지 자경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영농에 성실히 임하라고 통보하였다.

   2) 2004.1.15. 최초 작성된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아래 <표3>과 같이 소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하여 2010.10.11.과 2013.5.21. OOO구청장이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12.31. 이후 쟁점토지의 연접지역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4) 청구인에게 모종이나 농기구 등을 판매하였다는 OOO 소재 경기농약자재의 농자재 구매확인서와 간이영수증 7매(2010.5.10.~2012.8.25.)를 제시하고 있다.

   5)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2011년 7월 로드뷰 사진과 관련하여 OOO은 쟁점토지와 OOO 주변 배관공사를 발주받아 시행하면서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공사차량을 진입시켜 공사를 진행하여 경작 중이었던 밭작물 등에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확인서 및 공사 내용을 입증할 OOO과 OOO의 2011.6.15.~2011.7.9. 기간 동안의 OOO 구거정비공사와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 원에서 OOO면사무소 시설관리 직원과 구거정비 공사 내용을 전화로 문의한바, 2011년 7월에 OOO이 OOO(쟁점토지 위쪽)의 구거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처분청이 확인한 OOO 직원과의 2015.5.2. 통화에서 들깨나 배추를 심은 것을 보았으나, 확약서는 작성하여 줄 수 없다는 내용의 2015.6.26. OOO녹취사무소의 녹취록과 OOO 이장이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직접 작물농사를 하는 것을 보았으며, 처분청에 달리 진술한 사실이 없다는 인우인 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7) 쟁점토지와 인접(310m 정도의 거리)한 청구인 소유 OOO의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의 2012년 4월 촬영분)을 제시하고, 동 토지에는 밭고랑이 확연하게 구분되며, 쟁점토지의 중앙에도 밭고랑이 있고, 청구인은 2012년 4월 농사를 짓기 위한 준비단계로 일부만 일구었다고 주장한다.

  (바) 다음 스카이뷰를 이용한 쟁점토지의 연도별 항공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사) 청구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2011년 7월 촬영된 쟁점토지의 로드뷰 사진에 나타난 타이어 자국과 콘크리트 적치물을 사유로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아니하여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2011년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의 민원제기(토사물 유입)와 관련하여 OOO시청이 주관하는 배관공사를 OOO이 2011년 6월부터 7월까지 시행하면서 해당 배관공사를 원활하게 하고, 쟁점토지가 매년 장마로 인하여 토사물이 흘러들어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여 공사기간 중에는 농사짓기를 포기하고 OOO의 요청을 허락하였는바, 이때 남아 있던 공사차량의 바퀴자국이 촬영된 것임이 OOO의 공사사실확인서 및 OOO의 공사도급계약서로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적치물은 쟁점토지를 놓고 수년간 청구인과 다툼이 있었던 OOO가 청구인의 차량진입을 고의로 방해하기 위해 입구에 쌓아 두었던 것으로 공사진행을 위해 잠시 옆으로 치워놓은 것이라 이는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처분청은 2013년 4월 위성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경작한 들깨의 경우 4월에 모종을 준비하는 작업(고랑내기, 비닐씌우기, 잡초제거)을 하고, 5월초에 모종을 한 후, 6월에서 7월 사이에 모종을 옮겨 심어 9월말에 수확을 하며, 들깨를 심고 남은 토지에는 5월 말에서 6월 초순에 콩을 심어서 9월 말에 수확을 하고, 배추도 8월에 심어 재배한 후에 김장철에 수확하는바, 촬영시점이 모종을 위한 준비단계라 작물들을 보기 힘든 때일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밭고랑이 일구어져 있으며 잡초가 나지 못하게 비닐을 씌운 모습임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시가 아니라 이의신청시 제출한 농자재 구매확인서 및 농지원부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증빙에 대한 반증을 하지 않고 제출 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의 양도시점에 제일 근접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촬영한 2012년 4월 위성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윗부분에 밭고랑이 있고, 비닐로 보호 중인 모종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임을 알 수 있으며, 쟁점토지는 바로 옆 하천변의 맹지와는 달리 잡풀이 우거진 녹색이 아닌 것은 쟁점토지를 방치하였다는 처분청의 추정과 달리 청구인이 밭으로 사용하기 위해 김매기를 꾸준히 해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처분청은 인접농지와 비교할 때 그 형태 등이 명확히 다르다 하나, 인근에 위치한 청구인 소유의 같은 리 628 토지의 위성사진을 보면 동 토지는 쟁점토지보다 밭고랑 작업 등을 먼저 끝낸 모습일 뿐이며, 경작형태는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도와 2012년도 중 OOO지역 소재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자경을 할 수 없었다고 하나, 청구인은 OOO시 소재 OOO 사업장의 파견근무자로 경비업무를 보았고, 근무방식 역시 교대제라 2~3일마다 비번인 날이 발생하여 쟁점토지를 무리 없이 자경할 수 있었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근거로 OOO 직원과 OOO 이장의 확인내용을 들고 있으나, 청구인과 OOO는 오랫동안 쟁점토지의 양도 문제와 관련하여 법원에 통행금지가처분신청 및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쌍방이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다툰 사실이 있어 좋은 관계가 아니므로 OOO 직원의 진술은 객관성과 신빙성이 없고, 이의신청 후 OOO 직원으로부터 다시 자경사실을 확인받고자 하였으나, 귀찮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자경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아 이를 대신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는 녹취록을 제시하며, OOO 이장은 쟁점토지에 관해 세무공무원에게 농지를 짓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와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지로 전용할 목적으로 2008년경에 형질변경을 하였으나, 개발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으며, 조특법상 자경농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이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형식적인 면이 아니라 양도당시 농지였는지 여부임에도 형질변경사실만으로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봄은 부당하다.

  (아)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적치된 벽돌 및 차량바퀴자국은 OOO시청의 배관공사로 인한 일시적인 흔적이라고 주장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농지를 경작한 농민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바, 청구인에게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자경증명, 이장확인서(진술 번복), 농자재구입 간이영수증(2010년 이후분)만으로는 자경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2008년 쟁점토지에 대하여 용도변경(근린생활 부지조성 목적)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받아 양도 직후에 공장건물이 신축된 사실로 볼 때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소유자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인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두13183, 2008.4.11. 판결 같은 뜻임).

   3) 청구인이 인터넷(2011년 및 2013년 촬영) 및 국토지리원(2012년 촬영)의 항공사진상 쟁점토지의 일부에 밭고랑이 만들어져 있음을 근거로 실제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나, 주변 농지와는 확연하게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쟁점토지가 오랜 기간 농지가 아닌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주변인의 당초 진술 내용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자경관련 증빙은 신빙성이 없으며, 주변인의 당초 진술 내용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1의 경우 상속받은 농지로서 피상속인이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8년 이상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이 합산되므로 자경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과 근로소득발생처의 경력확인서에 따르면 OOO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거주요건 역시 갖추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OOO의 사실확인서, 공사도급계약서 및 OOO면사무소 시설관리 직원의 전화진술 내용에 비추어 2011년 7월 로드뷰 사진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시행한 구거공사의 통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 상태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 직원과의 녹취록과 OOO 이장의 확인서 및 인우보증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부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개발행위를 실시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사업 및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OOO원 정도에 불과하고, 상시 근로를 필요로 하는 직업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양도일 직전연도인 2012년 4월 쟁점토지와 인근 청구인 소유토지를 촬영한 국토정보지리원의 항공사진, 농지원부, 간이영수증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경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며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