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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직접 경작할 시간이 있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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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를 직접 경작할 시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려움(상고이유서 부제출에 따른 기각)
대법원-2015-두-53749생산일자 2015.12.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직접 경작에 대한 의미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53749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8. 26. 선고 2014누23192 판결

판 결 선 고

2015.12.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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