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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1세대1주택 해당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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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각
(심리불속행) 1세대1주택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2016-두-30309생산일자 2016.04.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건물 양도 당시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장시간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던 이 건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0309(2016.04.29)

원고, 상고인

허○○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12.14. 선고 2015누535

판 결 선 고

2016.04.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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