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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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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송달내역의 효력
대법원-2015-두-59082생산일자 2016.03.2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청 전산자료의 송달내역은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현황자료와 일치하는 것으로 봄
질의내용

사 건

2015두590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11.18. 선고 2015누36197 판결

판 결 선 고

2016.03.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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