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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2016-누-32796생산일자 2016.08.10.
AI 요약
요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님
질의내용

사 건

2016누3279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이AA

2. 강BB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구단53605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6.

판 결 선 고

2016. 8. 1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30. 원고 이AA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887,639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과 원고 강BB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84,62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가 2014. 7. 30. 원고 이AA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887,639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과 원고 강BB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84,62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 이AA의 소 중 172,228,6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가 2014. 7. 30. 원고 이AA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228,63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과 원고 강BB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84,62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2014. 7. 30. 원고 이AA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228,63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과 원고 강BB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84,62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AA가 소유하던 OO시 OO동 OOO-O 전 1,154㎡, 같은 동 OOO-OO 전 906㎡, 원고 강BB가 소유하던 OO시 OO동 OO-O 전 613㎡ 중 19/60 지분(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2, 3토지’라 하며, 합쳐서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은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다가 2005. 5. 30.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후 이 사건 쟁점토지가 OO시의 CC 우선해제지역내 주차장확충사업지구에 편입되면서 원고들은 OO시와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원고 이AA는 이 사건 제1, 2토지를 1,625,340,000원(=이 사건 제1토지 910,506,000원+이 사건 제2토지 714,834,000원), 원고 강BB는 이 사건 제3토지를 163,252,116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이하 합쳐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 이AA는 2008. 5. 8. OO시에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뒤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887,639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원고 강BB는 2007. 6. 14. OO시에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뒤 피고에게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84,6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OO시가 이 사건 쟁점토지의 보상금 가액을 산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변경 전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가액을 평가하였는데, 그러한 산정 방식에 대하여 OO시의 기망 또는 원고들의 보상금 가액에 관한 착오가 있으므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OO시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OOOO호로 ① 주위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정당한 보상금과 기지급 보상금 사이의 차액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원고들이 기지급 보상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및 이 사건 쟁점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2. 16.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은 2009. 3. 16.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해서는 가액반환을, 원상회복이 가능한 이 사건 제2, 3토지에 대해서는 원물반환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제2, 3토지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고 반환받아야 할 가액 산정도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 2012나OOOOO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3. 18. ‘OO시는 원고 이AA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2,643,814,000원을 지급하되 1심 판결에 따라 이미 지급한 돈을 일부 변제 충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돈을 2회에 걸쳐 50%씩 2014. 6. 30., 2015. 1. 31.까지 각 지급하며, 원고 이AA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1,468,626,000원을, 원고 강BB에게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하여 308,451,384원을 2회에 걸쳐 50%씩 2014. 6. 30., 2015. 1. 31.까지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들과 OO시가 이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조정결정은 2014. 4. 8. 확정되었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른 돈을 지급받은 뒤 2014. 6. 2. 피고에게 OO시로부터 받은 돈은 OO시와의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부당이득금을 받은 것이지 양도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고 이AA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고 강BB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다만 원고 이AA는 경정청구 당시 양도소득세 172,228,630원의 환급을 구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4. 7. 30.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가 사실상 OO시에게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심판청구가 2014. 12.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OO시 사이의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어 자산의 유상양도를 위한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이 사건 쟁점토지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그에 대한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기왕에 받은 보상금을 공제한 돈을 받은 것이어서 기왕에 받은 보상금은 자산 이전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8조 제1항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OO시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OO시에 귀속되었고, 원고들은 OO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소송을 거쳐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대가를 얻음으로써, 쌍방 모두 이행된 급부에 기한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③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기인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는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④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처음부터 적정한 가액으로 협의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에도 어긋난다[제1심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2015년이므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들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나,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7. 24. 대통령령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지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인바(제2호),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토지의 각 양도시기는 OO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8. 5. 8.(이 사건 제1, 2토지의 경우) 및 2007. 6. 14.(이 사건 제3토지의 경우)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2008년(원고 이AA의 경우) 및 2007년(원고 강BB의 경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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