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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배우자와 남동생 등의 가족들이 경작한 기간은 청구인의 자경 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함
조심-2015-중-2830
생산일자 2015.09.1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배우자와 남동생 등의 가족들과 함께 경작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인근의 주민들도 같은 취지로 확인하고 있고, 농업경영체 증명서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5.17. 경기도 OOO 답 1,025㎡(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한 후 2009.6.15. 수용됨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2010.4.15. 경기도 OOO 답 2,78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8.11.부터 2014.8.17.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하여 고액 근로소득자로서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부인하고 2014.12.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9년 양도당시 농지원부에 등록된 농업인이며 OOO에 출자한 조합원으로서 경기도 OOO에 거주하였는데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경작사실 확인원’ 및 인근주민이 확인한 ‘경작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06년부터 매년 쌀변동직불금을 수령하였다.

 (2) 청구인은 대토한 2010년 이후에도 OOO의 조합원으로 인근주민이 확인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통해 경작이 확인되고,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및 증빙으로 간이영수증 등을 비치하고 있으며, ‘농기계 사용료 확인서’를 통해 농기계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불한 사실과 OOO에서 작성한 ‘도정확인서’ 및 ‘벼매입확인서’ 등을 보아도 대토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이 벼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단순히 타소득이 있다 하여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이 투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농지면적 역시 청구인이 충분히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인 것이며, 또한 청구인의 남동생 및 가족이 경작을 도왔다는 이유로 자경하지 않았다고 단정 짓는 것은 제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하여 홀로 농사를 지을 수는 없는 것인데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조차 투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농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4) 2013년 통계청의 쌀생산비 조사결과에 의하면 10a(1,000㎡)당 연간 OOO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이 중 직접생산비는 OOO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붙임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등에 의해 구입한 생산비가 부족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10a당 논벼의 수익성을 보면 총수입은 약 OOO원이며, 노동력 투입시간을 보면 경기도는 평균 11.12시간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대토면적이 2,787㎡에 불과하여 환산하면 총수입은 OOO원이며, 노동력은 연 31.24시간을 투입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이 중 농기계 작업시간 8.76시간을 차감하면 연간 노동력 투입시간은 22.48시간만 투입하면 충분한 것으로서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위한 시간은 연간 11.3시간 이상만 투입하면 자경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타소득이 있는 고액연봉자이고 가족이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조세특례제한법」상 ‘직접 경작’이란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위에서 ’2분의 1 이상의 자기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해야 하며, 자경농지 감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8년 이상 농지로 이용하였을지라도 납세의무자가 자경사실을 입증 못하는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 명의로 기재된 농지원부와 조합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은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 재촌요건 등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을 뿐, ‘직접 경작’의 입증자료로 볼 수 없으며, 2014년도 영농일지는 기존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조사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총 16일의 작업일 중 5일이 평일로 확인되는 등 직장인인 청구인이 주로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일반적으로 자경감면과 관련한 증빙으로 객관적인 입증자료 보다는 주변인들이 임의로 작성한 자경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확인서는 참고자료일 뿐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는 바, OOO이 서명한 경작확인서만으로 자경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다.

 (4) 농기계사용료 확인서, 도정확인서, 벼매입확인서 등은 직접 경작에 대한 입증자료라기 보다는 대토농지에서 벼농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에 불과하므로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고액연봉을 받는 직장인으로서 평일에는 상담업무로 인해 잠깐 짬을 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 직업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6. 대통령령 제21252호로 개정된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 근로소득자로서 종전농지를 취득한 2004년 이후 근로소득의 발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은 종전농지의 경작과 관련한 입증자료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농지 취득 이전부터 OOO에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 평소 상담업무 등으로 주중에 시간을 내기 어려워 주말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배우자와 남동생 등의 가족들과 함께 경작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 인근의 주민들도 같은 취지로 확인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 증명서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전농지에 대한 대토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