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5누618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8. 28. 선고 2015구단412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 4. 29. |
판 결 선 고 | 2016. 5.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09,847,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9행의 “309,847,510원” 다음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2,376,508원, 납부불
성실가산세 63,705,919원 포함)”을 추가한다.
② 제2면 제18행의 “원고는” 앞에 “(1)”을 추가하고, 제3면 제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2)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을 만한 양도차익을 전혀 얻지 못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토지의 경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제4면 제6행의 “○○○”을 “원고”로 고친다.
④ 제5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본세 부과 처분에 관하여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주장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신고․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가산세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다투는 이 사건 처분에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