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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매매사례로 적용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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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매매사례로 적용된 취득가액이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와 소급감정가액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므로 매매사례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6-두-33780생산일자 2016.06.09.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의 이 사건 각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6두33780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4누56408

판 결 선 고

2016. 6.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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