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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유권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333
생산일자 2016.01.15.
AI 요약
요지
원고에게 소유권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단지조성공사 등의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임야에서 분필된 필지 중 1필지에 불과한 점, 피고가 산정한 환산취득가액과 취득가액 차액 이상의 공사비가 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4구단313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27.

판 결 선 고

2016.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9,122,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4. 김AA과 BBBB CC공파 종중(이하 김AA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OO OO시 OO읍 OO리 OOO-OO 임야 9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240,000,000원에 취득한 뒤 2011. 9. 5. 유AA에게 5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30.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취득한 이후 335,000,000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자본적 지출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한편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370,285,000원으로 산정하여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9,122,1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8. 16.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식회사 AAAA건설(이하 AAAA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가 아닌 AAAA건설이 2004. 11. 24. 김AA 등으로부터 분할 전 같은 리 산 7 임야 7,736㎡를 매수하여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기로 한 것인데 당시 위 임야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고 면적이 1,000㎡를 초과하여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어서 소유권을 그대로 둔 채 택지로 개발하는 공사를 한 뒤 수 분양자들 앞으로 공유지분 등기를 한 뒤 2006. 9. 7. 공유물분할을 하여 수 분양자들에게 분할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한편 위 회사가 당시 신용불량상태이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위하여 분할된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AAAA건설이 단지 소유권 명의만을 원고에게 신탁하여 그 등기를 김AA 등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이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 주체는 명의신탁자인 AAAA건설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에게 양도차익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6. 4. 18. AAAA건설에 택지개발공사를 도급주어 AAAA건설이 이 사건 토지상에 단지조성공사, 진입로 개설공사, 진입로 교량공사 및 보강토 옹벽공사 등 335,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을 자본적으로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명의신탁 여부

갑 제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또는 위 회사가 위 산 7 임야를 매수하여 택지로 개발한 뒤 분양하였고 김AA 등으로부터 수 분양자에게 직접 공유 지분이 이전 된 사실, 그 뒤 위 임야는 이 사건 토지 등 22필지로 분필되어 각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한편 원고도 수 분양자 중 1명이었고 분필된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AA 등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7, 8, 9,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또는 AAAA건설이 위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면서 AAAA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요경비 공제여부

갑 제12호증의 기재는 원고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AAAA건설 사이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3호증의 1, 2, 3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335,000,000원 상당의 토목공사비용이 들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가사 위 산 7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단지조성공사, 진입로 개설공사, 진입로 교량공사 및 보강토 옹벽공사 등의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위 산 7 임야에서 분필된 수 필지 중 1필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산정한 환산취득가액인 370,285,000원과 취득가액인 240,000,000원의 차액 이상의 공사비가 이 사건 토지상에 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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