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5구합19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하○○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6.06.02. |
판 결 선 고 | 2016.06.23. |
주 문
1. 피고가 2014.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1) 종래 박AA, 이BB이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포항시 남구 ××읍 ××리 ○○-○○ 전 0,000.㎡(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3. 2. 원고 명의로 2010. 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0. 5. 3. 박CC(지분 1,673분의 661), 김DD(지분 1,673분의 529), 송EE(지분 1,673분의 351), 박FF(지분 1,673분의 132) 명의로 2010.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종래 이GG, 이HH가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포항시 남구 ××읍 ××리 ○○ 전 0,000㎡(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2. 8. 원고 명의로 2010. 1.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0. 5. 6. 이KK(지분 1,955분의 513), 김LL(지분 1,955분의 397), 김MM(지분 1,955분의 367), 김NN(지분 1,955분의 347), 장PP(지분 1,955분의 331) 명의로 2010. 4.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원고가 2010. 5. 3. 이 사건 제1부동산을, 2010. 5. 6.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각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1. 8.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심판청구 기각결정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 7.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5. 6.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2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 등이고, 원고는 위 각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배◇◇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자 양도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 내지 3, 7, 13, 15, 16,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의 전무이사이자 2009. 11. 11.부터 □□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권 있는 1인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고, 배◇◇은 △△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권 있는 1인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와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와 □□은 영업 지역을 울산과 부산으로 달리할 뿐 전화 권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고용한 후 불특정다수의 고객들에게 전화를 통해 포항시 ××읍 일대 부동산의 지가 상승이 기대된다며 토지 매수를 권유한 다음 그 지역 토지를 매수하고 유치한 고객들에게 이를 분양하여 차익을 취득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업’이라는 동일한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2)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와 현 소유자들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 □□과 현 소유자들 사이에 체결된 각 매매계약의 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이 사건 제1부동산
매도인 | 매수인 | 면적 | 계약일 | 잔금일 | 계약금 | 중도금 및 잔금 | 대금총액 |
△△ | 박CC | 661 | 2009. 10 .7. | 2009. 10. 9. | 1,000 | 10,400 | 11,400 |
△△ | 김DD | 529 | 2009. 10. 8. | 2009. 11. 5. | 1,000 | 8,120 | 9,120 |
△△ | 송EE | 350 | 2009. 10. 7. | 2009. 10. 8. | 300 | 5,710 (할인시) | 6,042 |
△△ | 박FF | 132 | 2009. 10. 27. | 2009. 11. 6. | 500 | 1,780 | 2,280 |
<표> 이 사건 제2부동산
매도인 | 매수인 | 면적 | 계약일 | 잔금일 | 계약금 | 중도금 및 잔금 | 대금총액 |
△△ | 이KK | 512 | 2009. 6. 17. | 2009. 6. 17. | 5,603.69 | 2,611.31 | 8,215 |
△△ | 김LL | 398 | 2009. 6. 19. | 2009. 6. 23. | 700 | 6,860 | 7,560 |
△△ | 김MM | 367 | 2009. 5. 26. | 2009. 5. 29. | 700 | 5,978 | 6,678 |
△△ | 김NN | 348 | 2009. 5. 26. | 2009. 5. 29. | 600 | 5,700 | 6,300 |
□□ | 장PP | 331 | 2009. 6. 23. | 2009. 6. 26. | 630 | 5,670 | 6,300 |
3)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현 소유자들이 △△의 계좌(국민은행 ××××××-××-××××××)로 지급한 금원의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지급일 | 지급인 | 액수 | 지급일 | 지급인 | 액수 |
2009. 1. 23. | 이KK | 100 | 2009. 5. 28. | 김NN | 5,511 |
2009. 2. 3. | 이KK | 400 | 2009. 5. 29. | 김MM | 5,777.66 |
2009. 3. 6. | 이KK | 3,053.7 | 2009. 6. 19. | 김LL | 700 |
2009. 3. 7. | 장PP | 4,000 | 2009. 6. 22. | 김LL | 2,966 |
2009. 3. 10. | 장PP | 1,800 | 2009. 6. 23. | 장PP | 630 |
2009. 3. 31. | 이KK | 300 | 2009. 6. 26. | 장PP | 3,981 |
2009. 4. 15. | 이KK | 3,100 | 2009. 7. 7. | 김LL | 600 |
2009. 5. 21. | 김NN | 300 | 2009. 7. 8. | 김LL | 2,745 |
2009. 5. 22. | 김NN | 300 | 2009. 7. 24. | 이KK | 200 |
4) 원고와 배◇◇은 △△, □□의 ‘기획부동산업’과 관련하여 2010. 5. 20. 부산지방법원 2010고단0000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0. 9. 13. 원고는 징역 3년, 배◇◇은 징역 6년의 전부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0노0000 등)에서 2011. 1. 20. 원고는 징역 1년 6월, 배◇◇은 징역 4년 6월의 전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대법원 2011도0000)에서 2011. 4. 14.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2 범죄사실 기재(피고인 하◎◎이 원고이다)와 같다.
5) 한편 김DD은 2010. 4. 30. 하QQ, 위RR, 김SS은 2010. 5. 4. 각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현 소유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김NN은 2010. 11. 18.경, 김LL은 2010. 11.경 각 원고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판단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14, 18, 23, 24,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 내지 □□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채권최고액은 00,000,000원, 채무자는 원고, 근저당권자는 포항☆☆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0. 2. 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채권최고액은 000,000,000원, 채무자는 원고, 근저당권자는 포항☆☆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으나, 이는 배◇◇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 소유자들에게 분양(매도)한 후 종전 소유자들에게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나 □□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위 각 법인 명의의 대출이 어려워지자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②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박AA, 이BB은 △△에 2009. 8. 19. 중도금의 이행을 최고하고, 2009. 9. 17. 다시 중도금 및 잔금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가 2009. 10. 6. 박AA, 이BB에게 매매대금 중 잔금을 2009. 10. 6.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준 사실, 달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박AA, 이BB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 박AA,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는 종래 이 사건 제2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던 이GG에게 2009. 6. 11. 20,000,000원, 2009. 7. 10. 7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의 부탁에 따라 원고가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다음 포항☆☆에서 대출한 00,000,000원이 2010. 2. 8. 이GG에게 지급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원고와 △△ 사이에 위와 같이 △△가 이GG에게 지급한 금원에 상응하는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GG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은 △△ 내지 배◇◇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들은 △△나 □□과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또한 △△의 계좌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지급한 금원의 대부분은 배◇◇이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들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거나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⑤ 원고는 앞서 본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상태로 하QQ 등에게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등을 작성해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 명의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여러 서류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위임장을 작성해 준 것은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분양받은 부동산 중 원고 명의로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고 합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