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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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한 것은 적법함대법원-2015-두-52265생산일자 2016.01.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제출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명세서 등에 기재된 장부가액으로는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522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12.17. 선고 2015누31802 판결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