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이 사건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대법원-2016-두-39320생산일자 2016.07.07.
AI 요약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393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이OO |
피고, 피상고인 | 포천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누56290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 07. 0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