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심리불속행)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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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받기 위해서 허위 확인서 작성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은 정당함대법원-2015-두-53381생산일자 2016.01.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 허위 확인서 작성 등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