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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절차 이후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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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전심절차 이후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소이므로 부적합함
서울고등법원-2015-누-59176생산일자 2016.05.11.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5누59176 부당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5231(2015. 5. 8.)

변 론 종 결

2016. 4. 20.

판 결 선 고

2016. 5.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0. 7. 1. 원고에게 부과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 41,369,37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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