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원고에게 이 사건 고지서가 적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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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에게 이 사건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2016-누-30486생산일자 2016.07.06.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고지서 송달당시 원고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30486 |
원고, 항소인 | 김00 |
피고, 피항소인 | 000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902 (2015.12.03) |
변 론 종 결 | 2016.06.15 |
판 결 선 고 | 2016.07.0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6. 5.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852,530원1)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6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
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1998년경부터 강원도 00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식회사
00000업을 설립하여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
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