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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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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함
대법원-2016-두-36086생산일자 2016.06.2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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