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1.6.3. OOO으로부터 OOO등 4필지(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의 임야를 지분별로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이하 “종중”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2014.12.3. 선고 2013가합20550 판결)은 쟁점임야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2015.1.23.자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임야를 증여받은 것을 전제로 한 증여세 납부액에 대하여 2015.3.23. 처분청에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5.20. 및 2015.6.10. 각 거부 처분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임야는 모두 종중에서 명의신탁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확정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임야의 소유권이 종중으로 환원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신고한 물건은 토지로서,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15.1.23. 이후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15.9.1.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고, 등기부등본상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 가처분등기는 말소된 반면, 쟁점임야가 명의신탁된 토지라는 점은 찾아볼 수 없어 소유권의 효력이 여전히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쟁점임야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 변동이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라는 취지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쟁점임야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4)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5)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당초 신고한 쟁점임야에 대한 증여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쟁점임야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은 확인되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들 소유로 확인되므로 이 건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임야 중 OOO등기부등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됨에 따라 쟁점임야는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이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 부과된 증여세액 중 재차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수원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2014.12.3. 선고 2013가합20550 판결)의 주문 등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임야에 대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중의 명의신탁재산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임야는 등기부등본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청구인들은 쟁점임야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점, 종중은 쟁점임야에 대하여 가처분등기한 후 이를 말소하였으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이 쟁점임야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한 화해권고결정은 이행의 판결로서 주문의 내용대로 집행(소유권이전등기)되지 아니한 이상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임야의 소유권이 종중으로 환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